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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갑질' 정우현 전 MP 회장에 구속영장 발부

'갑질논란'으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MP그룹 회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사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법원, '갑질' 정우현 전 MP 회장에 구속영장 발부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6일 업무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정 전 회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 전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함에 따라 검찰의 수사기록과 각종 증거를 토대로 심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전 회장은 미스터피자가 가맹점에 10㎏당 7만원에 공급할 수 있는 치즈 공급 과정에 정 회장 친인척이 관여한 업체를 넣어 8만7000원에 강매한 혐의를 받았으며 탈퇴 가맹점주가 낸 피자가게 인근에 새 점포를 내고 파격적으로 할인행사를 하는 '보복 정책'을 편 혐의도 있다.

한편, 정 전 회장은 지난달 26일 MP 그룹 본사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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