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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통령 대리인단 목표는 '고영태'...녹취록에 탄핵심판 새 국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모습. /뉴시스



헌법재판소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최측근이었으며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폭로자인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녹취록이 전달되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헌재는 오는 22일을 최종 변론기일일로 보고, 23일까지 양측에 주장을 정리해 달라고 통보했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23일에는 변론을 마치고 3월초에는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증거의 출연으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추가 증거로 인해 변론기일을 늘리고, 고 전 이사의 도덕성 등을 언급해 탄핵심판을 사유를 부정할 것으로 추측된다.

헌재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이 10일 오후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이 임의제출한 녹음파일의 녹취록과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의 컴퓨터 내 녹음파일 일체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힌바 있다.

같은 날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검찰이 헌재에 제출한 고 전 이사 관련 녹음파일 2000여개를 복사해 듣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녹음파일에는 고 전 이사가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박헌영 과장 등 자신의 지인들과 공모해 K스포츠재단을 장악하고 정부 예산을 빼돌려 사익을 추구하려 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당초 고 전 이사와 최씨의 '부적절한 관계'를 언급하며 고 전 이사의 증언, 증거의 오염성을 강조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지난 9일 헌재 증인으로 출석 통보를 받은 고 전 이사가 불출석하며 고 전 이사를 목표로 한 공격은 무산됐다.

하지만 검찰의 녹취록으로 그 동안 국회 탄핵 소추위원측의 주장에 이렇다 할 대응을 못했던 대통령 대리인단은 다시 반격의 기회를 잡게 됐다. 대리인단 측은 녹음파일과 녹취록의 분석을 마치는 대로 중요 내용을 박 대통령 탄핵사유 부정의 증거로 헌재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 소추위측은 고 전 이사의 사적인 대화와 개인적인 과거사가 탄핵사유와는 관계없다는 입장이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일도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00여개에 달하는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분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를 헌재에 제출해 추가 변론을 하게 될 경우 새로운 기일을 잡아야 한다.

앞서 대통령 대리안단측은 세 차례나 고 전 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전부 불출석했다. 고 전 이사의 녹취록이 나온 만큼 대리인단이 새로 고 전 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고 전 이사의 출석여부와 관계없이 새로운 변론기일을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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