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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특검, 이재용 재소환..."이번주 중 구속영장 재청구 결정"(종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손진영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과 삼성 간 '뇌물죄'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3주 만에 이 부회장을 재소환 한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후 영장 재청구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2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13일 오전 9시 30분 이재용을, 오전 10시 박상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황성수 전무을 각각 재소환해 뇌물공여 혐의 관련 추가 사안 조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 지난달 19일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특검은 3주라는 기간 동안 삼성 임원 등을 비공개로 만나 추가 조사를 진행해 왔다.

당시 법원은 삼성의 뇌물공여 수수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없는 만큼 뇌물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당초 이달 초로 전망된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이후 이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 등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9일로 예정된 대면조사가 불발된 이후 사실상 대통령 대면조사가 기약 없이 지연되자, 이 부회장이 신병을 먼저 처리할 방침으로 해석된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결정에 있어 대면조사가 필요하지만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 추후 이를 고려해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을 끌어내기 위해 최씨와 조카 장시호씨, 딸 정유라씨 등에게 '대가성 지원'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이라 보고, 이 부회장이 이 같은 뇌물공여를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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