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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냄새'나는 관세청의 면세점 의혹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관세청(청장 김낙회)이 면세점 입찰에 관해 여러 의혹을 안고서 이달 서울 3곳, 부산 1곳 등 시내 면세점 입찰을 또 다시 진행한다.

여러 가지 의혹은 쌓여있기만 할 뿐 어느 것 하나 해소되지 않았다. 국정감사에서 조차 관세청은 '비밀유지'를 근거로 어떠한 의혹도 해명하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또 다시 특혜 사업자를 선정하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지난 2월 관세청은 제주 면세점 특허기간 만료(3월 21일)에 따른 면세점 후속 사업자로 신라와 부영을 탈락시키고 롯데면세점을 선정했다. 롯데면세점 선정 후인 4월에는 면세 사업자 선정 심사 기준을 변경한다.

기존 기준은 관리능력이 전체점수의 30%, 경영능력이 25%였지만 이를 관리능력 25%, 경영능력 30%로 변경했다.

경영능력은 기업의 재정을 보고 평가한다. 한마디로 자본이 많은 곳, 대기업에게 유리하게 한 것이다.

올 7월 1일 국세청은 면세점 발표를 앞두고 심사위원 선정 기준도 변경했다.

기존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특허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은 관세청장이 임기 2년의 심사위원 집단 50명을 위촉하고 이중 심사위원을 선임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변경된 심사위원 선정 기준은 관세청장이 매 심사 때마다 어떠한 제약없이 심사위원 전원을 직접 선임하도록 규정했다. 7월 면세 사업자 선정 심사에 참석한 심사위원 8명은 기존 심사위원 집단이 아닌 모두 관세청장이 새로 선임한 인물이다.

이 뿐만 아니다. 관세청은 롯데면세점의 확장 이전을 규정까지 어기며 밀어준 의혹, 면세사업자 심사과정이 이뤄진 인재개발원 CCTV영상자료 유실 의혹,면세사업자 입찰자 정보유출 의혹 등을 사고 있다.

우리나라 면세점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사업이다. 실제 면세점 업계 1·2위인 롯데와 호텔신라가 전체 면세점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특혜를 준다면 최소한 근거라도 명확해야 하지만 이미 대기업의 전유물이 된 면세사업은 선정 과정에서부터 냄새가 난다.

이달, 냄새나는 면세사업자 선정이 또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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