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국제>국제일반

美 대법원 '동성결혼 합법' 결정

[메트로신문 김보라기자]미국 연방 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 50개 주 전역에서 동성 결혼이 허용됐다.

지금까지는 워싱턴 D.C.와 36개 주에서만 동성 결혼이 허용돼 왔다. 이날 결정으로 미 전국에서 동성 결혼이 허용된 것.

대법원은 "수정헌법 14조(평등권)는 각 주가 동성 결혼을 허용할 것과 동성 간 결혼이 자신들이 사는 주가 아닌 다른 주에서라도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결혼은 예로부터 중요한 사회적 제도였지만 법과 사회의 발전과 동떨어져 홀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동성 결혼에 대한 반감이 많이 사라진 사회상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대법원은 강조했다.

대법원은 "남녀 동성 커플들이 결혼의 이상을 경시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며 "그들은 법 앞에서의 평등한 존엄을 요구한 것이며 헌법은 그 권리를 그들에게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판결의 캐스팅 보트를 쥔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도 결정문에서 "결혼은 한 국가의 사회적 질서의 이정표"라며 "동성 커플이건 이성 커플이건 이러한 원칙을 존중하는 데에는 차이가 없다"고 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