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최근 서울시는 개인정보 유출 '불감증'이라 할 정도로 크고 작은 사고를 잇달아 쳤다. 지난 8일 서울시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유출해 여론의 강한 뭇매를 맞았다.
이날 서울시가 홈페이지에 올린 '메르스(MERS) 대응관련 자가격리통지서 발부계획' 문서에는 35번 확진자가 참석한 재건축조합 총회 당시 진행을 맡은 일용직 노동자와 보안요원 150명에 대한 상세한 개인정보가 포함됐다. 이 문서는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메르스 감염 의사가 참여했다고 전해지는 재건축총회 참가자 관련한 자가 격리자 명단이었다. 특히 명단에는 대상자들의 이름과 성별은 물론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까지 상세히 기록됐다. 또 서울시는 이 문서를 12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삭제하는 등 '늑장대응'을 보여주기도 했다.
적어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12시간이 짧은 시간이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박 시장은 지난 7일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늑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서울 시민의 안전을 지키느라 정작 서울 시민들의 개개인의 정보 보호에는 신경을 쓰지 못했다.
12시간 동안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 개인정보는 자택격리 대상자 스스로에 대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주민 이웃들에게 불안감을 떠안게 하는 2차 피해 또한 야기할 수 있는 문제로 판단된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르면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길 시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박 시장은 이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지난 11일 박 시장은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사후처리를 약속했다. 메르스와의 전쟁에 서울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며 한 발 앞서 나선 박 시장의 행보에 치솟은 지지율 덕분인지 이 사과 '한마디'에 여론은 잠잠해졌다.
이런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지킴이' 박 시장을 다시 한 번 믿어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시민들은 마음 한 구석도 기댈 수 없는 상황이다. 메르스 확산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진 만큼 박 시장의 '과잉대응'에 믿음을 주는 시민들이 다수이다. 박 시장과 서울시 개인정보 담당 관련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절실히 통감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배려하는 신중한 배려와 확실한 보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