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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국제일반

일본 자위대 파견시 중·참의원서 각 1주일내 심사 추진



일본이 국제분쟁에 자위대를 파견할 때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1주일 내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하는 구상을 법제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산케이(産經)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안보법제 정비의 일환으로 제출할 '국제평화지원법안'은 총리가 유엔헌장의 목적 등에 따라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사태에 대응하도록 자위대를 국외에 파견하는 등 대응조치를 하려면 관련 계획을 각의 결정하고 국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안은 일본의 양원(兩院)이 총리로부터 승인 요청을 받은 시점 또는 이 사안을 먼저 논의한 중의원 또는 참의원으로 송부받은 지 각각 1주일 이내(휴회 기간 제외) 승인 여부를 의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기술했다.

법안은 국제분쟁 대응 활동이 무력행사나 무력 위협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으나 지원·협력활동을 해서는 안 되는 장소로 '실제로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자위대가 활동할 수 있는 후방의 범위가 매우 넓게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집단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을 '평화안전법제정비법안'으로 일괄해 11일 여당 협의 때 정식으로 제시하고 14일 각의 결정을 하며 15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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