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섀도 보팅, 주총 정족수 미달 막기 위해 불참 주주들 투표권 대리행사 제도



내년 섀도 보팅 제도 폐지를 앞두고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섀도 보팅은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다.

다른 주주들의 찬성과 반대 표 비율만큼 자신의 의결권을 분리해 찬성과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섀도 보팅제는 경영진과 대주주의 정족수 확보수단으로 남용돼 주주총회 형식화를 유발한다는 지적과 함께 폐지 여론이 일어 2011년 자본시장법개정과 함께 2015년 폐지될 예정이다. 또 불참 주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위임투표(proxy voting)와 구별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