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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금

국세청, 연매출 1000억원 미만 130개 중기 세무조사 연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활로개척을 위해 세무조사가 연기된다.

국세청은 29일 수송동 본청에서 본·지방청 관리자와 전국 관서장 등 266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환수 청장 취임 이후 첫 '전국 관서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향후 세정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국세청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상공인, 경제성장을 이끌어갈 미래성장동력산업, 문화콘텐츠·지식기반산업, 일자리 창출기업 등 중소상공인의 세무조사를 내년 말까지 유예하고 법인세 등 신고내용에 대해 사후검증도 하지 않기로 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연매출 1000억원 미만의 경제활성화 4대 중점지원 분야의 130만개 중소기업이다. 이는 52만개 법인과 456만 개인사업자의 25%에 해당한다.

4대 중점지원 분야에는 연간 수입금액 10억원 미만의 음식·숙박업과 여행·운송업, 농·어업 및 농·수산물 판매업, 건설·해운·조선업 등 108만개 기업이 포함됐다. 룸살롱 등 사치성 유흥업소는 세무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스마트자동차·5세대 이동통신 등 미래성장동력산업, 영화·드라마 등 문화콘텐츠산업, 지식기반산업, 주조·금형 등 뿌리산업 분야 22만개 업체도 지원 대상이다.

또한 일자리창출기업, 거제와 목포의 조선업 연관산업처럼 업황 부진 지역특성 업종을 각 지방국세청장이 선정해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원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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