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총 25조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업태별 법인·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개인과 법인사업자에 대해 총 4만1979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25조1939억원을 추징했다.
연도별로는 2009년 6935건에 2조5506억원, 2010년 8054건에 4조676억원, 2011년 8358건에 5조1613억원, 2012년 9112건에 5조7948억원, 2013년 9520건에 7조6196억원 등이다.
법인의 경우 이 기간 총 2만2663건의 세무조사를 통해 21조6179억원의 추징금이, 개인사업자는 1만9316건의 세무조사로 3조5760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업종별 추징액 추이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사이에 다소 엇갈리게 나타났다.
법인의 경우 제조업이 세무조사 건수로는 전체의 35%인 7916건, 추징 액수로는 40%인 8조584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소매업이 4954건(22%)에 3조1448억원(15%), 건설업이 3402건(15%)에 2조9814억원(14%), 서비스업이 3930건(17%)에 2조7912억원(13%)을 차지했다.
개인의 경우 도소매업이 건수로는 전체의 19%인 3730건, 추징액으로는 20%인 7317억원으로 최고였다. 이어 서비스업이 3187건(16%)에 5497억원(15%), 제조업이 2860건(15%)에 4541억원(13%), 건설업이 708건(4%)에 1228억원(3%)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 평균 추징액도 법인의 경우 제조업이 10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사업자도 도소매업이 2억원으로 역시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법인의 경우 제조업이, 개인의 경우 도소매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