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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격담합 제주 렌터카사업조합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대여(렌터카) 요금을 담합한 제주도 렌터카사업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300만원을 부과하고 조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이 사건에 가담한 AJ렌터카, KT렌탈, CJ대한통운 등 조합 소속 7개 렌터카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주도 렌터카사업조합은 2008∼2010년 수차례 대여요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차종별 대여요금을 결정, 조합 소속 사업자들이 그대로 제주도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조합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대여요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도청에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요금을 높이라고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7개 사업자들은 NF소나타의 하루 대여요금을 2008년 5만9000원에서 2009년 6만5000원으로, 뉴카니발은 9만5000원에서 10만5000원으로 인상했다.

제주도는 관광 성수기와 비수기 간 렌터카 대여요금 차이가 크고 성수기 바가지 요금 논란 등이 계속되자 2008년 3월부터 자동차 대여사업자들에게 대여요금 등을 도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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