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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상품무역이사회, 필리핀 쌀 관세화 의무 한시면제 승인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필리핀의 쌀 관세화 의무를 2017년 6월30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안건이 승인됐다.

필리핀은 2012년 3월부터 쌀 관세화 유예를 추가로 연장하기 위해 의무면제(웨이버) 협의를 추진해 왔고, 8차례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상정한 바 있다. 필리핀은 미국, 호주, 중국 등 9개국들과 쌀 의무수입물량(MMA) 증량, MMA 관세 인하, 국별쿼터(CSQ) 확대, 기타 쌀 이외 요구사항 등에 대해 협의해 왔다.

필리핀은 2017년 6월까지 쌀 관세화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받는 대신, 의무수입물량을 현재 35만톤에서 80만5000톤으로 2. 3배 늘린다. 또 MMA로 수입되는 쌀의 관세율은 현재 40%에서 35%로 낮추고, 희망하는 모든 국가에 국별쿼터를 제공한다.

이밖에 필리핀은 의무면제가 종료되는 2017년 7월1일부터 쌀을 관세화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이번에 5년간 한시적인 의무면제에 대한 대가로, 증량된 쌀 의무수입물량 등 양허사항은 의무면제 기간 동안만 적용키로 했다.

필리핀 쌀에 대한 의무면제 결정사항은 오는 다음달 24∼25일 개최되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