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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관 선박 승선신고 간소화된다

수출통관이 완료된 선박에 대한 승선신고가 간소화된다. 그간 건조된 선박은 수출통관 이후에도 실제 인도시까지 평균 7∼10일의 마무리 작업이 필요하다. 하지만 수출통관이 이뤄지면 외국무역선으로 분류돼 선박에 오를 때마다 까다로운 승선신고 절차를 거쳐야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무역협회 등 수출유관기관, 전자상거래·중계가공 무역 등 관련 수출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제1차 수출투자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국내 은행이 해외프로젝트 관련 대출시 무역보험공사의 보험증권을 담보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의료용으로 분류해 온라인 쇼핑몰 판매를 금지하는 문제도 집중 논의됐다.

이밖에 수출지원기관간 무역통계 정보가 잘 공유되지 않아 기업별 상황에 맞게 지원업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특히 수출기업의 '손톱 밑 가시'와 전자상거래, 중계가공무역 등 새로운 수출먹거리 창출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번 회의를 통해 마련된 동북아 오일허브·제조업 중계가공 무역·전자상거래 수출 등 활성화 방안은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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