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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정부, 올해 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 확대 추진키로

정부가 올해 하반기 세법개정에서 장애인,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등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 인적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키로 방향을 정했다.

기획재정부는 "과세형평 제고와 세입기반 확충 차원에서 지난해 근로소득세제의 소득공제 조정작업을 올해도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세액공제 전환 확대 계획을 오는 20일 신년 업무보고에 담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총급여에서 특정 항목에 쓴 돈을 비용으로 인정해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득이 많은 근로자일수록 연말정산 환급혜택이 많았다.

반면에 세액공제는 총급여를 그대로 소득으로 인정하고 산출된 세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이다. 공제항목에 쓴 돈이 많거나 소득이 높은 근로자는 과표기준이 높아지고 환급혜택이 줄어 불리하다.

지금 장애인은 1명당 200만원을, 70세 이상 경로우대자는 100만원을, 부녀자는 50만원, 한부모는 100만원을 각각 공제받는다. 이들 항목은 다자녀 추가공제 처럼 1명당 15만~20만원씩 정액 세액공제로 바뀔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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