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균특법 개정시, 산업부 장관-자치단체장 협의로 전환

광역발전계획 수립시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 장관이 아닌 시·도지사와 협의토록 관계법령이 개정됐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균특법)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공포됨에 따라,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균특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정부는 균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화요일부터 27일 20일간 입법예고하고, 이 기간 중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광역발전계획의 수립지침 작성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했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법정계획으로 전환된 시·도 발전계획 수립지침 작성시 시·도지사와 협의해 수립토록 규정했다.

또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지원기관으로 지역발전위원회를 명시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교육·자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지역생활권 정책 지원을 위해 설치될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3월말 공포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