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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태국에도 없는 '사면법'



이웃나라 태국이 '정치인 사면법'으로 한바탕 몸살을 치렀다. 최근 '정치인 사면법'이 하원을 통과하자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연일 시위를 벌였기 때문이다. 결국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는 법안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치인 사면법은 지난 10년간 정치적 사건으로 유죄 선고를 받거나 기소된 정치인을 사면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이달 중순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야당 의원들과 시민들이 사면법 소식에 거세게 반발하며 시위를 펼친 이유는 뭘까? 이 사면법이 잉락 현 총리의 오빠인 탁신 전 총리의 비리를 감싸주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판단에서다. 부정부패로 유죄 선고를 받은 뒤 현재 해외도피중인 탁신 전 총리. 동생 뒤에서 '훈수정치'를 하며 호시탐탐 정계 복귀를 노리고 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정치인은 다르다. 사면법이라는 면죄부를 통해 죄인의 굴레를 가볍게 벗어 던진다. 또한 유죄를 무죄로, 무죄를 유죄로 둔갑시키는가 있는가 하면 관련 법률을 송두리째 바꾸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 자주 논란이 된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비리 정치인과 파렴치한 경제사범들이 '봐주기식 사면'의 혜택을 입는 게 문제다.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제정된 뒤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우리나라 사면법. 정치(政治)가 정치(正治)가 되려면 바뀌어햐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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