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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몸으로 갚아라" 사채 쓴 여성에게 음란방송 출연 강요



급히 500만원이 필요했던 전모양(18)은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다. 하지만 약속날짜가 지나도 빚을 갚을수 없게되자 사채업자는 인터넷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했다. 전양은 옷을 벗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6개월간 음란방송을 해 부채를 변제했다.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신모씨(26)는 성형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사채업자에게 1500만원을 융통했다. 돈을 못갚게 된 신씨는 사채업자가 소개해준 성인방송에서 2년동안 음란행위를 묘사하는 방송을 했다.

이처럼 빚을 갚지 못하는 여성 27명에게 채무 변제를 빌미로 200만~300만원의 출연료를 주고 음란방송을 강요한 사채업자들이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대부업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렇게 촬영한 음란 영상을 다른 인터넷 사이트 40곳에 돈을 받고 불법 유포한 77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사채업자와 인터넷방송업자들은 서울에 자칭 연예기획사를 차려 놓고 이런 수법으로 1년 8개월간 11억2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민병무기자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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