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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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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장사 공시의무 위반사례 다수 적발, 지분 공시 유의해야"

#A씨는 지난해 2월 3일 발행 주식 등 총수의 10% 상당의 상장법인 B상장사의 전환사채(CB·발행주식 총 수의 10% 상당)를 신규 취득하고도 대량보유(신규) 보고를 하지 않았다. 같은 해 6월 1일 전환권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 대량보유 사실을 보고했다. 금융감독원은 전환권 행사일이 아닌 전환사채 취득일에 보고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A씨의 사례를 '보고의무 위반'으로 지적했다. 최근 상장사 지분보유 현황에 대한 공시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분공시 정기심사시 착오나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공시의무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24일 금감원은 자본시장 투명성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지분공시 관련 주요 위반사례 등을 발표했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상장사의 대주주 임원 등에게 주식, 특정증권 등의 보유·소유 상황 및 그 변동 내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 지배권 변동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CB 취득과 관련해 상장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발행주식 등 총수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등을 취득하는 경우 대량 보유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특별관계자 주식 신규 취득과 관련한 전량 매도 사례도 존재한다. 한 상장사의 경우 지분 51%를 보유한 최대주주 B씨와 친족, 공동보유자 등 쌍방 특별관계에 있는 C씨가 이 회사 주식을 0.6%을 취득했는데도 대량보유(변동)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본인이 보유한 주식이 0.9% 증가하는 시점에 합산해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친족이나 공동보유자 같은 '쌍방 특별관계자'의 추가나 제외는 '1% 이내 변동'하더라도 대량보유 변동 보고의무가 발생하며 보고기한 내에 보고해야 한다.다만 본인이나 계열회사의 임원 같은 일방 '특별관계자'의 추가·제외는 합산 보유지분율이 직전보고 대비 '1% 이상 변동'하면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 발생한다. 상장사 임원과 주요주주의 대량·소유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있다. 한 상장사의 주요주주인 D씨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3%를 장내매도해 소유상황(변동) 보고 의무가 발생했다. 하지만 대량보유(변동)보고만 하고 소유상황(변동)은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상장사의 주요주주, 임원 등은 보유·소유 주식 등 변동시 대량 보유 보고와 소유 상황 보고 의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량·소유 보고 의무 발생 여부와 보고 기한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대량보유 보고를 이행했더라도, 소유상황 보고 의무가 동시에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에 대량, 소유 각각 보고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적인 심사를 통해 지분 공시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행정조치 또는 필요시 수사기관 통보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024-03-24 16:15:12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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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타족이 노리는 스팩(SPAC)…합병 실패 시 큰 손실, 분산투자·세부내역 살펴야

기업공개(IPO) 시장을 향한 소액투자자들의 단기투자 열풍이 스팩(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시장으로 옮겨간 모양새다. 하지만 스팩주들은 상장 첫날만 '반짝 오름세'를 보이며 대개 추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단기적인 스팩주 투자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7일 상장하는 하나스팩32호(하나32호기업인수목적)는 일반 공모 청약에서 2389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모집 총액은 60억원(300만주)에 공모가는 2000원이었다. 45억원은 기관투자자에게, 15억원은 일반투자자에게 배정됐다. 이러한 '흥행성공'은 스팩주의 상장 첫날 공모가가 '적어도 2배 이상 오른다'라는 공식이 투자자들 사이에 퍼져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투자 기조 아래 하나스팩32호는 무려 일반투자자의 자금 3조5847억원이 증거금으로 몰렸다. 이는 한국에 스팩 제도가 도입된 2009년 이후 최고 경쟁률로, 2022년 미래에셋비전스팩1호가 기록한 1414 대 1 경쟁률보다 약 1.7배가량 높은 수치다. 하나32호스팩 경쟁률이 이례적으로 높아진 이유는 '스팩 시장 과열'과 더불어 하나32호스팩의 공모일이 IPO기업 공모청약과 다른 스팩 공모일과 겹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개인투자자들이 하나32호스팩의 '시장 가치'를 높게 평가해 공모에 뛰어들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스팩은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다. 어느 회사를 인수할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에 들어가기에 기업 IPO처럼 '기업의 가치 상승'으로 상장 첫날 주가가 상승할 이유가 전혀 없다 게 업계 중론이다. 실제로 상장 첫날 주가가 급등한 스팩들도 그날 종가는 최초 공모가인 2000원 언저리에 머물렀다. 또한 스팩은 역설적으로 가격이 높으면 비상장기업 주주의 지분이 낮아져 합병 성공 가능성도 떨어진다. 실제로 이달 5일 상장한 하나31호스팩은 최고가 4830원이었지만 같은 날 종가는 2020원으로 곤두박질쳤다. 거래대금도 상장 첫날에는 2581억원인 반면, 6일에는 27억원, 7일에는 12억원, 8일에는 3억6000억원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가장 최근인 22일의 종가는 2070원, 거래량은 9545만원이다. 스팩은 피합병기업에 따라 시세가 급변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저가 추가매수를 감행하거나, 가격 상승세에 따라 스팩을 공모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추종매매하게 되면 해당 스팩의 상장 폐지 시 큰 손실을 입게 된다. 스팩은 3년 안에 피합병기업을 찾지 못할 시 상장폐지 수순으로 들어간다. 다만 단기투자가 아니라 장기적인 시각으로 전략적인 투자를 한다면 스팩은 충분히 원금 손실 없이 안전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2000원 이하의 스팩을 매수해서 기업 합병을 기다리는 것이 저수익이지만 가장 안전한 투자방법으로 꼽힌다. 합병 대상 기업을 찾지 못하고 스팩이 청산돼도 공모주 투자자들은 공모가 기준(2000원)으로 투자원금과 3% 내외의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혹, 공모가보다 높은 스팩 주가가 양질의 합병 대상 기업을 찾게 되면 스팩 주주들은 유리한 비율로 합병법인의 신주를 취득할 수 있어 더 큰 수익을 만질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2000원대 스팩 위주로 분산투자를 하면 큰 손실은 막을 수 있고, 분산투자한 스팩 중 합병 소식이 들리는 종목에서 이익을 거둘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스팩의 합병 성공률은 63.9%다.

2024-03-24 14:35:02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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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직형 보험사기 잡는다"…신의료기술·상위 비급여 치료 항목 실태 파악 나서

최근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일부 비급여 치료 관한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병원과 브로커가 연계한 조직형 보험사기가 많아져 금융감독원이 실태파악에 나선다. 금감원은 의료환경 변화 등에 따른 보험사기 취약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취약부문'으로 ▲신의료기술로 승인돼 실손보험금 청구가 급증하는 비급여진료 ▲실손보험금 지급금액 상위 비급여진료 ▲보험금(실손+정액) 지급금액 및 증가율이 상위인 특정 질병 치료 등을 꼽고 기획조사를 강화한다. 금감원 측은 "특히 일부 병원과 전문 브로커가 공모해 범행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고 보험금 편취규모와 사회적 폐해가 커지고 있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를 초래해 보험료 인상을 가져온다"며 "이는 일반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금융범죄"라고 명명했다. 실례로 의사가 브로커 소개로 내원한 환자들에게 가짜 하지정맥류 수술비 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환자 747명은 실손보험금 명목으로 총 50억원을 편취 당했다. 해당 의사는 징역 7년을, 브로커 3명은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 받았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브로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고 알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병원 관계자가 권유하는 말만 믿고 '남들도 다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가담할 경우, 보험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받은 보험금도 보험회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의료현장 방문을 통해 실태 파악을 추진하는 한편 보험업계 간담회, 보험금 지급현황 분석 등을 통해 수시로 보험사기 취약부문에 대한 동향을 조사할 방침이다. 필요시 보험업계 등과 공동으로 의료현장 방문을 통해 신의료기술 치료 상황, 보험금 청구 관련 안내사항 등을 수행할 에정이다.

2024-03-24 12:00:2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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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내부통제 강화 책무구조도 선제 도입

NH투자증권이 올해 7월 초 시행 예정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회사의 책무구조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책무구조도 마련과 내부통제 관리 의무 수행을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을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다. 금융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한다. 이를 통해 내부통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관리의무 부여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책무구조도 완성안 제출은 오는 7월부터 은행·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금융업권과 자산총액, 운영자산 총액에 따라 유예기간을 가진다. 증권사들은 오는 2025년 7월까지 책무구조도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NH투자증권 측은 "이에 앞서 2023년 정기 조직개편에서 책무구조도 도입 대응을 위해 내부통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준법기획팀을 준법감시인 직속 팀으로 신설해 직무 분석 등 작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엔 대표이사 포함 전 임원들이 참여하는 임원 워크숍에서 삼정KPMG 전문가를 초청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해당 설명회에선 내부통제에 대한 중요성과 임직원들이 내부통제 수행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NH투자증권은 이를 바탕으로 내부통제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행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높은 완성도를 위해 규정 시기보다 책무구조도를 먼저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손승현 NH투자증권 준법지원본부 대표(준법감시인)는 "이번 책무구조도 도입을 계기로 전반적인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NH투자증권만의 내부통제 문화 조성을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단순히 책무명세서 제출을 위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내부통제 관련한 책임감을 모든 임직원이 가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2 16:53:4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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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1차 합격자 3022명…지난해보다 398명 늘었다

올해 공인회계사(CPA) 1차 시험에 총 3022명이 합격했다. 합격자 수가 전년대비 398명 증가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실시한 제59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의 경쟁률은 4.8대 1을 기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최저 합격점수(커트라인)는 총점 384.5점, 평균 69.9점이었다. 경쟁률은 4.8대 1로 전년(5.2대1)에 비해 떨어졌다. 올해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 인원은 1250명으로 지난 4년간 연간 선발인원에 비해 150명 증가한 영향이 크다. 최연소 합격자는 만 20.3세인 이서진씨(고려대 재학)였고, 최고득점자는 신상훈씨(서울대 재학)로 총점 510.5(평균 92.8)점을 받았다. 금감원은 "전년에 비해선 총점이 33.5점 상승했으나 최근 4년간 점수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합격자를 과락없이 평균 6할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3000명까지 선발했다. 동점자가 나와 고득점자 순 3000명이 넘자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하면서 총 3022명이 합격을 하게 됐다. 금감원은 올해 제2차 공인회계사 시험에 총 4659명이 응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차 시험 합격자를 비롯해 작년 1차시험에 합격해 제2차 시험을 1년간 유예받은 이 등을 합친 숫자다. 2차 시험은 오는 6월 29~30일 이틀 동안 실시된다. 5월 9~21일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금감원은 최종 합격자를 9월6일 발표할 예정이다.

2024-03-22 16:47:12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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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농협 지배구조 적정성 확인 중"…NH투자증권 이슈와 별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농협금융지주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배구조 적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농협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검사와 관련해 입을 열었다. 이 원장은 "농협 특성상 잘못 운영될 경우 금산분리 원칙이나 내부통제와 관련된 지배구조 규율 체계가 흔들릴 여지가 있기에 더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109억원 규모의 배임 사고와 관련해 농협금융과 농협은행, NH투자증권에 대한 현장 검사에 돌입했다. 여기에 NH투자증권 사장 선임 절차 논란이 불거지자 일각에서는 농협 지배구조를 손질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다만 이 원장은 NH투자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농협금융지주 감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면 안 된다"라며 현안을 분리했다. 금감원이 농협 지배구조를 손보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한 것이다. 금감원은 최근 NH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수시 검사에 착수하고 파두의 '뻥튀기 상장' 의혹과 관련해 NH투자증권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그러면서 안 원장은 농협지주를 두고 "NH(은행과 증권 등 금융부문)는 신용사업과 (농협중앙회 회원 대상의) 경제사업이 구분됐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리스크가 명확히 구분돼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할 지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농협 지주의 지배구조 적정성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금융지주와 같이 대규모로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금융 그룹은 건전한 운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들이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2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왔다"며 "이는 금융당국의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2024-03-21 19:10:1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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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부실PF 사업장 재구조화 진행하고 경·공매 중점 유도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는 PF 사업장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PF정상화 펀드 조성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이를 위해 경·공매 등을 통한 사업장 정리·재구조화를 중점적으로 유도하는 중이다. 이 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 및 건설업계 간담회'를 열고 건설유관업체 및 금융지주사 대표들과 마주했다. 간담회는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정상화 가능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건설 현장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이석준 농협금융그룹 회장, 김용범 메리츠 부회장, 김태진 GS건설 사장, 박경렬 DL이앤씨 CFO(재무실장) 등이 참석해 논의를 나눴다. 이 원장은 그간 사업성이 낮은 PF사업장을 중심으로 경·공매를 통해 정리하거나 용도를 바꿔 사업성을 높이는 재구조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례로 대전 물류센터 브릿지론 사업장은 용도를 변경하는 재구조화를 추진했다. 물류센터의 과잉과 업황부진으로 수익성이 악화하고 본 PF 전환이 지연되자, 용도를 물류센터에서 데이터센터로 변경했다. 또한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정상 금리(12.0→7.0%)의 브릿지론도 공급해 2025년 중 본PF 전환 및 착공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 대출 만기 구조를 바꿔 사업성을 높이거나, 낙찰가를 낮춰 토지를 재매각해 브릿지 대출을 받아 인허가 작업을 하기한 사례도 있다. 이 원장은 업계를 향해 "서로의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까지는 금융권 PF 연체율은 2% 후반대로 금융시스템 측면에서는 관리가능한 수준이지만, 고금리와 공사비용 상승으로 사업성이 악화한 PF 사업장도 증가하고 있다"며 현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부실 사업장에 금융 자금이 장기간 묶이면 건설사와 금융사 모두가 부담을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발굴·개선해 건설업계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PF 금리와 수수료가 대출 위험에 상응해 공정과 상식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의 경·공매 등을 통한 정리·재구조화를 중점적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금감원은 PF사업장의 사업성을 정교하게 평가하고 부실 사업장 정리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성평가 기준과 대주단 협약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 원장은 "금융권은 정리·재구조화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주 계열사 등을 중심으로 모범사례를 계속 만들어 나가야 한다"면서 "부실 사업장의 매수 기반 확충을 위해 금융권 정상화 지원펀드의 조성규모 확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간담회에 참가한 건설업계 측은 "사업장별 옥석가리기와 정리·재구조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PF 자금공급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화 추진 사업장까지 PF 금리 및 수수료를 과도하게 높게 요구하는 사례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업계 측은 "경·공매 등 다양한 방식의 재구조화 사례를 적극 발굴·추진하겠다"며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공급 등 부동산PF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1 16:00:09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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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은행 부실채권 비율 0.47%…전분기比 0.03%p↑

지난해 말 은행권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비율이 전년 말 대비 0.07%포인트(p) 상승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작년 12월 말 기준 부실채권 비율은 0.47%로 전분기 말(0.44%)보다 0.03%p 오른 수치다. 국내 은행의 지난해 4분기 부실채권 비율은 7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은 셈이다. 부실채권비율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금융지원 등으로 2020년 2·4분기부터 하락하다가 지난해 9월(0.38%) 이후 줄 곧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 말 부실채권은 12조5000억원으로 전분기 말(11조5000억원) 대비 1조원 증가했다. 이중 기업여신이 10조원으로 부실채권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가계여신이 2조3000억원, 신용카드 채권이 20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0.59%)은 전 분기 말(0.53%) 대비 0.05%p 상승했다. 대기업여신(0.11%p), 중소기업여신(0.03%p), 중소법인(0.04%p), 개인사업자여신(0.01%p) 등에서 부실채권비율이 모두 올랐다. 가계여신 부실채권비율(0.25%), 신용카드채권 부실채권비율(1.36%)은 전분기 말과 유사했다. 지난해 4·4분기 중 새로 발생한 부실채권은 5조7000억원으로 지난 분기 대비 1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중 기업여신 신규부실은 4조4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조3000억원 늘었고, 가계여신 신규부실은 1조1000억원으로 전분기와 비슷했다. 신규발생 부실채권 규모는 지난 2018년 4분기의 7조1000억 원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4·4분기 중 부실채권 정리 규모는 4조7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조4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말 대손충당금 잔액은 26조5000억원으로 대손 충당금 적립 확대로 인해 전분기 말 대비 1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른 대손 충당금 적립률(총대손충당금 잔액/부실채권)도 대다수 은행에서 상승했으나, 은행권 전체로는 수출입 등 특수은행 영향으로 전분기 말 215.3%에서 212.2%로 3%p가량 하락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상승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이전(2019년 말 0.77%)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고, 대손 충당금 적립률도 예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부동산 경기 둔화 및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 위험 요인이 잠재된 만큼 은행권에 부실채권 상·매각 등 건전성 관리 강화를 지도하는 한편 리스크 요인을 충분히 반영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1 14:34:02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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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말 믿고 주사 맞았는데 보험 안 된다고?"…실손 보장 기준 확인해야

금융감독원이 전립선 결찰술, 무릎 줄기세포주사 치료처럼 신의료기술로 치료를 받았다가 보험료를 못 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골수 흡인물 무릎주사와 전립선결찰술의 보험금 청구 및 분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실손보상이 가능하다는 의사 말만 믿고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를 받았다가 보험금을 못 받게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며 20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실례로 오랜 기간 무릎 통증에 시달렸던 박모씨는 지난해 무릎 줄기세포 주사치료를 받았다. 병원 측이 "새로운 치료법이 나왔고 치료비는 2000만 원이지만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하다"고 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사는 주사치료 대상이 될 정도로 골관절염이 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씨의 보험금 청구를 거부했다. 박씨는 결국 비용 전액을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무릎 줄기세포 주사는 2017년 4월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3·4세대)은 별도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다. 치료 전에 본인의 실손보험 '가입시점 및 담보'를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골수 흡인물 무릎주사의 경우 X선 검사상 관절 간격이 정상에 비해 명확하게 좁아졌거나 MRI 또는 관절경 검사를 통해 연골이 50% 이상 손상된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치료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증상이 경미한 골관절염 의심수준이나 인공관절 대체 등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은 상기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무릎 줄기세포 주사 보험금 청구 건수는 지난해 7월 38건에서 올해 1월 1800건으로 월평균 약 95.7%씩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험금 지급액은 월평균 113.7%나 늘어 누적 지급액만 212억7000만 원에 달한다. 50세 이상의 전립선비대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립선 결찰술은, ▲50살 미만 ▲전립선 용적 100cc 미만 ▲국제전립선증상점수가 8점 이상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해당 기준에서 1개라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러한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는 건당 보험금 청구금액이 무릎 줄기세포 주사는 최저 100만원에서 최대 2600만원이다. 전립선결찰술은 최저 2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으로 병원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병원의 권유로 해당 치료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보험금을 받지 못해 낭패를 볼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3-20 16:09:3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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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당 채권추심 막기 위해 대부업자 특별점검 실시

금융감독원이 올해 1분기에 대부업자의 민생침해 채권추심행위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업자의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영업환경이 악화돼 민생침해와 부당채권추심행위 유인이 늘어나고 있다. 고금리와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채무상황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자의 민생침해 채권추심행위 관련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9일 대통령 주재로 실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금감원은 대부업자의 채권추심 전 과정을 점검했다. 세부 점검 내용으로는 ▲부당 경매배당금 수취 여부 ▲부당 채권추심행위 여부를 살폈다. 부당 경매배당금 수취와 관련해서는 매입채권 추심규모 상위 58개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를 대상으로 법원 담보물 경매(총 2349건 대상)를 통한 채권 추심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그 결과 금감원은 일부 대부업자가 정상 연체이자율(+3%p)을 크게 상회하는 이자율을 적용해 부당한 경매 배당금을 신청한 사실을 확인했다. 대부업자가 금융회사로부터 연체 담보 대출채권을 매입한 후 법원에 담보물 경매신청을 통해 채권 추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업자들은 최근 3년간 177억원 규모 담보 연체채권에 대해 과도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경매 신청했다. 실제 배당 과정에서 후순위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돌아갈 4억4000원 규모의 과다 배당금을 수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대부업자가 부당 수취한 경매 배당금에 대해 후순위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향후 법원 경매 신청 시 부당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지도했다. 부당 채권추심행위 여부는 금전대부 5사,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5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들의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 여부와 불합리한 영업관행 유무 등을 따졌다. 그 결과 법적 절차를 악용해 서민들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취약계층에 대한 과도한 독촉행위 등이 다수 발견됐다.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부업자는 사회적 취약계층 차주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가전(TV, PC, 냉장고 등)을 압류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일부 대부업자(3사, 41건)가 고령자 또는 최저생계비 이하 채무자에 대해 심리적 압박 등을 위해 차주가 사용 중인 TV, 냉장고, 세탁기 등을 압류한 점이 밝혀졌다. 이에 금감원은 대부업자 특별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부당 수취 경매 배당금을 차주 등에게 환급하고, 취약계층 차주의 생활가전 등을 압류하지 않도록 지도했다. 또한 대부업자 전화 녹음시스템 구축,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에도 나섰다. 금감원 측은 "올해 상반기 중 대부업권 워크숍을 개최하여 대표적 민생침해 채권추심 사례 및 조치내용을 전파하고 대부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준법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업자 등 대출채권을 보유한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한 경매 배당금이 대출약정서에 기재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정당하게 계산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며 "금융회사의 불법·부당한 채권추심 등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경우, 금감원 '불공정 금융관행 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2024-03-20 15:00:1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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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NH헤지자산운용 대표, 3연임 확정

이동훈 NH헤지자산운용 대표가 3연임을 확정했다. 20일 NH헤지자산운용은 이날 열린 주주총회에서 이동훈 대표이사를 재선임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향후 2년 더 NH헤지자산운용을 이끌어가게 됐다. 이 대표는 2010년부터 NH투자증권(구 우리투자증권) 프랍트레이딩 조직을 진두지휘해 왔다. 2016년 국내 증권업계 최초의 인하우스 헤지펀드를 출범시킨 인물이기도 하다. 이후 2019년 분사를 통해 NH헤지자산운용의 초대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NH헤지자산운용은 단일 펀드 기준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멀티전략 헤지펀드 'NH앱솔루트 리턴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를 운용하고 있다. 메자닌, Pre-IPO, 코스닥벤처, 프로젝트 펀드 등으로 상품 라인업을 선보이며 현재 AUM 1조2000억원 규모의 헤지펀드 운용사로 자리매김했다. NH헤지자산운용은 해외 자금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23년말 싱가포르에 VCC 설립 및 현지 인력 채용을 완료했으며, NH투자증권의 현지법인과 공조하여 마케팅에 본격 돌입 중이다. 이 대표는 회사 비전으로 '해외 자금 펀딩'을 꼽고 있다.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국내 연기금이 투자 중인 해외 헤지펀드를 대체하는 한국의 글로벌 헤지펀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03-20 11:20:3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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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외국은행 국내지점 순익 1조5564억…전년비 6% 증가

지난해 33개 외국은행 국내 지점이 총 1조556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전년(1조4680억원) 대비 884억원(6.0%) 증가한 수치다.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외국은행 국내지점 영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33개 외은지점은 전년 대비 884억원(6%) 증가한 1조5564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본점 부실화 영향에 따른 영업 축소로 일시적 거액 손실이 발생한 크레디트스위스 서울지점은 분석에서 제외했다. 해당 지점을 포함하면 전체 외국은행 국내 지점 순이익은 1조 1028억원으로 전년대비 3903억원 감소하게 된다. 지난해 외국은행 국내 지점 총자산(평잔)은 404.4조원이며, 총자산대비 이익률(ROA)은 0.38%을 기록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이자이익은 1조2323억원으로 전년 대비 2838억원(18.7%) 감소했다. 자금 운용수익 대비 해외 조달비용이 상승하면서 이자이익이 줄었다. 외국은행 국내 지점은 주로 달러로 자금을 조달해 원화 국공채·대출 등으로 운용하는데 지난해 국내금리에 비해 해외 조달금리가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 비이자이익은 1조8730억원으로 전년 대비 5510억원(41.7%)증가했다. 비이자이익은 환율·금리 변동성 축소 등에 따른 외환·파생관련이익 감소에도, 시장금리 하락으로 유가증권 관련 손익이 전년도 손실에서 이익으로 전환되면서 증가했다. 유가증권이익도 1조 315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 4563억원 증가했다. 전년도 급격한 금리상승에 따라 손실이 발생했지만 지난해 말 시장금리가 하락하며 국공채 등 채권매매·평가이익 발생해 이익전환에 성공했다. 지난해 국고채는 연말 금리는 3.15%였다. 외환·파생이익 부문은 1조 191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6,506억원 감소했다. 전년 대비 환율·금리 변동성 축소와 거래규모 감소로 파생부문 이익이 크게 감소한 탓이다. 외국은행 국내 지점의 경우 통상 현물환 매도와 선물환 매수 포지션에 따라 환율상승시 외환부문은 손실, 파생부문은 이익이 발생한다. 전년 대비 환율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외환부문 손실규모는 축소됐다. 판매관리비는 1조 42억원으로 전년 8726억원 대비 1316억원 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인건비가 259억원, 본점용역비 지급 등으로 기타판관비가 648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본점용역비는 일부 지점에서 전산시스템 지원 명목으로 나간 비용이 포함된다. 이는 예년 증가율인 3~7%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충당금전입액은 613억원으로 전년 496억원 대비 23.7%(117억원) 증가했다. 여신관련 대손충당금전입액은 고정이하여신비율 하락 등으로 감소했지만 일부 지점에서 파생관련 '기타손실충당금'이 501억원 증가했다. 금감원은 "외국은행 국내 지점의 경우 크레디트스위스를 제외하고 전년과 유사한 이익을 시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가증권, 외환·파생 거래가 많은 영업구조 상 향후 거시경제 변수 움직임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도 분석했다. 금감원은 미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대내외 경기둔화 추이 등에 따라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금감원 측은 "예기치 못한 대내외 금융시장 불안에도 외국은행 국내 지점이 국내 외화자금시장에 대한 외화 공급 등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유동성 관리와 충실한 자본확보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3-20 06:00:02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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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코인 거래소 조심 또 조심!"

# A씨는 과거 주식 리딩방에서 큰 손실을 본 적이 있다. 리딩방 운영자인 B씨는 A씨가 입은 손실을 복구해준다며 A씨를 코인 투자방(텔레그램)으로 유인했다. 투자방에는 B씨 덕분에 코인으로 많은 수익을 얻었다는 이들이 즐비했다. 이로인해 A씨는 B씨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 B씨는 이틈을 타 A씨에게 코인 투자 리딩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거래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며 A씨를 가입시킨 뒤, 지정한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게 만들었다. A씨가 입금한 금액만큼 해당 사이트 화면에 코인 매수 내역이 표시됐고, A씨는 B씨의 리딩에 따라 코인을 매수·매도해 초반에는 수십만원 정도 수익을 거뒀다. 당연히 수익금 인출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B씨는 A씨에게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투자금을 높여야 한다"고 부추겨 A의 입금액이 커지도록 만들었다. 시간이 흘러 총 투자금이 수천만원에 이른 A씨는 수익금을 인출하려고 했다. 하지만 해당 거래소는 "수수료·세금 등 명목으로 수익금의 40%를 추가 입금해야 된다"며 출금을 거절하고, A씨가 항의하자 투자방에서 A씨를 강제 퇴장시키고 연락을 차단했다.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투자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주의)'를 19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 유형은 ▲투자방 참여형(코인 리딩방) ▲온라인 친분 이용형(로맨스 스캠) ▲유명 거래소 사칭형 등이 있다. 사기범들은 SNS, 채팅방 등에서 특정 거래사이트나 앱 설치 유도, 위조된 해외 유명거래소를 소개하며 마치 정상적인 거래소인 것처럼 착오를 유발한다. 이러한 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는 공통적으로 처음에는 소액의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여 수익을 경험토록 한 후, 투자금을 늘려 거액이 입금된 뒤에는 돌연 출금을 거절하고 자금을 편취한다. 앞선 사례는 투자방 참여를 유도해 투자자를 속이는 대표 사례로 볼 수 있다. 금감원은 가짜 거래소를 이용한 가상자산 투자사기를 예방·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다. 먼저 신고되지 않은 거래소는 불법 영업일 뿐 아니라 사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스캠 거래소일 확률도 높다는 점을 항상 명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온라인으로만 알게된 친분 관계에서 고수익 투자 권유를 할 경우 사기일 확률이 크므로 일단 의심하고 응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했다. 끝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 이용시 고액 이체는 절대해서는 안 되는 행동으로 꼽았다. 금감원 측은 "가짜 거래소 사기의 공통적인 패턴은 초기에는 소액의 수익 발생, 입·출금 허용으로 신뢰를 높인 뒤 더욱 큰 투자금을 이체하게 한다는 점"이라며 "검증되지 않은 사업체나 개인의 계좌로 고액을 이체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며, 비대면 거래 상대방은 언제든지 반환을 거절하거나 연락이 두절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와 유사한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의심되는 경우를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면 된다.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2024-03-20 06:00:0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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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장들 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온정주의 문화 벗고 내부통제 작동 관심 가져야”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지방은행에 잘못된 영업 관행이나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없애 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외부 컨설팅 등을 통해 내부통제를 지속적해서 점검하고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도 말했다. 19일 이 원장은 부산 남구 문현동 소재 부산은행 본점에서 지방금융지주 회장들과 '지방지주 회장·은행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이 참석했다. 방성빈 부산은행장, 황병우 대구은행장, 예경탁 경남은행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백종일 전북은행장도 참석해 지방은행과 지역 간 동반성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어려움에 직면한 지역경제 구성원과 상생으르 강조했다. 또 지속가능한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지방은행들이 고객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최근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불거진 금융사고를 교훈삼아 온정주의적 문화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최고경영진을 중심으로 영업전반에 걸쳐 잘못된 관행이나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없는지 살펴봐 달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금감원도 은행이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은행 검사역 연수를 통해 우수 검사기법을 전파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지역 구성원과 상생과 지방은행의 지속적인 발전을 주문했다. 지역 기반 금융사라는 역할에 걸맞게 지방은행이 지역경제 구성원에 금융공급을 지속할 것을 당부하면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상생 금융이 지역사회에 자리를 잡는 데 기여해달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역경제의 뿌리를 형성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함으로써, 상생금융이 지역사회에 자리잡는데 기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중장기 경쟁력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IT 인프라' 활용을 제안했다. 이 원장은 "거점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충성도 높은 지역 고객을 보유한 지방은행의 비교 우위를 활용해 이를 특화할 수 있는 영업 인프라 제고 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에 지방지주와 은행들은 지역 내 중소기업에 자금 공급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프로그램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금고를 선정할 때 은행의 지역 재투자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지방은행의 지역 내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하여 금융위원회·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지방은행 애로사항 해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공급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프로그램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전했다.이 원장은 "금감원은 지역경제·지방은행 동반성장을 위해 지자체·지방은행·금감원으로 구성된 '지역금융발전 협의체(가칭)'를 마련해 지방은행의 노력을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원장은 지방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생긴 지방은행의 어려움도 짚고 넘어갔다. 이 원장은 "최근 전체 GRDP(지역내총생산) 중 지방권 비중 하락, 지방 중소기업 연체율 상승 등 지역경기 침체로 지방은행의 고민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방은행이 처한 상황에 공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GRDP 중 지방권 비중은 지난 2019년 48%에서 2022년 46.7%로 하락했으며, 같은 기간 GRDP 지방권 성장률도 2%에서 1.7%로 떨어졌다. 반면, 지방 중소기업 연체율은 0.49%에서 0.52%로 올랐다.

2024-03-19 15:42:07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