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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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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혁신성장의 핵심은 '데이터'… 마이데이터 금융서 비금융으로 확대해야"

"혁신성장의 핵심은 데이터다"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29일 열린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데이터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수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 마이데이터산업이 수로로써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고 활용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데이터는 데이터 사업자가 개인을 대신해 금융기관에 흩어져있는 계좌의 잔액과 거래 내용 등을 수집해 모은 데이터를 말한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관리 통제하는 것은 물론 신용이나 자산관리 서비스에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손 부위원장은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라도 정보의 원천은 소비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신용관리, 자산관리, 소비와 저축등 소비자의 금융편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소비자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관점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자간에 다양한 정보가 공유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또 마이데이터 산업이 금융분야 뿐 아니라 비금융산업분야까지 확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오픈뱅킹등 기존플랫폼과 연계되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선 오픈파이낸스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며" 마이데이터를 통해 모아진 데이터는 데이터 결합과 유통을 통해 금융분야뿐 아니라 비금융 분야의 산업혁신까지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는 지난 2007년 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있다. 현행 상 전자금융거래는 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우체국·새마을금고 등으로 제한돼 있어 핀테크 업체는 독립적인 계좌 발급과 결제·송금 업무를 할 수 없다. 핀테크 업체와 같은 비금융사 금융사가 지급결제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손 부위원장은 정보보호를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 산업의 성패는 해킹, 정보유출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며국민들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에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손 부위원장을 비롯해 신현준 신용정보원장, 김학수 금융결제원장, 김영기 금융보안원장, 허인 KB국민은행장,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가 대표등이 참석했다. 포럼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2020-06-29 09:44:0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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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종합부동산서비스 '하나 부동산 리치업' 출시

/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이 부동산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는 종합부동산서비스 '하나 부동산 리치업(Hana Realty Rich Up)'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하나 부동산 리치업'은 하나은행의 부동산 투자자문 서비스와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 하나자산신탁의 개발 및 건물 운영 자문 서비스를 접목해 부동산의 취득부터 개발, 임대, 관리 및 처분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솔루션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하나 부동산 리치업을 활용하면 부동산의 생애주기에 맞춘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받을 수 있다. 하나금융의 전문적인 자산관리와 연계해 부동산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증여 및 상속에 대한 고민까지도 함께 해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손님들은 ▲부동산 투자자문 ▲Living Trust ▲개발 컨설팅 ▲건물 운영 자문 등 부동산과 관련된 종합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매입·매각 자문을 포함해 본인이 소유하고 있거나 관심 있는 부동산에 대해 숙련된 전문 인력으로부터 최적의 개발사업 타당성 분석 등을 자문 받을 수 있으며, 신축 개발과정 전반에 대한 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다. 하나 부동산 리치업은 하나은행 전국 영업점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 손님은 물론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하게 된 「하나 부동산 리치업」을 이용하면 보유 부동산에 대한 최적의 활용 방안을 자문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축 경험이 없어 개발을 망설였던 손님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동산 자산관리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숙련된 전문가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안심하고 부동산을 매입하고 매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6-29 09:20:4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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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말로만 계약했다면 '무효'…대부업법 개정

앞으로 불법사금융업자는 수취이자가 연 6%로 제한된다. 또 연체로 붙은 이자를 대출금액에 포함해 재대출했거나 구두나 계약서 없이 계약체결을 한 경우 모두 무효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상대로 불법사금융 시도가 증가한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등록없이 대부업·대부중개업을 하고 있는 미등록 대부업자·미등록대부중개업자의 명칭을 각각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한다.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이득도 제한한다. 기존에는 불법사금융업자라도 최고금리인 24%의 이자수취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얻은 이득은 상사법정이자율 6%로 제한한다. 또 연체이자 증액제 대출이나 무자료 대출 계약의 경우는 무효화한다. 연체 이자 증액 재대출은 연체로 붙은 이자를 대출금액에 포함해 재대출하는 행위다. 예컨대 100만원을 20%를 빌려 갚지못한경우 연체이자를 포함한 120만원을 재대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등록없이 대부업·대부중개업을 영위하거나 이를 광고하는 경우 벌금을 최고 5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으로 상향한다. 금리를 대부업자 24%, 불법사금융업자 6%를 초과해 수취하는 경우 벌금도 최고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린다. 사칭 등 허위과장 광고도 5000만원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대부업체이용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를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채무 변재 완료 시 차주가 요청하면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는 원본을 반환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오는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40일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0-06-28 12:00:3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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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부터 15개 은행, 8개 은행지주사 바젤Ⅲ최종안 조기시행

금융회사별 시행시기/금융위원회 이달 말부터 15개 은행, 8개 은행지주회사가 바젤Ⅲ 최종안을 조기 시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자금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5개은행, 8개 은행지주회사가 바젤 Ⅲ 최종안을 조기 시행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5월 바젤Ⅲ 최종안 조기시행을 희망하는 은행·은행지주사를 신청받았다. 그 결과 19개은행중 15개은행 8개 은행지주회사가 조기시행을 신청했다. 이에따라 오는 6월말 JB금융지주의 광주·전북은행을 시작으로 오는 9월말 15개사, 오는 12월 말 2개사, 내년 3월 2개사, 내년 6월말 1개사가 순차적으로 바젤Ⅲ 최종안을 조기 시행한다. 조기도입을 신청하지 않은 SC·씨티은행과 카카오·케이뱅크는 오는 2023년 1월부터 바젤 Ⅲ 최종안을 시행한다. 바젤 Ⅲ최종안은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 부도 시 금융사의 손실률을 하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은행이 위험가중자산 산출 시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100%에서 85%로 하향한다. 일반적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은 신용평가사를 통해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대부분 등급이 없다. 이 경우 위험가중치가 높아 그에 맞는 자본을 축적해야 하는데, 위험가중치가 낮아져 은행의 자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조기시행으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들의 BIS자기자본비율을 상당폭 상승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위험가중자산 기준 가중평균을 추정한 결과 은행들은 평균 1.91%포인트, 은행지주회사들은 평균 1.11%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기시행에 따른 BIS자기자본비율 상승으로 자본여력이 확대될 수 있게 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금공급 등실물경제 지원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6-28 12:00:2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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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2020년 우수인증설계사 6551명 배출

우수인증설계사로 선발된 삼성화제 SRA설계사/삼성화재 삼성화재는 2020년 손해보험 우수인증설계사 선발 결과 총 6551명의 우수인증설계사를 배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체 보험업계를 통틀어 최대 인원으로, 손해보험사 전체 우수인증설계사 3명 중 1명이 삼성화재 소속인 셈이다. 우수인증설계사 제도는 보험설계사의 전문성 향상을 유도하고 보험상품의 완전판매 및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2008년 도입됐다. 손해보험 우수인증설계사는 한 회사에서 3년이상 활동하고 불완전 판매가 한 건도 없어야 한다. 또한 보험모집 실적이 우수하고 모집한 보험계약의 13회차 유지율이 90%를 넘어야 한다. 삼성화재는 우수인증설계사 배출을 위해 혁신적인 시스템과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해왔다. PC와 태블릿 기능이 합쳐진 갤럭시북을 활용한 업계 최초 24시간 디지털영업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언제 어디서나 상담부터 계약체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전문 RC로 활동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도 지원한다. 생애설계 컨설팅, 금융상품 전문과정 등을 1년간 교육하고 사내 보험전문대학(SSU) 및 성균관대와 연계한 MBA 과정도 운영 하고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보호 및 보험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설계사 교육프로그램 질을 높여갈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우수인증설계사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6-26 11:10:4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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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못내는 기간산업지원기금…속타는 항공·해운업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기간산업안정기금 출범식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기금운용심의회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김복규 위원, 노광표 위원, 이성규 위원, 이 회장, 은 위원장, 오정근 위원, 김주훈 위원, 신현한 위원, 김성용 위원. /연합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속도를 못내고 있다.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기금운용심의회는 네 차례의 회의에도 아직 신청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안기금이 마련된 만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간산업안정기금 기금운용심의회는 이날 5차 회의를 열고 신청공고일정, 채권발행 문제 등을 논의한다. 기안기금 자금지원 절차는 지원대상 업종지정-지원대상기업 기준확정-기금지원 신청공고-기금자금지원신청-주채권은행 의견조회-기금운용심의회 심의-자금집행 순으로 진행된다. 앞서 정부는 기금운용심의회를 출범하며 기안기금 지원대상 업종을 항공·해운업과 그 외에 금융위원회 관계부처가 지정하는 업종으로 명시했다. 지원 대상 기업요건은 국민경제와 고용안정에 영향이 큰 기업으로 총 차입금이 5000억원이상, 근로자수 300인 이상이다. 문제는 기금운용심의회가 한달 째 운영되고 있음에도 다음 단계인 신청일정 조차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당초 업계에서는 이달 중순에는 공고가 날 수 있다는 관측이 대다수였지만 지금까지 미뤄진 상태다. 기안기금 집행 절차/금융위원회 ◆항공업계 스스로 해결책 찾아 살길 모색 기안기금 지원 대상으로 첫 타자로 꼽히던 대한항공은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 나설 전망이다. 지원 시기도 불명확한데다 지원조건 또한 까다로운 기안기금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기안기금을 지원받게 되면 지난 5월 기준 근로자수를 최소 90% 이상 유지해야 하고, 기금지원 개시일로부터 6개월 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정상화 이익도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 금액의 최소 10%를 신주인수권부채 등 주식연계증권으로 취득해야 한다. 현재 대한항공은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및 의료장비와 해외공장 재가동에 따른 부품장비 등의 항공운송이 증가하고 있다. 항공 화물 운임지수인 TAC지수를 보면 홍콩-북미 항공 화물운임은 지난 1월 1kg당 3.1달러에서 5월 7.7달러로 올랐다. 때문에 대한항공은 화물운송 상황을 보아가며 기안기금 지원요청 시기를 늦출 예정이다. 앞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대한항공에 지원한 1조2000억원을 기안기금으로 전환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예 받지 않을 순 없겠지만 조건 등을 통한 감시의 눈을 자구노력으로 최대한 미뤄보겠다는 복안이다. /HMM ◆해운업계, 기안기금 기다리다 고사위기 올지도 해운업계는 화물과 운임 모두 타격을 입으면서 신청일정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현재 해운업에서 기안기금을 받을 수 있는 곳은 HMM과 팬오션, 대한해운, 장금상선 등 10여 곳이다. 다른 해운업체들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가동한 6600억 규모의 지원프로그램과 해양수산부가 시행한 1조2500억원 규모의 지원을 받았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들이 기안기금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선주협회 관계자는 "기안기금 발표만 했을 뿐 아직까지 신청 접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기안기금 발표 당시보다 속도감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타격이 또다시 올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며 "신청일정 등이 신속하게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6-25 15:21:2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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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OEM 펀드’ 판매 과징금 20억원…펀드 판매사 제재

/금융위원회 NH농협은행이 주문자 상표 부착생산(OEM) 방식의 펀드판매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20억원을 부과받았다. OEM펀드 판매사에 대한 첫 제재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농협은행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금융감독원은 과징금 105억2140만원의 제재안을 올렸으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20억원으로 수정 의결됐다. 농협은행은 2016~2018년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에 OEM 방식으로 펀드를 주문해, 투자자 49명 이하인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OEM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만든 펀드로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OEM펀드와 관련해선 지시를 받아 펀드를 제작한 운용사만 제재대상이 됐다. 그러나 이날 금융당국은 농협은행이 증권발행 '주선인'의 지위에서 발행사인 운용사와 함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진다고 해석하고 증권신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20억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또 파인아시아자산운용에 대해서는 판매사 운용지시에 따른 펀드 설정·운용,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10억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아람자산운용은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4억7720만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펀드 내 자산 매매를 지원한 DB금융투자와 한화투자증권은 각각 과태료 5000만원,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6-24 18:24:53 나유리 기자
금융위, 제3보험 심사 확대하고 리스크 검증 강화한다

정부가 보험협회의 제3보험 신상품 심사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또 모호한 보험약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기초서류 변경시 전문가가 사전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보험협회의 '제3 보험 신상품 개발 협의기구' 심사범위등을 개선한다. 지금까지 보험협회가 운영하는 제3보험 신상품 개발 협의기구는 심사대상이 신고 상품 중 일부로 한정돼 있고 심사기능도 제한적이어서 사전검증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심사대상을 제3보험 중 입원 통원등을 보장하는 신고상품에서 보험회사가 판매하지 않는 새로운 보장 내용이나 지급제한을 조건으로 하는 상품까지 확대한다. 심사기능도 보험금 청구시 제출서류 및 절차, 보험금 지급 사유에서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까지 확대한다. 금융위는 또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작성·변경하는 경우 법률전문가(준법감시인) 및 의료인을 통해 자체 사전심의절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보험상품 출시 시 자체 사전검증절차가 미흡해 약관상 오류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변경하는 경우 기초서류의 법규 위반, 소비자권리 침해 및 분쟁 발생 소지등에 대한 법률전문가·준법 감시인의 사전심의를 의무화 한다. 또 보험회사에서 판매하지 않는 새로운 보장내용 또는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적용하는 제3보험 상품은 전문 의료인의 사전 심의도 의무화 된다. . 금융위는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고시 이후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6-24 18:00:4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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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 10개…제주은행 제외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대상 및 평가 결과/금융위원회 2021년도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제주은행을 제외한 10개 회사가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도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D-SIB)로 신한·하나·KB·농협·우리 등 5개 금융지주와 그 계열 은행 등 10개 회사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시스템 영향도를 평가한 결과 신한·하나·KB·농협·우리 등 5개 금융지주와 산업·기업은행이 D-SIB 선정기준(600점)을 웃돌았다고 설명했다. 단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 법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을 고려해 D-SIB에서 제외했다. 이번 평가는 은행지주회사, 은행지주회사 소속이 아닌 은행, 외은지점(2019년 회계연도말 총자산 5조원 이상)을 대상으로 했다. 평가 대상은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복잡성 ▲국내 특수요인 등 5개 부문 11개 지표였다. 은행지주회사 소속 은행은 평가대상이 아니었지만 모회사인 은행지주회사가 D-SIB으로 선정 시 소속 은행도 동일한 D-SIB 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단 제주은행은 신한금융지주 소속이지만, 소규모지방은행으로 제외해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면제한다. D-SIB 선정은 바젤위원회(BCBS) 권고에 따른 조처다. 바젤위원회는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해 대형 은행·은행지주에 대한 감독 강화를 추진해왔다. 이에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을 선정하고 중요도에 따라 1%~3.5%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020-06-24 17:33:4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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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RP로 자금조달시 현금성 자산 보유 비율 적용…2021년 5월 20%까지 확대

RP거래 만기에 따른 현금성자산 의무 보유 비율/금융위원회 다음달부터 금융기관은 환매조건부 채권(RP)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일정비율을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현금 보유 의무 비율은 3단계로 익일물의 경우 오는 7월 1%, 8월부터 내년 4월까지 10%, 내년 5월부터 20%로 확대된다. RP는 금융기관이 일정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금융회사의 대표적인 단기 자금조달 수단으로 이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에 발표한 RP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에 따른 것으로 본격시행에 앞서 세부내용을 추가했다. 우선 금융위는 현금성 자산의 범위를 처분에 제한이 없고 당일 현금화가 가능할 자산으로 정한다. ▲현금 ▲예·적금 ▲양도성 예금증서 ▲당일 인출가능한 대출 약정 ▲증권금융회사 예탁금 ▲수시입출식 금전신탁·투자일임재산(MMT, MMW)의 30% ▲은행·증권사·종금 발행어음 ▲한국은행에 보유된 지급준비금등이 모두 가능하다. 단 금전신탁·투자일임재산(MMT, MMW)은 시장 충격 상황시 대규모 출금을 요청할 경우 일부 현금화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어 유동성 규제 비율(30%) 만큼만 인정한다. 현금성 자산 보유 의무 비율은 3단계로 구분해 시행한다. 오는 7월 한달 동안은 RP거래 규모시 익일물의 1%에 해당하는 현금성 자산만 보유하면 된다. 오는 8월부터 내년 4월까지 익일물은 10%, 기일물(만기 2일이상 거래)은 0~5%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내년 5월부터는 익일물은 20%, 기일물은 0~10%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현금성 자산보유기준이 되는 RP거래 규모는 기본적으로 직전 3개월의 월별 일평균 RP매도 잔액 중 최고액으로 정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수시로 환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당일 RP매도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밖에도 RP매수인의 최소증거금률 적용 방식 개선방안도 오는7월부터 시행된다. 최소증거금율은 RP매수거래(자금공급)시 담보증권 특성과 RP매도자 신용위험을 반영해 최소증거금을 마련하는 제도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RP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의 준비상황등을 감안해 가이드라인은 오는 9월부터 시행하게 됐다"며 "가이드라인 시행전까지는 업계에서 자율로 최소 증거금률을 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6-24 17:33:44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