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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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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태풍 '할롱' 간접 영향…강원영동·동해안 다소 강한 비

10일 강원도 영동과 경상남북도는 동해 상으로 북동진하는 태풍 '할롱'의 간접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다. 이에 따라 흐리고 비가 오다가 경북 동해안은 늦은 오후에, 강원도 영동은 늦은 밤에 비가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태풍의 간접영향으로 강원도 영동과 경상남북도 동해안, 경북 북동 산간, 울릉도, 독도에는 시간당 20㎜ 이상의 강한 비가 오겠고 강원도 영동과 울릉도, 독도에는 10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와 시설물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이밖에 전국은 대체로 흐리고 서울과 경기도, 중부내륙에는 오후에, 남부지방에는 오후부터 밤사이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특히 중부지방과 전남 서해안에서는 오전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은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전 6시 현재 동해 남부 먼바다에 태풍주의보, 울릉도·독도에는 강풍주의보, 동해 남부 앞바다·동해 중부 전 해상·남해동부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고 있다. 동해 중부 먼바다는 점차 태풍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낮 태풍특보로 대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태풍의 간접영향으로 남해안과 동해안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 너울로 인해 물결이 높게 일어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해수욕객이나 낚시꾼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태풍은 일본 내륙을 통과해 오늘 오후 동해 먼 해상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신경 써 달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2014-08-10 09:12:30 윤다혜 기자
금융·보험 등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 정규직과 차별 '여전'

금융·보험·병원 등 비정규직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정규직과의 차별적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기간제 등 비정규직을 많이 채용한 사업장 341곳을 상대로 근로 감독을 벌인 결과, 48곳에서 60건의 차별 사례를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48개 사업장은 교통비, 효도 휴가비, 상여금 등을 비정규직에게 차등 지급하거나 각종 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임금·상여금·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38개 사업장에 대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518명에게 차별금품 6억5800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차별금품은 임금(78명, 1억2041만2000원), 상여금·성과보상금·각종수당(137명 4억315만9000원), 교통비·피복비·경조금 등 복리후생적 금품(303명 1억3522만7000원) 등이다. 고용부는 약정휴가, 휴직수당, 건강검진 지원 등과 관련해 차별적 내용이 담긴 취업규칙이 있는 사업장 11곳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보고토록 했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이 차별시정 요구 등 행정지도에 응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이런 사실을 통보한다. 노동위는 직권 판단 절차를 거쳐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고 확인되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린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1억원의 과태료를 문다. 다음 달 19일부터는 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반복적 차별처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등이 시행된다.

2014-08-07 14:46:12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