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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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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열차 충돌사고 기관사 구속기소…"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

태백 열차 충돌사고를 일으킨 관광열차 기관사가 규정을 어긴 채 운행 중 카카오톡 등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검은 12일 O-트레인(중부내륙순환열차) 기관사 신모(49)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업무상 과실 기차교통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신씨는 22일 오후 5시49분 태백역~문곡역 사이 단선 구간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문곡역을 그대로 진행해 정거장 밖에서 기다리던 무궁화호 열차와 충돌, 열차 2량이 탈선하면서 승객 1명이 숨지고 9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신씨는 열차 운행 중 휴대전화 전원을 끄도록 한 규정을 어긴 채 사고 당일 오후 5시 35분께 열차에 타 운행 중 카톡으로 지인들에게 사진을 전송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인 승무였던 신씨는 당시 오른손으로는 운전 레버를 잡은 채 왼손으로 휴대전화를 조작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신씨가 휴대전화 조작 등으로 적색 정지신호와 자동정지장치의 경보음, 관제사의 무전교신을 무시한 채 문곡역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통화해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신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1월부터 191회의 열차 운행 근무 가운데 134회에 걸쳐 운행 중 문자메시지나 전화 통화 등 휴대전화를 상습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열차 사고로 1명이 숨지고 93명이 다치는 인명피해 이외에도 42억원의 재산피해가 초래됐다. 또 13시간 46분간 태백선 열차의 운행도 중단됐다.

2014-08-12 14:27:31 윤다혜 기자
"프리랜서 뮤지컬 스태프도 근로자"…산재 인정

일당을 받는 프리랜서 뮤지컬 스태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작업 중 사고를 당했다면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뮤지컬 공연 중 무대장치에 머리를 다친 프리랜서 무대제작 스태프 임모씨가 산재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가 뮤지컬 제작사와 고용 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고정급을 받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냈지만, 이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뮤지컬 제작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임씨가 정식 직원들과 달리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고용보험 같은 사회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지만, 임금을 목적으로 뮤지컬 제작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고 업무 과정에서 구체적 지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2012년 12월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공연 중 10m 높이에서 떨어진 무대장치에 맞아 수 차례 뇌수술을 받았고, 이후 행동장애와 간질발작이 생겼다. 이후 임씨는 공단에 산재 신청을 냈지만 거절당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2014-08-12 11:24:43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