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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혜
세월호특별법·쌀개방 반대 등 서울 도심서 집회 잇따라

27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쌀 개방 반대 등 서울 도심에서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와 국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5시 서울광장에서 1만여명(주최측 추산·경찰추산 4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전명선 가족대책위 위원장은 "정부는 아직 10명의 실종자에 대한 동절기 추가 수색방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독립된 검사가 권한을 갖고, 충분한 수사기간과 유기적인 조사·수사·기소가 확보돼야 진상을 규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수성향의 자유청년연합 회원 100여명(경찰추산)은 이날 오후 6시 동아일보사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반대 집회를 했다. 쌀 개방 반대와 공무원 연금 개정 반대 집회도 열렸다. 전국농민회총연합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농민·시민단체 50곳은 오후 2시 서울광장에서 약 3000명(경찰추산)이 참여한 가운데 쌀 개방 반대집회 '식량주권과 먹을거리 안전을 위한 2차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가 이달 말 세계무역기구(WTO)에 관세화 의견을 통보하려 한다"며 "정부는 쌀 전면개방 선언을 철회하고 식량 주권을 확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오후 1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공적연금 복원을 위한 총력결의대회'를 열어 "정부는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고 용돈 수준의 국민연금을 원안대로 복원하라"고 강조했다.

2014-09-27 21:20:18 윤다혜 기자
어린이 활동공간 신·증축 확인검사 의무화

앞으로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교실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소유한 사람이나 관리자는 활동공간을 신·증축하거나 수선할 때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어린이 활동공간과 어린이용품에 사용될 수 있는 유해물질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환경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5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유해물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됐으며 검사결과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은 이용하지 못한다.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자나 관리자가 확인검사를 받지 않거나 확인검사에서 불합격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운영하다가 걸리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확인검사는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축한 경우, 연면적 33㎡ 이상 증축한 경우, 70㎡ 이상 수선하는 경우에 받아야 한다. 단 친환경제품 등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 증축한 경우에는 증축 후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알리면 확인검사를 면제받는다. 수선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3년간 비치하면 확인검사가 제외된다. 또 어린이놀이시설은 안전관리법에서 검사하고 있어 이번 확인검사 대상에서 빠진다.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업체는 내년부터 환경오염물질의 함유량이나 함유 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2014-09-25 15:20:17 윤다혜 기자
'대리기사 폭행' 세월호 유족 경찰 재출석…대질 조사

대리기사와 행인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 4명이 25일 오후 대질 조사를 위해 경찰에 재출석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등 유가족 4명은 이날 오후 1시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했다. 유가족들은 17일 0시 40분께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대리기사, 행인 2명과 시비가 붙어 이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은 조사에 앞서 만난 취재진에 "대리기사분께 심려를 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으나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유가족들과의 대질 조사에 참여하는 신고자와 목격자 3명은 "진술한 내용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김현 의원이 반말하는 것을 다 들었다"고 전했다. 유가족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대리기사 이모(53)씨도 이날 오후 경찰에 나와 대질 조사에 참여한다. 김 전 위원장을 제외한 3명은 폭행 혐의를 일부 또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가운데 김 전 수석부위원장은 싸움에 연루된 행인 4명 중 1명에게 맞아 넘어져 이가 부러졌다면서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어 경찰이 대질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대질 조사 결과와 대리기사 등 피해자들이 제출하는 진단서 내용을 바탕으로 이들 유가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2014-09-25 15:12:46 윤다혜 기자
기사사진
'부림사건' 피해자들 33년 만에 무죄 확정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이른바 '부림사건'의 피해자 5명이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25일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호석(58)·설동일(58)·노재열(56)·최준영(62)·이진걸(55)씨 등 5명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수십일 간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조작한 용공 사건이다. 피고인들은 1977~1981년 이적서적을 소지하고 공부모임 등을 통해 반국가단체 등을 찬양·고무하는 한편 계엄령에 금지된 집회를 하거나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에 참가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을 선고받았고, 1983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고씨 등은 1990년대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은 뒤 2012년 8월 부산지법에 재심을 청구해 개시 결정을 받았다. 2월 열린 재심에서 재판부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각종 압수물 등의 증거능력을 배척한 뒤 피고인들의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하고,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했다.

2014-09-25 13:33:54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