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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혜
'해경 초계기' 도입 과정서 수십억 빼돌린 중개업자들 기소

해양경찰청의 해상 초계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겨 조세회피처로 빼돌린 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방위산업물자 중개업체 L사 대표 이모(63)씨와 이사 강모(44)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세포탈 혐의로 L사 법인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 등은 해경이 수입하기로 한 해상초계기 CN235-110의 거래를 중개하면서 2009∼2012년 항공기 제조사인 인도네시아 국영 PTDI사로부터 6차례에 걸쳐 리베이트 423만여달러(한화 53억여원)를 받아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세무당국에 76억원 상당의 사업소득 신고를 누락하고 4년간의 법인세 약 14억원을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해외 조세회피처인 마샬군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등지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스위스은행 계좌로 입금받는 수법으로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번 중개거래로 챙긴 거액의 리베이트 중 약 5억3000만원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개인 주택자금으로 쓰는 등 회삿돈을 횡령한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가 비자금으로 방사청이나 해경 관계자들에 대해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했지만 관련한 범죄 혐의점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4-02-05 14:35:39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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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방대 특성화 사업에 5년간 1조원 투입

지방대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5년간 1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교육부는 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연간 사업 예산은 1910억원의 특성화 사업비에다 지역선도대학 육성 사업비 100억원, 사업관리비 21억원이 더해져 총 2031억원에 달한다. 지원 대상은 비수도권 소재 4년제 국·공·사립대학으로 4개 과학기술원·원격대학·대학원대학은 제외된다. 특성화 사업 유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특성화 사업을 집중 육성하는 '대학자율' ▲인문·사회·자연·예체능 계열 및 국제화 분야를 별도로 지원하는 '국가지원' ▲지역 연고 산업과 연계한 '지역전략' 등 3가지다. 대학자율에는 전체 예산의 60%인 1150억원이 지원되며 국가지원에 460억원(25%), 지원전략에 300억원(15%)이 각각 배정된다. 지역별로는 학생수(90%)와 학교수(10%)를 기준으로 배분됐는데 충청권(재학생수 29만6397명, 40개교)에 567억원, 대구·경북·강원권(25만144명, 32개교)에는 492억원이 지원된다.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은 본질적으로 지방대 구조개혁 작업의 일환이다. 비교우위를 가진 경쟁력있는 지방대와 학과는 육성하고 그렇지 못한 대학과 분야는 도태시켜 전체적으로 슬림하고 경쟁력 있는 대학을 만드는게 목적이다. 교육부는 대학사업에 대한 심사 외에 입학 정원 감축, 학과 통폐합 계획도 포함시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개혁을 유도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최대 2만명, 최소 7000~8000명의 입학정원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4-02-05 12:45:21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