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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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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규제개혁 첫회의…"올해 규제 10% 감축"

환경부가 환경 규제의 이해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환경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첫 자리를 마련했다. 환경부는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산업계·학계 관계자와 중소기업 관계자, 규제개혁심사위원 등이 참여하는 제1차 환경규제개혁회의를 열고 규제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규제 개혁의 큰 방향을 '환경과 경제의 상생·증진을 보장하는 환경규제 과학화'로 제시하면서 진보한 환경오염물질 관리기술을 수용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 틀에서 벗어나 과학적인 관리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전기차 인증 관련 중복 시험이나 먹는 물보다 강한 원폐수 유해물질 검출기준 등을 비현실적인 규제로 제시하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통합환경관리제, 화학사고 예방체계 구축, 폐기물 재활용 규제 방식 전환 등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규제 방식 전환 계획도 내놓았다. 환경부는 올해 기존 규제를 10% 감축하고 2016년까지 기존규제의 75%에 일몰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규제 총량과 적합성, 파급 효과를 계량화한 수치로 규제지수를 만들고 미등록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필요하면 즉결심판을 열어 존폐를 결정하기로 했다.

2014-04-03 11:34:06 윤다혜 기자
서울 혁신학교 27곳에 예산·교육과정 첫 종합평가

서울시교육청이 올해로 4년차를 맞는 서울형 혁신학교 27곳에 대한 첫 종합평가에 들어간다. 시교육청은 2011년 지정된 혁신학교 27개교를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 위원회' 평가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평가 대상은 2011년 3월 지정된 23개교(이하 1기)와 같은 해 9월 지정된 4개교(2기)로, 이들 학교는 각각 내년 2월 말과 8월 말 지정기한이 끝난다. 우선 선정된 23개교는 이달 말까지 자체평가 보고서를 내야 하며 오는 5월 7~13일 서면평가, 같은 달 16~23일 현장평가를 받게 된다. 나머지 4개교는 올해 말까지 자체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내년 1월 6~8일 서면평가, 같은 달 13~16일 현장평가를 받는다. 서면평가는 자체평가 보고서와 2012~2013학년도 예산 정산서, 2014학년도 사업계획서·예산집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이뤄진다. 현장평가는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KEDI) 평가와 시교육청 감사를 받지 않은 학교 중 운영비를 많이 지원받은 학교를 상대로 이뤄진다. 시교육청은 이번 평가에서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 ▲교수 학습방법과 평가방법 개선 ▲교원 전문성 향상 ▲생활교육 및 위기학생 관리 개선 ▲학교문화 개선 및 업무 효율화 ▲예산 편성·집행의 효과성 ▲교사·학생·학부모의 만족도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종합평가에 대한 위원회 심의 결과는 1기는 오는 6월, 2기는 내년 2월 통보된다. 그러나 심의 결과와 상관없이 시교육청은 이미 혁신학교를 재지정하지는 않기로 결론 내린 상태다.

2014-04-03 09:34:04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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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향판' 내년까지 전면 개편…판사 처신 감독 강화

대법원은 지역법관 출신인 장병우 전 광주지법원장이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 판결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된 지역법관(향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향으로 전면적으로 뜯어고친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법정 녹음제도 전면 실시, 민사판결서 공개, 도산사건 전자소송 시행 등 주요 사법현안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취임 한달을 맞아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사법행정은 충실한 재판, 투명한 사법, 인권감수성 제고, 국민 편의 제고, 소통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환형유치와 관련, 벌금 1억원 이상 선고 사건의 노역 일당은 벌금액의 1000분의 1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징역형에 고액 벌금을 함께 부과하는 범죄는 노역일수의 하한기준을 정해 '황제노역'이 나올 수 없도록 했다. 하한기준은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300일,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00일,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700일, 100억원 이상은 900일이다. 대법원은 판사의 '막말'을 방지하고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판 과정을 녹음하는 법정 녹음 제도와 민사판결문 공개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나 관계인에게 유출돼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도 도입한다.

2014-04-02 18:07:48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