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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혜
일본 "한국 동의없이 집단자위권 행사 안 해"

일본이 한국의 사전동의 없이는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일본 측은 지난 17~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한·미·일 차관보급 안보토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고 워싱턴 소식통들이 전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21일(한국시간)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측은 (안보토의에서) 첫번째로 한국의 국익 및 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한국 정부와 반드시 사전협의를 해야 하고, 두번째로 한반도에서의 집단자위권행사는 한국 정부의 승인과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일본 측에 분명히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일본 측은 이에 대해 한국의 사전동의 없이는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점을 우리 정부에 분명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의 사전동의 또는 승인이 필요한 사안에 북한의 급변사태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한국의 국익과 한국의 안보, 그리고 한반도 지역과 관련한 어떠한 것도 한국 정부의 동의 또는 사전승인 없이는 집단자위권과 관련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일본 측은 또 이번 회의에서 집단자위권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전개하고 한국 정부에 대해 사전 설명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04-21 14:51:52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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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현장학습 사각지대' 학생들 안전 우선

대한민국에서 끔찍한 참사가 발생했다.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325명과 교사 14명 등이 탄 여객선 '세월호'가 지난 16일 오전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했다. 지금도 구조작업 중이지만 계속 늘어나는 희생자수에 대한민국이 가슴 아파하고 있다. 인재가 부른 학생들의 대형참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7월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의 희생된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 지난 2월 부산외대생 10명이 숨진 마우나 리조트 참사, 2000년 부산 부일외고 수학여행 중 학생 18명이 숨진 버스 연쇄 추돌 사고 등이 있었다. 학교 현장학습체험에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체험학습에 대한 우려와 폐지 목소리까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경기도·충북도·울산·부산교육청 등은 선박을 이용한 현장체험학습을 전면 중지하도록 각급 학교에 요청하고, 뒤늦게 안전 점검·대책마련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교육부가 마련한 수학여행 매뉴얼은 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고, 수학여행 등 학교현장체험학습은 대규모 집단형태로 진행돼 안전상 현실적인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집단 여행부터가 변수가 많은데 안전장치도 없이 수학여행 등을 떠나는 것은 학생들을 안전 사각지대로 몰아세우는 것과 다름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정부는 즉각 학생들의 체험활동에 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전면적 점검에 나서야 한다. 끔찍한 사건이 재연되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

2014-04-21 13:19:07 윤다혜 기자
서울시교육청 “학원 규제 완화 의견 1위”

서울시교육청이 교육행정 규제개혁을 위한 전수조사를 시행한 결과 학원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최근 '교육행정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본청과 산하 기관, 일선 초·중·고교에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되는 규제사무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그 결과 지난 18일까지 본청 각 과에서 약 50건의 규제사무를 제출했으며 이중 절반가량이 학원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정책 담당 부서인 평생교육과는 28건의 학원·교습소 등 관련 규제 중 21건에 대해 규제 완화 또는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현행법상 학원이 교습비 이외에 받을 수 있는 기타 경비는 모의고사비·재료비·피복비·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로 제한되지만, 학원에서 제작한 교재는 실비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검토해달라고도 제안했다. 이외에 개인과외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 중 학력증명서는 빼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할 때 교습자의 자택주소는 기재하지 않게 완화하자고 건의했다. 현재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은 외국인의 자녀나 일정기간 외국에서 체류한 내국인으로 제한되지만, 국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귀화자 자녀도 입학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 공립고등학교는 경제적 사정, 천재지변 등의 이유가 있을 때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수업료와 입학금을 현원의 15%(특성화고는 30%) 이내에서 면제·감액할 수 있는데 담당 부서는 이런 비율 제한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2014-04-21 12:04:58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