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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혜
검찰, 세월호 유언비어 유포 기간제교사 수사 착수

경기도 성남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교사 A(29·여)씨가 수업 도중 세월호 관련 유언비어를 유포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1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국가정보원이 해당 교사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낸 고소장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전날 밤 "해당 교사가 국정원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언급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한 검찰은 학생이 선동·편향수업신고센터에 제보한 녹취파일을 살피는 한편 고소인과 A씨 등 관계자를 불러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계획이다. 논란이 일자 학교 측은 즉각 A씨를 수업에서 배제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진상조사를 시작했다. 앞서 이 학교 3학년 학생은 이메일과 함께 지난달 18일과 22일 각각 녹음한 파일 두 개를 선동·편향수업신고센터에 제출, A씨가 편향된 수업을 한다고 신고했다. 이 학생은 신고 이메일을 통해 "선생님이 수업 중에 '국정원이 이미 시체를 다 찾아놓고 시간이 지나면서 찾았다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수업 중 발언한 "미 해군이 세월호 옆에 있었는데 정부가 지시를 내려서 돕지 못했다. 민간 잠수부들 장비가 부족한데 정부가 지원을 안해줬다"는 발언도 녹음 파일을 통해 센터에 전달했다.

2014-05-13 14:01:48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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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전재용씨측 "추징금 환수하려 무리하게 기소"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와 처남 이창석(63)씨 측은 13일 법정에서 "이 사건은 검찰이 추징금 환수를 위해 무리하게 기소해 처벌된 건"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이날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이같이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씨가 구속된 뒤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추징금을 납부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재산이 추징되고 있다"며 "이 사건이 추징금 문제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이미 범 연희동 재산을 자진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재산을 잃게 됐다"며 "검찰은 재산이 거의 없는 피고인들에 대해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막연한 주장으로 항소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검찰은 "전직 대통령의 일가로서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전 전 대통령이 부동산의 실소유주이지만, 이씨는 등기에 이름을 올리고 재용씨는 범죄를 공모해 탈세로 이익을 봤다"고 강조했다. 재용씨와 이씨는 2006년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의 땅 28필지 등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계상해 양도소득세 27억7000여만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 40억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2014-05-13 13:54:36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