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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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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유병언 부자 밀항 차단' 대비태세 점검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장남 대균 씨의 밀항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이성한 경찰청장이 15일 충남 보령을 찾아 밀항 차단을 위한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이날 이 청장은 보령경찰서에서 은신 용의처 수색, 밀항 대비 대응 상황, 해경과의 공조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이 청장은 이어 보령 오천항에서 해경 관계자와 지역주민 등을 만나 항구 주변을 살피고, 현장에서 탐문활동 중인 경찰관을 격려했다. 경찰은 유씨 부자의 외국 도피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항만과 해안가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신병 확보를 위해 수사·정보력을 집중하고 있다. ▶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본 언론사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과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오대양 사건 및 5공화국 유착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이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와 유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및 전두환 대통령 시절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켰다는 보도는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4년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반사회적 집단 이미지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는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회개도 필요 없으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왜곡선정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의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살인집단이나 반사회적 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는 전혀 확인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미국 TEAM선교회 소속)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교단 내에서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해당 교단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6.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 금수원에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가 있다는 보도는 검찰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수원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나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곳으로 폐쇄적인 장소가 아니며, 금수원 내에 불법 시설은 대부분 비닐하우스였고, 곧바로 시정 조치를 하였으며, 금수원 내에서 발견된 치과시설은 유 전 회장 개인 진료와 무관한 과거 교인들의 주말 봉사 진료를 위한 시설인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설 및 경영개입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키즈'나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한 사실이 없으며,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높낮이회'는 유 전 회장 경영 개입과 무관한 관련 회사의 친목 모임으로 알려왔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결과, 유병언 전 회장이 채규정 전 전북도지사를 통하여 로비를 하거나 50억 상당의 골프채 등을 통한 정관계 로비했다는 설은 사실 무근이며, 세모 그룹은 1997년 부도 이후 적법한 법정관리를 절차를 밟아 회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으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 '금수원'의 '금수'는 짐승을 뜻하는 '금수(禽獸)'가 아닌 '금수강산'에서 인용하여 '비단 금(錦), 수놓을 수(繡)'를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유병언 전 회장 도피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밀항 및 망명 보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날짜가 확인됨에 따라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조직적인 도피 지원을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엄마'라는 호칭은 특정 직책이 아닌 결혼한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10. 유병언 전 회장 사진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진이 담긴 달력이 500만원에 판매되거나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강매된 사실이 없으며, 인터넷에 4만원에 거래된 것은 사진 작품이 아닌 사진이 담긴 엽서 등과 같은 제품이며, 유 전 회장이 루브르 박물관 등에 기부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대가로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으며, 해당 박물관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11. 유병언 전 회장 재산 및 대출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 일가 재산으로 보도된 2400억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로 구성된 영농조합 소유이며, 미국 팜스프링스 인근 부동산 역시 유 전 회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또한 금수원 인근 아파트 240여 채는 유 전 회장의 차명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 판결이 났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정 신협을 사금고로 이용하거나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4천억 가량의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2 김혜경 씨 관련 보도에 대하여 김혜경 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관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우리는 다 망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것은 한 사람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임을 밝혀왔습니다. 13. 유병언 전 회장 신도 지시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이 미국 쇠고기 관련 촛불시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사고 직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SNS를 통해 정부의 공격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4. 기독교복음침례회 모금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되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모금한 60억은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와 무관함이 밝혀졌으며,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모금한 5억 중 일부를 빼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5. 유병언 전 회장 개인 신상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가방에서 발견된 다섯 자루의 권총은 검찰수사 결과 모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장식용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은 다수의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였거나 신도들의 헌금을 착취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보도는 일부 패널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의 좀 더 자세한 입장을 '구원파에 대한 오해와 진실 (<a href='http://http://klef.co.kr' target='_blank'>http://klef.co.kr</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4-06-15 16:46:32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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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병언 친형·신엄마 구속영장 청구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15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친형 병일(7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유씨의 최측근으로 유씨 도피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인 일명 '신엄마'(신명희·64·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병일씨에게 횡령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신씨에게는 범인도피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친이 설립한 유성신협에서 부이사장 등을 맡았던 병일씨는 수년간 청해진해운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50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일씨는 13일 오전 11시께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금수원 뒤편 야산 진입로 인근 도로에서 검문검색하던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병일씨를 상대로 고문료를 받게 된 경위, 일가의 횡령 및 배임 범죄 관여 여부, 유씨 부자의 현재 소재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신씨는 13일 정오 무렵 변호인을 통해 수원지검 강력부에 전화를 걸어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이어 같은 날 오후 1시28분께 수원지검에 자진 출석했다. 검찰은 신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즉각 집행해 신병을 확보한 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으로 압송해 이틀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병일씨와 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1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2014-06-15 16:08:51 윤다혜 기자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의 견해는?

6·4 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이후 여당 측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제기하고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근 여당이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기로 하고,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연계·통합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 계류 중이다.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따르면 올 초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새누리당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당시 간사였던 김학용 의원 대표발의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교육감의 주민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임명제로 변경하되 시·도지사는 교육감을 임명하기 전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교문위 박용수 전문위원은 시·도지사 임명제의 장점으로, 시·도지사가 덕망있는 교육전문가를 임명해 교육행정의 질을 높이고, 교육자치와 행정자치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을 꼽았다. 또 인사청문을 거치게 해 주민대표성과 민주성을 가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에 의한 교육감 임명제보다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했다. 하지만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는 선거 완전공영제 도입, 선거운동방법의 개선, 교육감 후보자 추천요건 강화 등의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고, 교육감 임명제 도입 시 교육자치가 일반행정과 정치권력에 예속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음을 지적했다. 박 전문위원은 이에 따라 교육감 임명제 도입 여부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민주주의·지방자치·교육자주'라는 교육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4-06-15 10:21:19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