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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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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합법지위와 맞바꾼 해직 조합원 9명은 누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법외노조의 길을 걷게 됐다. 법원 판단의 요지는 해직된 교사에게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는 전교조 규약(부칙 제5조)이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노조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6만여 명의 회원을 거느린 전교조가 합법노조의 지위를 걸고 함께 가기로 한 조합원 9명의 면면에 새삼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박춘배 전교조 인천지부 조직국장은 2003년 인천외고에 재직 당시 새로 부임한 교장의 우열반 방침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다 파면 징계를 받았다. 송원재 교육희망 편집실장을 포함한 해직 조합원 6명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주경복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기부금을 모았다가 벌금형을 받아 해직됐다. 한경숙 전 부산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지난 2005년 조합원을 대상으로 연 '통일학교' 세미나에서 북한 교과서인 '현대 조선역사'를 인용한 자료집으로 강연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2009년 해직됐다. 이을재 전교조 서울지부 조직국장은 노원구의 한 중학교 역사교사로 재직하다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던 2000년 상문고 재단 퇴진을 요구하며 상문고 교사들과 서울시교육청 별관을 점거하고 열흘간 농성을 벌인 혐의로 2004년 대법원 확정 판결과 함께 해직됐다. 이들은 대부분 해직 이후 전교조 전국 시·도지부에서 간부 등으로 활동해왔다.

2014-06-20 15:35:26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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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로 몰린 전교조 '활동 위축'…단체교섭권 상실

법원이 19일 해직자 가입 문제를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합법 노조가 아니라고 판단함에 따라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됐다. 해직된 교사에게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는 전교조 규약(부칙 제5조)이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노조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의 핵심이다. 아직 항소 절차가 남아 있어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법외노조가 노조가 갖는 모든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하게 됐다.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를 상대로 한 단체교섭, 단체협약체결권도 잃게 된다. 당연히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노동쟁의 조정신청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없다. 노조에 부여되는 조세 면제 혜택도 없어지고 노조 전임자들은 학교로 돌아가야 된다. 교육부는 이날 법률상 '노조 아님'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17개 시·도교육청에 보내기로 했다. 우선 노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를 취소하고 다음 달 3일까지 복직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지난달 말 현재 전교조의 노조 전임자는 본부와 지부 등 모두 72명이다. 이들은 법외노조가 되면서 휴직 사유가 해소돼 일선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관련 규정에서는 한 달 내 복귀하도록 돼 있으나 통상 행정예고를 2주로 두는 것을 감안해 다음 달 3일로 복귀 시기를 정했다고 교육부 측은 설명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사무실에서 전교조 지부를 즉시 퇴거하게 하고 사무실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요구하기로 했다. 전교조 측은 일단 전임자의 미복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대의원 대회와 전임자 간 회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2014-06-19 17:43:22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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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사법부가 행정부 시녀임을 고백한 것" 비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9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한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대표적인 노동탄압 판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사법부 스스로 행정부의 시녀임을 고백했다"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법원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데에서 그치지 않고 사용자에 의해 부당하게 해직된 노동자의 노동권을 박탈했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송두리째 부정했다"면서 "나아가 행정권력에 밉보인 노동조합은 언제든 법 밖으로 내쫓길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며 "교원노조법에 해고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독소조항이 있는 한, 법원의 판단에만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교조는 법외노조화에 따른 활동의 위축을 우려하지 않는다"면서 "9명의 해직 조합원과 함께 가시밭길을 가겠다고 결의했고 CMS 방식의 조합비 납부체제를 확보해 안정적 재정운영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법외노조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25년간 지켜온 참교육 활동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전개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우려하는 것은 법외노조가 됨으로써 공교육 혁신을 위한 소중한 성과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학교 구성원들에게 또다시 침묵과 굴종을 강요하는 반교육적 작폐들이 활개치는 것"이라며 "6.4 교육감 선거를 통해 확인된 국민의 변화 요구에 부응해 학교 혁신운동과 참교육 실천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날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김 위원장이 진행해온 단식농성을 전국 16개 시·도 지부장으로 확대해 진행하는 한편 21일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4-06-19 16:25:10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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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교조 합법노조 아니다"…전교조 "판단 아직 이르다"(상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소송을 통해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용부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노조법 문헌상 해직 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 효과가 바로 발생한다"며 "전교조처럼 설립 당시 허위 규약을 제출하고서도 시정명령과 벌금 외에 다른 제재 조치를 받지 않는다면 노조법 설립 취지에 반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재판부는 "전교조는 고용부에 허위 규약을 제출해 설립 신고를 했고, 2010년 이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내 패소 판결이 확정되고도 이를 고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부는 해직 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고치지 않자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관련 법규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전교조는 노조 명칭을 공식 사용할 수 없고 단체교섭권을 잃는다. 전임자 78명도 일선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전교조는 이날 재판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재판부에서 노조법 시행령 9조2항과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서 이행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직 이르다"며 "즉시 1심 판결에 항소하고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2014-06-19 15:10:24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