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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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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신헌 전 대표 등 24명 기소

롯데홈쇼핑이 홈쇼핑 업계의 독과점적 시장구조와 납품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악용해 대표이사부터 MD(상품기획자)까지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해온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리베이트를 챙기거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롯데홈쇼핑 임직원 10명을 적발해 신헌(60) 전 롯데쇼핑 대표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전·현직 MD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비자금 조성을 도운 벤더·납품업체 대표 14명 가운데 김모(42)씨를 구속기소하고 허모(46)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영세 납품업체 대표 6명은 약식기소했다. 신 전 대표는 2007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홈쇼핑 론칭과 백화점 입점 등 편의제공 명목으로 벤처업체와 카탈로그 제작업체 등 3곳으로부터 1억3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8~2012년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로, 이후에는 지난 4월까지 롯데쇼핑 대표로 재직했다. 신 전 대표는 부하 직원들과 짜고 인테리어 공사비를 과다 지급해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3억272만원을 횡령해 2억2599만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도 있다. 임직원들은 각자 업무분야에 맞는 뒷거래를 하며 적게는 1400만원에서 많게는 9억8410만원까지 뒷돈을 챙겼다. 총무팀장과 경영지원부문장 등 비영업분야 간부들은 '을'의 위치에 있는 회사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동원해 회삿돈을 빼돌린 뒤 신 전 대표에게 상납했다. 뒷돈을 받는 데는 아들이나 아버지 등 친인척뿐만 아니라 전처, 내연녀 동생의 계좌까지 동원됐다. 검찰은 홈쇼핑업계의 진입장벽이 높아 독과점 시장이 형성된 반면 납품을 원하는 업체는 중소 영세회사가 대부분이어서 갑을관계를 이용한 이런 비리가 구조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2014-06-23 16:06:02 윤다혜 기자
건강보험 무자격자 급여제한 관련 Q&A

[Q1]지금까지는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돼도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진료를 받았는데, 갑자기 건강보험진료를 하지 않는 이유는 [A]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제41조)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수진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건강보험으로 우선 진료 후 기타징수금으로 환수했으나, 보험재정 누수방지 등 올바른 건강보험제도 시행을 위해 부득이 진료 전으로 제한하게 됐다. 이는 가입자들의 공동재산인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Q2]자격상실되었을 경우 진료를 받을 수 없나 [A]자격상실 된 경우는 비급여로 진료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격 소급 취득 시에 진료를 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건강보험증 등을 요양기관에 제출해 자격을 확인하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환불받는다. [Q3]무자격자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하여 청구하였을 경우 어떤 조치가 있나 [A]진료시 자격확인이 안됐거나 착오청구 등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했을 경우 진료비 지급 전에 공단에서 자격을 확인해 진료비 지급을 제한한다. 다만, 반송된 건에 대해 자격이 확인됐을 경우 심사평가원으로 재청구하면 된다.

2014-06-23 14:49:28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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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조퇴투쟁 등 총력투쟁 선언…교육부 "엄정 대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육부의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된 노조전임자 학교 복귀 명령을 거부하고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23일 "정부에 대한 '4대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오는 27일 오후 3시 전국 조합원이 조퇴투쟁을 벌이고 청와대와 정부종합청사를 항의 방문할 것"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조퇴투쟁에 대해서 "조퇴·연가·병가는 교육법상 보장된 권리로 교사는 개인 사정에 의해 조퇴·연가 낼 권리가 보장된다"면서 "조퇴조차 미리부터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퇴투쟁은 파업투쟁이 아니다"며 "교사들의 교육권이 바로 학생들의 학습권으로 직결되는 만큼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전교조는 전임자 72명에 대해 다음달 3일까지 복귀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거부하기로 했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과 항소가 진행될 예정인데 법리 다툼에 앞서 전임자를 복귀하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엄연한 탄압이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날 정부에 대한 '4대 요구' 등 전교조 총력대응 지침 내용을 공개했다. 4대 요구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및 교원노조법 개정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친일-극우-표절 김명수 교육부 장관 지명 철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등이다. 전교조는 이 4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27일 조퇴투쟁에 이어 다음달 12일 서울에서 열릴 전국교사대회에서는 '4대 요구'를 국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이 외에도 각 지부·지회에서 결의대회와 촛불집회 등을 개최하고 자발적 1인 시위와 매주 수요일 각 지역 지회를 중심으로 집단 선전전도 펼칠 방침이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및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 교육국장 회의를 열고 전교조의 총력투쟁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나 차관은 특히 "조퇴투쟁에 참석한 교원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의무에 위반돼 징계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14-06-23 13:50:25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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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남용, 시민 판단 필요"…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참여재판 신청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50)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시민이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며 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2일 철도노조 파업 당시 지도부가 은신한 곳으로 알려진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앞에서 깨진 강화유리 조각 수십개를 집어던져 경찰관 신모(43)씨의 눈을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변호인은 "지난해 사회를 뒤흔든 사건으로, 사안이 중대한 만큼 참여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참여재판에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서면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김 위원장의 행위는 법률상 공무집행방해라고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이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를 지키지 않고서 무리하게 건물 진입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지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피의자의 소재가 명백한 경우 타인의 건조물에 들어가는 것은 가능하다"며 "변호인이 명백하게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2014-06-23 11:59:25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