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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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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무자격자·급여제한자 관련 Q&A

[Q1] 2014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사전급여제한'이란? [A] 2014년 7월1일부터 건강보험 무자격자(이민출국·국가유공자·거주불명등록자 등), 급여정지(해외출국 등) 및 보험료 체납 우선급여제한대상자는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됩니다. [Q2] 보험료 체납 우선급여제한대상자는? [A] 보험료를 6월 이상 체납하여 급여제한자인 사람 중에서 연 소득이 1억원 또는 재산이 20억원 이상 세대와 고액·상습체납자 중 명단공개 대상자 약 2000명이 우선급여제한대상자입니다. [Q3]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자격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전국에 소재한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Q4]건강보험 무자격자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일반진료를 받았는데, 건강보험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은? [A] 무자격자는 진료일자를 포함하여 건강보험 자격을 소급 취득한 후에 진료를 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요양기관에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여 자격을 확인하면 요양기관과 진료비 정산이 가능합니다. [Q5] 보험료 체납(6월이상)으로 우선급여제한대상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진료비를 전액 부담한 경우 건강보험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은? [A] 체납보험료를 진료사실 통지를 받기 전에 완납하였거나 진료사실 통지 후 2월(납부기한)내 완납한 경우에는 진료비영수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공단부담금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체납보험료가 많은 경우에는 매월 일정금액씩 납부하는 분납 신청도 가능)

2014-06-24 16:21:05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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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전교조 조퇴투쟁 중단 촉구…박 대통령 면담 요청할 것"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4일 법외노조화에 맞서 총력투쟁에 나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조퇴투쟁' 등 극한 투쟁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또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히고 '교원단체-정부-정치권 공동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이날 서울교총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교조의 입장과 조합원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교사는 교육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오는 27일로 예정된 전교조의 조퇴투쟁 중단을 촉구했다. 안 회장은 "극한 갈등과 혼란을 양산하는 모습은 전교조는 물론 전체 교육계의 이미지 실추라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며 "국제기준과의 차이, 관련 법령의 문제가 있다면 강경투쟁보다는 합법적인 교원노조법 개정 운동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안 회장은 법외노조 판결을 앞두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진보 교육감 당선인에 대해서는 "주민직선을 통해 지방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선출된 교육감들이 중앙정부와 사사건건 대립하는 것은 올바른 민주주의의 방향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교조 법외노조와 관련한 법원판결을 외면할 경우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통한 불복종 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며 "교육감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비롯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06-24 13:49:23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