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윤다혜
"김형식 의원에 뇌물수수 혐의 적용도 검토"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회 의원 살인교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도 함께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김 의원이 피해자 송모(67)씨로부터 '스폰'을 받았다고 인정한 만큼 살인교사 혐의에 더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함께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송 씨가 7000만원 상당의 술값을 대신 내주는 등 나를 후원했다"고 진술했다. 김 의원은 송씨가 일종의 '스폰서' 역할을 했을 정도로 둘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친구 팽모(44·구속)씨를 시켜 그를 살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김 의원 측 변호인 역시 지난달 26일 김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송씨가 김 의원의 술값 결제를 대신해주는 등 항상 물심양면 후원해줬으며, 사건발생 불과 이틀 전에는 김 의원의 부탁을 받아 산악회에 수건 300장을 후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변호인 의견서에도 나타났듯이 김 의원이 직접 진술한 내용이기 때문에 뇌물수수 혐의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의원이 써준 차용증 5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입증되면 뇌물 수수 혐의에 액수를 추가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수사에서 김 의원이 팽씨에게 송씨를 살해하라고 시킨 흔적이 남은 통화나 문자, 카카오톡 내용과 같은 물증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할만한 간접증거가 충분해 기소에는 무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팽씨는 계속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김 의원은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 중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2014-07-02 14:43:48 윤다혜 기자
기사사진
"영어 하나만 틀려도 2등급"…6월 모의고사 등급컷 공개 '물수능' 논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영어 영역에서 만점을 받아야 1등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원은 영어에서 '쉬운 수능'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나 '물수능'에 따른 변별력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6월 수능 모의평가 채점결과를 2일 공개했다. '대입에서 쉬운 수능 영어 출제'라는 교육부 방침에서 예고된 바 있지만 올해 통합형으로 출제된 영어 영역은 만점자가 지금까지 모든 모의평가 및 수능을 통틀어 가장 많았다. 표준점수 최고점인 126점을 받은 만점자가 전체 응시인원의 5.37%에 달했다. '물수능' 논란이 일었던 2012학년도 수능 당시 영어 만점자 비율(2.67%)의 갑절이나 됐다. 특히 표준점수 최고점이 바로 1등급 커트라인이 됐다. 만점을 받아야 1등급이고 한 문제라도 틀리면 2등급으로 내려간다는 뜻이다. 영어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작년 수능의 쉬운 A형(133점)보다 낮은 것은 물론, 표준점수 도입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어 B형을 제외한 국어 A형, 수학 A/B형도 지난해 수능 때보다 표준점수 최고점이 떨어져 쉽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된다. 수학 A형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36점, B형은 132점으로 작년 수능의 A형(143점), B형(138점)보다 각각 7점, 6점 떨어졌다. 국어 영역은 A형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128점으로 작년 수능보다 4점 낮았으나 B형은 133점으로 작년보다 2점 높았다.

2014-07-02 14:30:13 윤다혜 기자
"행정심판 인용 판정에 행정기관 불복 못해"

국민이 행정심판을 청구해 받아들여진 경우 관공서는 이에 불복할 수 없도록 한 행정심판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인천 남구청장이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판정·결정)은 행정청을 기속한다(행정청이 취소·변경·철회할 수 없다)고 규정한 행정심판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국민만이 기본권의 주체이고 국민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 지자체나 공법인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지위에 있을 뿐"이라며 지자체의 재판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서도 "행정청의 자율적 통제와 국민 권리의 신속한 구제라는 행정심판의 취지에 맞게 행정청이 스스로 내부적 판단을 종결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인천 남구청은 2011년 관할구역 내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던 건설업체 C사에 대해 토지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에 업체는 매입가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토대로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됐으니 취소해 달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수용위가 부담금 부과를 취소하자 구청은 "행정심판 인용 재결에 불복할 수 없게 한 것은 재판청구권 침해이자 지방자치 정신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2014-07-02 09:45:15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