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서 필요없는 간편송금 확대…보안프로그램 강제 설치는 줄어
공인인증서 없이 가능한 간편송금과 생체인증 등 대체인증 방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금융거래를 할 때 무조건 설치하도록 했던 보안프로그램은 줄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 간편송금서비스는 지난해 10월 말 14개(10개사)에서 지난달 말 21개(15개사)로 늘어났다. KEB하나은행의 휴대폰 문자메시지과 부산은행·카카오뱅크의 카카오톡 문자, 국민은행의 QR코드 등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도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되면서 송금 편의성이 향상됐다. 인증수단도 다양해졌다. 생체인증을 도입한 곳은 지난해 10월 말 6건(지문인증 4건, 기타인증 2건)에서 지난달 말 52건(지문인증 34건, 홍채인증 18건)으로 크게 늘었다. 주로 은행권에서 도입이 활발했고, 그간 생체인증을 도입하지 않은 증권과 보험사들도 적용하기 시작했다. 또 은행과 금융투자 권역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공동의 사설인증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투자업권은 올 하반기, 은행권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시범서비스 선보일 예정이다. 보안프로그램 강제 설치는 최소화하면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메뉴의 비율(평균)이 지난해 10월 말 55.6%에서 지난달 말 47.3%로 8.3%포인트 낮아졌다. 은행권의 비율(59.7%)이 가장 많이 개선(15.5%포인트↓)됐으며, 카드(45.9%), 보험(43.2%), 증권(40.2%)권역은 추진목표인 50% 미만을 달성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금융회사별로 전자금융거래의 편의성 제고 추진을 주기적으로 점검·지도하는 한편, 전자금융거래 보안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호환성이 낮은 액티브엑스(Active-X)의 설치는 없애 나가고 대체기술의 적용·확대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