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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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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추석맞이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

KB국민은행은 지난 17일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과 함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활성화와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신영시장에서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전통시장 사랑나눔은 매년 2회 설과 추석명절을 맞이해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구입한 물품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행사다. 전국 KB국민은행 27개 지역영업그룹과 지역별 전통시장을 연계해 지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KB국민은행은 전국 전통시장에서 다양한 식료품 및 생필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해 어려운 이웃 총 4300여 가구를 지원한다. 이날 신영시장에는 허인 KB국민은행장과 김수영 양천구청장, 유원식 기아대책 회장이 함께 방문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선물을 고르며 훈훈한 시간을 보냈다. 허 행장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질 좋은 물건을 싸게 구입할 수 있어 가계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앞으로도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다.

2018-09-18 11:21:4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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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스타시티PB센터' 신설…59번째 WM복합점포

KB금융그룹은 지난 17일 KB국민은행 스타시티PB센터에 KB증권 라운지 신설을 통해 은행·증권 자산관리(WM)복합점포인 'KB 골드앤와이즈(GOLD&WISE) 스타시티PB센터'를 신규 오픈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KB금융은 은행·증권 원스톱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WM복합점포를 총 59개로 확대했다. 스타시티PB센터가 입점한 건물에 위치해 있는 더 클래식 500은 은퇴 후 고객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시니어타운으로 상위 1% 은퇴층을 위한 공간을 표방하고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은퇴 고객의 특성상 특판 예·적금 등 원금을 지키는 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고객들 중 상당수가 주식투자를 직접하는 경우가 많으며, 투자상품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높아 금융권의 VIP센터들이 입점해 있다. KB금융은 이번 복합점포 오픈을 통해 은행·증권의 경쟁력 있는 다양한 상품 제공으로 WM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복합점포에서는 고객의 자산을 통합적으로 분석해 고객의 투자성향과 필요에 맞는 최적의 종합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고객은 은행·증권 점포를 따로 방문할 필요 없이 복합점포에 마련되어 있는 공동상담실에서 은행과 증권 PB의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KB금융의 WM부문을 총괄하고 있는 박정림 부사장은 "스타시티PB센터의 입지 특성에 맞게 고령층을 배려하는 맞춤형 상담을 통해 고객들에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해 다시 찾고 싶은 PB센터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복합점포 오픈으로 20개의 PB센터 모두 복합점포화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박 부사장은 또 "PB센터 고객들의 주 관심사인 상속, 증여, 부동산투자 등에 대해 자산관리 자문센터와 연계한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고, 증권과의 협업으로 고액자산가들의 수요에 맞는 중위험·중수익 상품의 지속적인 공급으로 PB센터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09-18 10:39:1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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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금융, 금융지주 최초 모바일앱 표준 체계 마련

NH농협금융지주는 금융지주 최초로 '모바일 앱 UI(사용자 인터페이스)·UX(사용자 경험) 표준 체계'를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협금융의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쉽고 일관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모바일 앱 UI·UX 표준 체계는 사용자 관점에서 모바일 화면의 메뉴 구성, 정보의 배치, 프로세스 등을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디자인할 수 있도록 농협금융 계열사 공통의 표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룹 차원의 가이드라인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상이한 메뉴 구성 등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 아이콘, 색상, 서체 등도 표준화해 고객 편의성뿐만 아니라 브랜드 정체성도 제고한다. 농협금융은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은행, 카드, 생명, 손해보험 및 중앙회 상호금융의 실무자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수립된 표준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농협금융 모바일 앱을 추가 분석·진단해 개선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농협금융은 표준 가이드라인이 준수될 수 있도록 새롭게 개발하거나 고도화되는 계열사의 모바일 앱을 사전 점검해 사용자 편의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특히 오는 12월 출시 예정인 통합 스마트뱅킹 구축 사업과 연계해 스마트뱅킹, 금융상품마켓, 퇴직연금, 스마트인증 등 모바일 앱을 통합하는 한편 UI·UX도 대폭 개선해 출시할 예정이다. 김광수 농협금융 회장은 지난 8월 말 계열사 임원들이 참석한 '농협금융 디지털금융 워크숍'에서 전 계열사가 고객 불편사항을 귀담아 들어 고객 중심의 쉽고 편리한 디지털 혁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IMG::20180918000033.jpg::C::540::/NH농협금융지주}!]

2018-09-18 09:29:3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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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 이번엔 처리?…빗장 전면 해제 기대

여야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에 대해 합의를 했다.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소유를 최대 34%까지 허용해 주고, 적용대상은 특혜 시비를 피하기 위해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이다. 시행령으로 대상으로 제한하겠다고 했지만 일단 빗장을 전면 해제하는 만큼 최종 국회 문턱을 넘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17일 국회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개혁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을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정무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연다. 큰 틀에서 여야의 합의사항은 기존 최대 10%(의결권 있는 지분은 4%)였던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한도는 34%까지 완화한다. 규제완화 대상도 법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재벌 대기업의 은행업 진출 우려 등을 감안해 적용대상을 시행령으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하지만 정보통신기술(ICT) 또는 전자상거래업 비중이 50% 이상이면 허용하는 방안이다. 이제 관건은 각 당내에서 동의를 얻을 수 있을 지다. 특히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비판적이었던 여당 내 강경파들이 합의안을 어떻게 받아들일 지가 문제다. 규제완화 대상을 시행령에서 다룰 경우 추후 집권세력의 의지에 따라 전면 허용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이미 시민단체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참여연대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금융노조 등과 함께 이날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은산분리 원칙마저 정면으로 훼손하면서 모든 산업자본에 은행소유를 사실상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측은 "8월 임시국회에서 사회적 반대에 부딪혔던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9월 정기국회에서도 최소한의 명분과 방향성도 잃은 채 맹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재벌 대기업은 제외한다는 정부·여당의 은산분리 완화 명분과는 달리,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해 은산분리 원칙을 전면적으로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졸속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케이뱅크는 자본확충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이달 말까지 슬림K 신용대출과 일반가계신용대출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대출한도가 소진된 탓이다. 케이뱅크는 자본확충이 원활히 되지 않으면서 매월 대출한도를 설정한 뒤 한도가 소진되면 판매를 일시 중단하는 쿼터제를 운영 중이다. 쿼터제로 여신규모를 조절했음에도 케이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은 지난 6월 말 기준 10.71%로 은행권 최하위를 기록하고 말았다. 케이뱅크는 지난 7월 1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했지만 주요주주를 중심으로 300억원을 조달하는 데 그친 바 있다.

2018-09-17 15:35:4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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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앱으로 보이스피싱 잡는다

금융감독원은 IBK기업은행과 인공지능(AI) 앱을 활용해 금융사기 전화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보이스피싱 탐지 앱(가칭)'을 개발 중이며, 금감원은 탐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신고·제보받은 약 8200여 건의 사기 사례를 제공한다. 이 앱을 스마트폰에 탑재하면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보이스피싱 확률이 일정 수준에 달할 경우 사용자에게 경고 알림으로 피해를 방지토록 한다. 금감원의 보이스피싱 사례는 지속적인 기계 학습(Deep Learning을 통해 탐지 정확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향후 금감원은 기업은행,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유관 기관과 관련 시스템 구축을 체계화 및 효율화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앱 개발을 완료하면 국민의 재산 보호를 위해 설치해야 할 필수 앱으로 공동 홍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앱과 달리 보이스피싱 신고 전화번호 등 사전에 확보된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통화 내용의 주요 키워드 및 발화 패턴, 문맥 등을 파악해 사기를 인지한다"며 "첨단기술을 통해 첨단화·교묘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선제적 차단이 가능해 앱으로 상당한 피해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8-09-17 12:00: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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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어린이·청소년 맞춤 'KB 영 유쓰 패키지' 출시

KB금융그룹은 만 19세 미만의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 솔루션인 'KB 영 유쓰(Young Youth) 패키지'를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상품 패키지에는 KB국민은행, KB국민카드, KB자산운용, KB생명보험 등 KB금융 4개 계열사의 상품이 담겨 있다. 패키지 상품은 'KB 영 유쓰 통장(어린이·청소년)', 'KB 영 유쓰 적금', 'KB국민 영 유쓰체크카드(20일 출시예정)', '(무)KB 영 유쓰 자녀사랑건강보험(보장성)', 'KB 온국민 TDF 2050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C-Y클래스', 'KB 영 유쓰 증여예금', 'KB 금지옥엽 신탁',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총 8가지로 구성돼 있다. KB금융은 지난달 미성년 자녀를 둔 학부모 및 중·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어린이·청소년 전용 상품인 'KB 영 유쓰 패키지'를 설계했다. 설문 조사에서 영 유쓰 자녀를 둔 부모가 금융상품 가입을 고려하게 된 동기로는 ▲자녀의 경제적 미래 준비 ▲자녀에게 금융거래에 대해 알려주려고 ▲ 용돈 저축 통장 필요 등으로 조사됐다. 가입을 선호하는 상품은 적금, 보장성보험, 청약통장, 정기예금 등의 순이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용돈을 사용할 때 체크카드를 사용하며, 카드 혜택을 고려해 직접 선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KB금융 관계자는 "향후 어린이 경제캠프 제공과 유쓰 고객의 금융 수요를 반영한 추가적인 상품·서비스 개발 등 유쓰 고객의 경제적 준비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9-17 10:33:2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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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식·채권 모두 'BUY 코리아'…채권 보유잔고 사상 최대

외국인들이 지난달 주식과 채권 모두 순매수세를 유지했다. 특히 채권은 올해 들어 계속 사들이면서 보유잔고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월 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1조1020억원을 순매수, 상장채권 2조3910억원을 순투자해 총 3조4930억원이 순유입됐다. 주식은 7월에 이어 두 달째 순매수, 채권은 1월 이후 순유입세가 지속됐다. 외국인은 지난달 상장채권 4조5020억원을 순매수해 총 2조3910억원을 순투자했다. 8월 말 기준 총 114조3000억원을 보유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순투자 규모는 7월보다 더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유럽과 중동이 각각 8000억원, 7000억원 규모로 순투자했다. 보유규모는 아시아가 50조5000억원으로 44.2%를 차지했고 ▲유럽 37조6000억원(32.9%) ▲미주 11조2000억원(9.8%) 등이다. 종류별로는 국채와 통안채에 각각 1조3000억원과 1조원을 순투자했고, 보유잔고는 국채 91조1000억원(전체의 79.7%), 통안채 22조2000억원(19.4%) 순이다. 외국인은 주식시장에서는 1조1020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피시장에서 1조1000억원을 사들인 반면 코스닥시장에서는 300억원 규모로 매도에 나섰다. 지난달 말 기준 보유잔고는 599조8000억원이다. 지역별로는 미국과 아시아가 각각 2조3000억원, 5000억원 규모로 순매수했으며, 유럽은 9000억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싱가포르가 각각 2조3000억원, 5000억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사우디는 5000억원, 룩셈부르크는 3000억원 규모로 순매도했다. 보유규모는 미국이 254조8000억원으로 가장 컸고 ▲유럽 174조1000억원 ▲아시아 70조8000억원 ▲중동 21조8000억원 등의 순이다.

2018-09-17 09:15:5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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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실무자도 헷갈리는 부동산대책…케바케? 사바사?

부동산 대책이 세부 대출규제까지 포함하면 벌써 열 번이 넘게 나오면서 대출 수요자는 물론 금융기관 실무자마저 헷갈릴 지경이 됐다. 특히 이번 '9·13 부동산 대책'은 그간의 규제망을 빠져나갔던 투기수요는 근절하되 실수요자는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 지역이나 대출목적은 물론 주택가격과 보유 주택수, 처분 약정 등에 따라 대출규제가 다르게 적용된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가능여부는 시쳇말로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 다름을 뜻하는 '케바케(case by case)'와 '사바사(사람 by 사람)'인 셈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발표된 직후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행정지도 시행 내용을 공지했다. 이어 14일에는 협회와 시중은행 여신담당 등 전 금융권 실무자 간담회를 열어 일선창구의 준비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번엔 대출목적에 따라 적용지역도 다르다.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기준 등 강화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만 해당된다. 반면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대출은 지역 구분없이 전국에 적용된다. 기존 주담대의 만기를 연장하는 것이라면 주택구입 목적이든 생활안정자금의 목적이든 LTV 기준이 추가로 강화되지 않는다. 2주택 이상 보유했다고 해도 신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라면 주담대가 금지되지만 생활안정자금 목적이라면 주담대가 허용된다. 전세보증 규제강화와 관련해 이미 전세보증을 받은 2주택 이상 세대는 한 번에 한해 기존 1주택 초과분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대출규제 강화도 지역과 사례에 따라 다르다. 먼저 새로 주택을 건축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번에 강화된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담보로 임대업 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규제가 강화된다. 또 임대업 대출과 관련한 LTV 규제강화, 고가주택 구입제한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만 해당된다. 기존에 임대업 대출을 받은 임대사업자라면 임대업을 계속 하는 한 기존 대출에 대해 LTV 기준 40%를 적용하지 않고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일선창구에서 혼란 없이 시행될 때까지 당국은 물론 업권별 협회와 금융회사 간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것"이라며 "창구 특이동향이나 주요 민원사례 등을 집중점검해 필요할 경우 공유하겠다"고 설명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도 부담이 커졌다. 대출을 해주는 대신 향후 집을 팔거나 안 사겠다는 약정을 맺으면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예상치 못한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실수요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대출실행에 대한 책임을 금융회사에 일부 지운 셈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책이 시장에서 혼선 없이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차주의 주택보유수 변동, 대출자금 용도 점검 등 금융권의 주기적인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일선 창구에서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을 반드시 실시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시정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2018-09-16 14:27:4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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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선임기한 4개월→45일…직권지정사유도 확대

오는 11월부터 감사인 선임기한이 기존 4개월에서 45일로 대폭 단축된다. 이와 함께 감사인 직권지정사유도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월 1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신외감법)의 시행에 앞서 이 같은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11월부터 즉시 시행되는 제도는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 감사인 선임시 후보 평가, 사후평가 등 감사(위원회) 역할·절차 강화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확대, 다음연도 감사인을 미리 지정 등이다. 현행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로 일률적이었던 감사인 선임기한이 회사의 특성에 기간이 단축된다. '상법'이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인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며, 여기에 해당하는 곳과 외부감사대상 첫 해인 회사를 제외하고는 감사인 선임기한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다. 단축된 선임기한 내에 감사인 선임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며, 선임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감사인 지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할 때 직접 후보를 평가해야 한다. 또 감사보수와 시간 등에 대해 사후평가까지 수행해야 한다. 감사인을 지정받는 사유는 대폭 확대된다. 기존 사유에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한 회사 ▲기관투자자인 주주의 지정요청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현저히 미달한 회사 ▲지정기초자료 미제출 ▲재무기준(3년 연속으로 영업손실·부의 영업현금흐름·이자보상배율 1미만) ▲과거 3년간 최대주주(2회)·대표이사(3회) 변경 ▲투자주의 환기종목 등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개정 외감법규에 맞추어 감사인 지정절차도 변경된다. 시행에 앞서 회사 등의 사전준비가 필요한 주요 제도로는 ▲주기적 지정제(6년 자유선임후 3년 지정) 도입 ▲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의무화되고 연결기준으로 확대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의 경우 연결대상 예외규정 삭제로 연결범위 확대 등이다. 코넥스를 제외한 모든 주권상장법인과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은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이후 3개 사업연도는 지정을 받는다. 2019년 1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2020년 사업연도부터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보고는 대표이사가 직접 대면보고해야 하며,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자산규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연결기준 구축·운영이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또 2020년 사업연도부터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도 K-IFRS 적용기업과 같이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대상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

2018-09-16 12:00:00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