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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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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규제 대폭 완화…한국판 엘리엇 나오나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는 지난 4월 현대차그룹이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내놓자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를 합병해 지주사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지속적인 압박에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편작업은 결국 중단됐지만 당시 엘리엇 보유한 지분율은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를 합해도 1.5%에 불과했다. 반면 국내 사모펀드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지배구조 개선 등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분을 10%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이른바 '10% 룰'에 막혀 자격조차 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대기업의 시가총액을 감안하면 사모펀드가 10% 이상 지분을 확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국내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하는데 '대기업 오너'와 '해외 자본'의 대결 구도만 부각됐을 뿐 국내 자본은 소외되고 말았다. 금융당국이 27일 내놓은 사모펀드 규제완화 방안은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국내 사모펀드는 반쪽짜리 전략 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등 해외 사모펀드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국내 사모펀드가 서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우리의 사모펀드가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원화된 사모펀드 규제체계를 과감히 혁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이원화된 사모펀드의 운용규제는 일원화해 둘 중 낮은 수준의 규제만 적용키로 했다. 따라서 기존 PEF의 '10% 룰'과 헤지펀드의 '10% 지분 이상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제가 전면 폐지된다. 또 PEF의 차입한도가 늘어나고, 대출도 가능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모펀드 측면에서 보면 그간 운용규제로 불가능했던 다양한 전략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기업구조조정이나 대기업에 대한 경영권 참여는 물론 지배구조 개선, 인수합병(M&A) 등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운용규제 일원화로 헤지펀드와의 구분이 사라지는 기존 PEF를 사실상 대체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가 도입된다.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토록 하고, 시스템 리스크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만 금융당국이 검사·감독하는 등 금융당국의 개입은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개편은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를 49인 이하로 제한하는 '49인 룰'도 손을 봤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투자자 수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은 끊임없이 있어왔다. 최 위원장은 "사모펀드 투자자 수는 미국 사례 등을 참고해 100인까지 확대하겠다"며 "사모펀드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의 요건도 다양화하고, 등록절차도 간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모펀드를 통한 대기업의 계열사 확장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된 계열사 지분 보유제한, 출자 제한, 의결권 제한 등의 대기업 관련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국내 현실에 맞는 규제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도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사모펀드 규제완화로 실물 측면에서도 기업의 성장을 위한 자본투자 활성화와 함께 시장 중심으로 선제적인 기업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중에 관련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018-09-27 16:27:0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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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49인 룰' 완화해 100인으로…10% 지분규제 전면 폐지

사모펀드 투자자수 제한이 기존 49명에서 100명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해외 펀드와 역차별로 지적을 받았던 10% 지분보유 규제는 전면 폐지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 방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그간 국내 사모펀드가 오히려 해외 펀드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 측면이 있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사모펀드가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사모펀드 투자자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투자자 수를 현행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늘린다. 다만 일반투자자에 대한 청약권유는 기존과 같이 49인 이하로 유지된다. 사모펀드 운용규제는 일원화해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을 구분하는 10% 지분보유 규제를 전면 폐지한다. 현재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경영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분을 10% 이상 투자(10% 룰)해야 하며, 6개월 이상 보유, 대출 불가 등의 규제가 적용됐다. 전문투자형은 운용규제는 완화되지만 10% 이상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제한됐다. 금융당국은 이런 규제를 풀어 국내 사모펀드에도 글로벌 사모펀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해외 행동주의 사모펀드처럼 소수 지분만으로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이나 배당 확대 등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이른바 한국판 엘리엇 펀드도 나올 수 있는 셈이다. 또 기관으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해 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기관전용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반면 대기업 계열사 확장 방지 등을 위해 계열사 지분 보유제한, 출자 제한 등의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사모펀드 시장규모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전문투자형이 약 310조원, 경영참여형이 66조5000억원에 달한다.

2018-09-27 15:47:2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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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전국민 부동산 전문가 시대

"그 가격에 사주지 않겠다!." 단 두세달 동안에만 집값이 몇 억원 이상 뛰면서 투기꾼들이 가장 무서워 할 무주택자들의 협박이란다. 이번 추석 연휴 가족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나온 우스갯소리다. 올해 추석 밥상머리 화제는 어느 집 할 것 없이 부동산이었다. "그래도 아가씨네는 집 한 채라도 있으니 어디에요." "팔지도 못할 거 무슨 소용이에요. 강남 아니면 차라리 언니네 처럼 없는게 나아요. 무주택자면 이제 로또 청약이 쏟아질텐데요 뭐." 가족들끼리니 어디 사는지, 집이 자가인지 전세인지 뻔히 아는 사정에 서로에 대한 부러움과 위로가 오갔다. 다음 차례는 후회와 비난의 시간이다. 결혼할 때 아무리 부담이 됐어도 집을 샀어야 했다는 후회부터, 몇 달 전 오른 가격이라도 아파트를 사겠다고 계약 직전까지 갔는데 누가 반대해서 못 샀다고 원망의 눈초리가 오고갔다. 그러나 부러움이든 후회든 전초전에 불과했다. 정작 모두들 관심있는 것은 여전히 향후 유망 지역이었다. 정부가 어떤 초강력 대책을 쏟아놔도 집값이 내리기는 커녕 더 오를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란 말이기도 하다. 이번 9·13 부동산 안정 대책은 수요 억제 '끝판왕'으로 평가된다. 규제지역에서 새로 집을 사려는 다주택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금지했다. 그간 비켜갔던 규제의 칼날이 이번엔 무주택자에게도 향해 규제 지역 내 고가주택이라면 실거주할 때만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지난해 8·2대책 이후 '똘똘한 한채' 신드롬이 일자 이를 막기위해 한 채도 규제를 시작했다. 사실 가장 효과적인 수요 억제 대책은 앞으로 집값이 내릴 것이란 시그널이다. 그럼 실무자들도 헷갈릴 정도의 복잡한 대출규제를 내놓지 않아도 집값은 알아서 안정세를 찾아갈 터. 투기꾼을 잡겠다는 핀셋 규제를 연구하기 보다 큰 틀에서 효과적인 공급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문제를 풀어가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2018-09-27 14:26:3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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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했던 암보험 약관 구체적으로…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도 지급

모호했던 암보험 약관이 구체적으로 바뀐다. 항암방사선치료는 해당되지만 면역력 강화치료는 제외하는 등 '암의 직접치료' 범위를 제시해 분쟁여지를 없앴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은 별도로 분리해 암의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암 입원보험금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암보험 약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암의 직접치료 의미를 구체화해 암보험 약관에 반영키로 했다. 현재 암보험 상품은 암의 직접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암의 직접치료가 무엇인지 명시하지 않아 해석을 둘러싸고 소비자와 보험회사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법원 판례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례 등을 고려해 암의 직접치료 범위를 정의했다. 암수술을 비롯해 항암화학치료, 연명의료결정법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등은 암의 직접치료로 본다. 반면 면역력 강화 치료나 암 치료 등에 따른 후유증 치료, 식이요법 등은 암의 직접치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암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회사는 금감원이 제시한 암의 직접치료 정의를 반영해야 한다. 소비자가 보험사나 상품에 따라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현행 '암 직접치료 입원보험금'에서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을 별도로 분리한다. 암의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암을 진단받고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돼 입원 치료한 경우 입원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요양병원의 암 입원보험요율 산출과 시스템 변경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암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이번 개선안을 반영한 새로운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09-27 12:00: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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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ELS 등 파생결합증권 발행 사상 최고치

올해 상반기 주가연계증권(ELS)과 기타파생결합증권(DLS)의 발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ELS와 DLS 등 파생결합증권의 발행 규모는 64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반기 기준으로 기존 사상 최대치인 59조9000억원을 넘어섰다. 상반기 ELS 발행액은 48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1% 증가했다.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투자수요가 늘었다. 공모 발행비중이 81.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원금비보장형 발행비중이 91.3%로 전년 동기 대비 5.1%포인트 높아졌다. 발행형태별로는 지수형 ELS 발행비중이 94.1%로 절대적이며, 이 중 2개 이상의 기초자산 결합상품이 91.8%를 차지했다. 지수형 ELS의 기초자산별 발행규모는 유로스톡스50이 37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H지수 34조2000억원 ▲S&P500 23조4000억원 ▲KOSPI200 17조6000억원 등의 순이다. 제시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초자산이 3개 이상인 ELS 발행이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H지수를 기초로 하는 ELS 발행감축 자율규제가 지난해 말로 종료되면서 H지수 기초 ELS의 발행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300% 이상 급증했다. 반면 상환규모는 오히려 감소했다. 상반기 중 ELS 상환액은 38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줄었다. 국내외 주요 지수가 하락하면서 ELS 일부가 조기상환되지 않았다. 지난 6월 말 기준 ELS 발행잔액은 63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6월 말 대비 2.0% 감소했다. 상반기 DLS는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한 16조8000억원이 발행됐다. 발행비중은 사모가 80.3%, 원금보장형이 43.1%로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기초자산별로는 CD금리 등 금리 기초 DLS의 비중이 37.5%로 가장 높았고 ▲신용 28.0% ▲환율 4.1% ▲원자재 1.7% 등의 순이다. DLS 상환액은 1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했다. 6월 말 기준 DLS 발행잔액은 37조3000억원으로 작년 6월 말 대비 6.9% 늘었다. 올해 상반기 중 파생결합증권 투자수익률은 연환산 3.2%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 보다 낮아졌다. 반면 증권회사의 발행·운용이익은 총 559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배 가까이 급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ELS 발행·판매현황에 대해 상시모니터링을 지속해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이와 함께 발행자금의 운용자산(헤지자산)과 고유자산의 구분관리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09-27 09:26:3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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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KT, 인터넷은행 최대주주 등극은 언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규제 완화가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카카오와 KT는 빨라야 내년 초에나 각각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아직 3개월 안팎이 남은 만큼 구체적인 지분구조나 증자규모는 주주간 협의나 영업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에 대한 추가 인가 역시 절차 등을 감안하면 내년 4~5월께로 예상되고 있다. ◆ 카카오·KT, 인터넷은행 최대주주로 올라서나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도 각각 KT와 카카오를 최대주주로 올리기 위한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지분율은 KT가 보통주 기준 8%, 카카오가 10%에 불과하다. 적용대상을 규정할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절차를 감안하면 실제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것은 내년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기자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관련 브리핑을 갖고 "연말 또는 내년 초쯤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시행될 것"이라며 "내달 초쯤 입법예고를 하고 절차를 거쳐 시행령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와 한국금융지주의 공동경영 형태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특례법은 산업자본의 지분율 한도를 34%까지 풀어줬지만 카카오는 기존 주주간 계약에 따라 카카오뱅크 지분율을 30%까지만 늘릴 계획이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인 한국금융지주와 카카오의 공동출자약정에 따르면 카카오는 금융당국의 승인을 전제로 카카오뱅크 지분율을 30% 한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한국금융지주 보유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 한투의 지분율은 '30%-1주'가 되도록 잔여 지분은 제3자에게 팔아야 한다. 케이뱅크 역시 KT가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이 보유한 지분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향후 시행령과 금융위 승인 등의 절차를 봐가면서 유상증자와 구주 인수 방식을 놓고 논의할 계획이다. 남은 마지막 관문은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다. 특례법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인터넷은행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다만 금융위가 경미한 사안이라고 인정하면 예외로 둔다는 규정이 있다. KT는 2016년 지하철 광고 IT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담합해 7000만원의 벌금형을, 카카오는 자회사인 카카오M이 2016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제3 인터넷은행 주인공은 누구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제3의 인터넷은행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은행권에서는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 등이 인터넷은행에 진출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투자업권에서는 키움증권이 인터넷은행에 도전할 의사를 밝혔다 전배승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은산분리 규제완화로 산업자본의 주도적인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참여와 투자가 가능해졌다"며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기반을 갖추고 축적된 개인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한 ICT업체와 통신사, 유통업계 등이 진출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18-09-26 13:12:2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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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개인사업자대출 사후점검 대폭 강화

최근 증가세가 가파른 상호금융권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사후점검이 대폭 강화된다. 점검대상이 기존 대비 4배 가량 늘어나며, 부동산임대업자는 시설자금도 자금유용 여부를 점검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상호금융권의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 표준안'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각 중앙회별로 내규 및 대출약정서 개정을 이달 중 완료할 예정이다. 먼저 점검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사후점검 생략 기준을 기존 건당 2억원에서 2억5000만원 또는 동일인 5억원 이하에서 건당 1억원 이하 및 동일인당 5억원 이하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점검대상이 이전 대비 약 4배 증가한다. 특히 부동산임대업자인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설자금을 대출할 때도 자금유용 여부를 점검한다. 주택 또는 오피스텔 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등을 통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점검방법은 기존 현장점검 원칙에서 서면점검과 현장점검으로 이원화한다. 현장점검 대상은 ▲건당 5억원 초과 대출 ▲주택을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담보로 취득하는 대출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급하는 대출 등이다. 조합의 점검부담은 줄이지만 점검 주기는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인다. 서류점검은 대출금 사용내역표 징구 외에 영수증 및 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의무화한다. 대출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차주가 받을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도 안내를 강화한다. 처음 적발될 경우 신규 대출을 1년 제한하는데 그치지만 두번째 적발되면 5년간 신규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이와 함께 사후관리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철저히 관리키로 했다.

2018-09-26 12:01:1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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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그룹 통합감독 보고서식' 마련

금융감독원은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이행에 필요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보고서식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그룹은 9월 말 기준 업무보고서를 11월 말까지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식은 모범규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고 필수항목을 반영해 총 4개 부문 29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그룹 업무보고서는 18개 분야 151개 항목인 금융지주회사 대비 크게 축소했다"며 "개별 금융업법의 기존 보고항목과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통합감독 제도 초기에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고항목을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계열사의 주주구성 등 금융그룹의 소유·지배구조 분석하기 위한 사항이 10개 항목이다. ▲대표회사의 계열사 지분율 현황 ▲금융그룹의 주주유형별 지분율 현황 ▲비금융계열사와의 임원 교류 현황 등이다. 그룹 위험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이 4개다. 대표회사 이사회를 중심으로 그룹차원의 통합위험관리 체계가 적정하게 구축·운영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그룹 자본적정성에 관한 사항은 ▲그룹 자본비율 현황 ▲소속 금융회사별 적격자본 현황 등 6개 항목이다. 내부거래·위험집중에 관한 사항은 ▲대주주에 대한 익스포져 현황 ▲내부거래 유형별 수익 현황등 9개 항목이다. [!{IMG::20180926000046.jpg::C::540::/금융감독원}!]

2018-09-26 12:00:5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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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부동산플랫폼 '위비홈즈' 웹서비스 실시

우리은행은 부동산 플랫폼 '위비홈즈'의 웹(Web)서비스를 27일부터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웹서비스 실시로 고객은 개인용 컴퓨터나 태블릿에서 별도의 앱(App) 설치없이 편리하게 위비홈즈를 이용할 수 있다. 위비홈즈는 부동산 매도호가, 실거래가, KB시세, 한국감정원시세 등 다양한 시세정보를 제공한다. 또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영업점 방문상담 예약이나 대출상담사 출장서비스를 제공하며, 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문과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사를 준비하는 고객은 위비홈즈를 이용해 거주 희망지역의 학군, 공원, 교통, 체육시설 등의 주거정보와 함께 청약정보, 분양정보를 구할 수 있다. 위비홈즈 이사특화몰에서는 이사비용 견적에서 결제까지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위비홈즈 웹버전 출시를 맞이해 오는 27일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위비홈즈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맞히는 위비홈즈 퀴즈이벤트를 실시한다. 오는 10월에는 '돈모아볼LAB 이벤트-위비홈즈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벤트 참여는 우리은행 SNS에 게시된 '돈모아볼LAB 위비홈즈' 동영상 캡쳐화면과 퀴즈정답을 댓글로 단 후 친구소개를 하면 된다. 이벤트 별 20명씩 추첨해 커피상품권을 증정한다.

2018-09-26 11:30:31 안상미 기자
[9·13대책 Q&A]⑥"임대사업자, 주택 신규공급은 대출규제 대상 아냐"

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건물을 새로 건축해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면 대출규제를 받지 않는다. 다음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포함된 임대업대출과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사업자대출 중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대상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활동을 위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대출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주택뿐만 아니라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정하는 모든 주택이 대상이다. 다만 이번 대출규제는 이미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담보로 임대업대출을 받는 경우에 한한다. 새로 건축해 임대주택을 신규공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취급제한 대상은. "주택임대사업자의 기존 주담대 보유여부와 신규로 취득하는 임대용 주택 소재지에 따라 달라진다. 가계대출과 사업자대출을 모두 포함해 주담대가 있는 경우 투기지역에 있는 주택을 사기위한 주담대는 제한된다. 주담대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사기위한 주담대도 제한된다. -주택임대업대출 관련 강화된 규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원칙적으로 9월 14일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9월 13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및 이에 준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이미 받은 임대업대출 만기를 연장할 경우, 강화된 LTV 규제가 적용되나. "대출자가 임대업을 계속 영위할 경우에는 기존 LTV 비율대로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 등 감독규정상 신규대출로 보는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이미 주담대가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는 투기지역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담대를 금지하고 있다. 주택취득 목적이 아닌 대출은 가능한가. "주택취득 목적이 아닌 임대주택의 개·보수 등 운전자금 성격의 임대업대출은 가능하다." -LTV 규제가 도입돼도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준수해야 하나. "그렇다." -제조업 및 주택임대업 등 복수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자가 제조업 영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LTV 규제 대상인지. "아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이 주담대를 제조업 영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을 즉각 회수한다."

2018-09-25 06:00: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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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대책 Q&A]⑤"전세보증 제한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신청분부터"

전세자금보증 제한은 다음달 개정된 규정이 시행된 이후 대출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다음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포함된 전세자금보증과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1주택자가 전세보증을 받으려는 경우 소득 '1억원 기준'이 적용되는데, 산정방법은. "부부합산 기준으로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 판단하고, 소득이 없으면 세무서(홈택스) 사실증명원으로 입증한다. 소득발생기간은 1개월 이상인 경우 인정되고, 12개월 미만 소득은 연환산해 적용한다." -임차인이 제도시행 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입주 및 전세대출은 제도시행 후 이뤄진다면 공적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나. "개정제도 시행시점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신뢰보호 필요에 따라 종전요건을 적용한다. 따라서 주택보유수나 1주택자에 대한 소득요건을 적용받지 않고 보증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전세계약 존부 및 계약금 납부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임차인이 제도시행 전부터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하다가 제도 시행 후 전세계약을 연장하게 되면 공적 전세대출 보증도 연장이 가능한지. "개정 제도 시행시점 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이미 전세보증을 이용하다가 이를 연장하게 된 경우에는 경과조치를 적용한다.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 초과분을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허용한다.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1억원이 넘더라도 종전대로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도시행 후 다주택자는 공적전세보증 이용이 전면 제한되는데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증상품은 이용 가능한지. "SGI도 정부 정책취지 및 민간보증회사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다주택자에 대한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0월 중 공적보증제도와 맞춰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후 다주택자의 이용은 공적보증과 동일하게 제한된다. 주택보유수 산정 기준 등은 공적보증과 동일하게 도입할 예정이다." -제도시행 후 1주택자가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공적전세보증 이용이 제한되는데,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상품은 이용 가능한지. "SGI는 1주택자에 대한 소득요건의 경우 소득요건을 도입하지 않거나 1억원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향후 공적 보증을 받기 어려워지는 1주택자의 상당수가 SGI 보증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2018-09-25 06:00:00 안상미 기자
[9·13대책 Q&A]④"전세보증시 분양권은 주택보유수 산정 제외"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현재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아니므로 전세자금보증시 주택보유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포함된 전세자금보증과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9월 14일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다주택자사 고소득자에게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하는 사항도 행정지도에 포함되나. "안된다. 행정지도는 주택구입목적 대출, 생활안정자금 등 대출 쏠림이 발생할 우려가 큰 주택담보대출 관련 사항에 대해서만 시행한다. 전세대출 관련 보증요건의 강화는 주택금융공사와 HUG 등 공적 보증기관의 규정 개정 등을 거쳐 10월 중 시행될 계획이다.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기존대로 주택보유수와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 -전세보증시 주택보유수 산정에 포함되는 주택의 범위는. "부부합산(보증신청자+배우자) 기준으로 주택과 복합용도(등기상 '상가 및 주택'으로 등재) 주택을 포함해 합산할 예정이다.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그러나 지방의 노후한 단독주택 등 규제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주택 보유자가 타 지역으로 이주할 때는 해당 주택을 제외한다." -제도 시행 후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보유수에 포함되나.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은 현재 거주 가능한 주택이 아니므로 전세보증시 주택보유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외에 보유주택이 없다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제한없이 공적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외에 보유주택이 있다면 1주택자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 공적전세대출보증이 가능하다."

2018-09-24 06:00:00 안상미 기자
[9·13대책 Q&A]③"기존 주담대 만기연장은 영향없어"

기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의 만기를 단순히 연장할 때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존 대출의 규모를 더 늘리거나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 등의 경우에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다음은 9·13 대책에 포함된 가계대출과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규제지역 내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가. "1주택보유세대라면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 각 지역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내에서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주담대가 가능하다. 고가주택은 임대를 놓던 본인 주택에 전입할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2주택이상 보유세대라면 임차보증금반환 목적의 주담대 신청이 제한된다. 다만 기존 주택 1채의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납입 내역 등을 증빙한 경우에는 1주택자에 준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간 한도 1억원보다 더 많은 생활안정자금을 빌릴 수는 없나. "금융회사별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을 경우, 연간 한도 1억원을 초과한 생활안정자금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1억원을 넘어서는 자금을 조달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명백하게 입증해야 하며, 대출기간 동안 추가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한다." -9월 14일 전에 3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생활안정자금용도로 1억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한지. "가능하다. 다만 LTV·DTI 비율은 적용된다." -분양권도 주택보유수에 포함되나. 또 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규제지역내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돼 중도금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규제지역내 신규 아파트 분양권에 중도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한다는 약정을 체결하면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주택 2년 이내 처분'의 기준은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 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되나. "안된다. 이번 대출의 규제대상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주택이다." -9월 13일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새로운 규제의 적용을 받나. "9월 13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또 9월 13일까지 금융회사에 대출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만기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 및 이에 준하는 차주 등에 대해서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집단대출의 적용기준은. "9월 14일부터 입주자모집 공고 또는 착공 신고되는 사업장은 강화된 대출규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9월 14일 전에 이미 입주자모집 공고 또는 착공신고된 사업장이더라도 14일 이후에 분양권 등을 전매했다면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2018-09-24 06:00:00 안상미 기자
[9·13대책 Q&A]②"다주택자도 규제지역 아니라면 추가 주담대 가능"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라도 규제지역 이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할 때는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음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포함된 2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가계대출과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2주택보유세대가 2주택을 2년 이내 모두 처분하는 조건이라면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나. "2주택보유세대는 기존주택을 모두 처분한다고 약정하는 경우에도 규제지역 내 주택을 사면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2주택세대가 직장근무 등으로 규제지역 내 추가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지. "2주택세대에 대해서는 직장, 이사 등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 허용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2주택보유세대가 기존 주택을 매도할 예정인 경우, 1주택자에 준해 규제지역 내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반환용도의 대출이 가능한지. "2주택보유세대가 기존 주택의 매매계약서(계약금 납입내역 포함)를 제출할 경우에는 1주택자에 준해 전세자금반환용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차주는 기존 주택의 최종적인 매매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을 즉각 회수한다." -2주택이상 보유세대가 의료, 교육비 등의 목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나. "2주택이상 보유세대도 대출기간 동안 추가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체결시 각 지역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내에서 집 한 채당(담보물건기준) 연간 한도 1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 관련 규제는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에 모두 적용된다."

2018-09-23 11:04:19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