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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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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 '위탁 재산 관리' 부실

경남 사회서비스원이 합천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인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이하 전문요양원)내 소공원 형태의 녹지시설이 관리부실로 방문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곳 전문요양원은 들어서자마자 왼쪽에 사회적 약자들과 방문자가 휴식을 취할수 있도록 녹지조경시설에 조경수를 심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를 배치하여 보행자 동선까지 만들어져 있다. 또 전문요양원 건물 앞은 녹지정원을 조성하고 바닥에는 잔디정원 속에 블럭을 즐비하게 깔아 놓았다. 하지만 잔디정원블럭 위는 직원들 주차장으로 사용되면서 잔디는 말라 죽고 바닥도 울퉁불퉁 어지럽게 파여 있고 비만 오면 진흙밭으로 변해 산책 나온 어르신들의 보행불편 뿐만 아니라 사람이 걸어가기에도 아주 불편하다. 녹지공원 안은 무더운 여름철을 대비해 '무더위 그늘막'을 설치한 후 철거한 쇠파이프 기둥과 그늘막은 잔디밭에 아무렇게 방치돼 있고 야외용 철재의자 6개는 오래되어 나무는 말라서 비틀어지고 녹이슬고 보수가 이뤄지지 않은채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놓여있다. 쇠파이프 기둥과 철재의자 등은 사용할 수가 없어 모두 폐기해야할 처분 대상이다. 또 잔디 주변에는 많은 잡초가 자라나 있고 잔디는 제대로 관리를 안해 일부 말라 죽었다. 조경수도 일부는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아 군립요양원을 더욱 을씨년스럽게 한다. 요양원 관계자는 "건물 관리만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고 조경시설은 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합천군 관계자는 "건물과 조경시설 모두는 계약한 위탁자가 관리를 해야 한다" 면서 "지적상항을 다시 한 번 점검 후 이용자들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6월에 전문요양원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경남도 사회서비스원과 지난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2019-10-18 16:54:48 이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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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구치소 현 장소서 신축 결론

그동안 거창구치소의 현재 장소 신축이냐 이전이냐를 놓고 지역민들의 갈등이 '현재 장소 신축'으로 결정되며 일단락 됐다. 지난 17일 오전 구인모 거창군수는 군청브리핑룸에서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주민투표 결과 대군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주민투표는 총 유권자 5만 3186명 중 2만 8087명이 투표해 52.81%의 군민이 참여한 결과, 유효표 2만 7861표 중 '현재 장소 추진 찬성' 1만 8041명(64.75%), '거창 내 이전 찬성' 9820명(35.25%)로 '현재 장소 추진 찬성'으로 결론났다. 구 군수는 양측 주민투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법조타운 조성사업과 연관한 중앙, 경남도 인센티브 확보를 공동 노력하자며 서로 화합하는 거창군이 되기를 희망했다. 또한 "10월 16일은 우리 군민이 주민투표를 통해 거창구치소 갈등을 해소한 날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군민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구인모 군수는 주민투표를 통해 선택한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현재 장소 추진 찬성" 요구서는 즉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 전달하겠으며, 법조타운 조성사업은 법무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조타운 조성사업과 연계한 주변 인프라 구축사업인 거열산성 진입도로 4차선 확장 및 주거 밀집지역 내 주민편의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조타운 주변 도시기반 정비로 인해 낙후되고 소외되었던 주변 여건이 쾌적한 도시환경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더 큰 새로운 거창으로의 힘찬 도약에 군민이 함께 해 주기를 당부했다.

2019-10-18 09:55:20 이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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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경상대병원장 후보 2명 반려하고 재추천 요청

교육부가 경상대병원 이사회가 추천한 두 명의 병원장 후보들을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석달여 만에 모두 반려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상대병원은 다시 이사회를 열어 후보자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인데, 병원장 공석 기간이 길어지면서 병원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경상대병원은 이에 신임 원장 임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 중이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국립대병원장은 병원이사회의 복수 추천과 교육부장관의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앞서 경상대병원 이사회는 지난 7월 내부공모를 거쳐 2명의 후보를 교육부에 추천했다 교육부는 뒤늦게 추천 3달여 만에 두 후보 모두 적합하지 않다며 재추천을 요구했다. 문제는 병원장 공백이 길어질수록 병원 경영을 비롯한 여러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는 것이다. 아울러 업무대행이 있더라도 통상적이거나 반복적인 업무만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또 인사나 투자 등 급하거나 주요한 의사결정은 아예 할수가 없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상황은 심각하다. 병원장 임명이 늦어지는 데 대해 알력 싸움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 대학으로서는 난감한 형편이다. 경상대병원 일부 직원과 시민들 사이에서 인물이라기보다 정치적 배경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돈다. 이처럼 경상대 병원장 공석 사태가 불거지면서,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끼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2019-10-18 09:55:12 이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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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 "고무줄 행정"

진주시가 변두리 일부지역에 원인자부담금으로 설치한 수도배관시설과 가압장을 한마을의 다른 건물주인들에게 사용하도록 해 정책의 일관성을 잃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가압장이란 수도시설의 일부로, 수압을 높여서 고지대 건물·시설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시설이다. 이런 곳에는 가압장 또는 펌프장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수돗물을 많이 쓰는 주택단지,산업시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에서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수?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이 원칙이다. 진주시 집현면 소재 높은 길에 위치한 한 요양원은 3년전 건물을 짓기 전에 수도 수압이 낮을 것을 예상하여 약 1.8킬로미터 정도에 떨어진 마을에서 요양원 앞 산 위까지 약 9400만원의 사비를 들여 수도관 매설 공사를 하고 가압장 시설을 설치했다. 가압장 시설을 만든 후 처음에는 사워를 할수 있을 만큼 수압이 상당히 좋았다. 그런데 이 가압장 시설을 진주시가 요양원측으로 부터 한마디 동의도 받지 않고 지난해에 요양원 아래쪽에 들어 선 어르신유치원과 최근 신축한 전원주택 등에 가압장 수돗물을 사용하도록 허가를 내줘 요양원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시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요양원이 시와 의논하고 협의해서 사비로 만든 가압장 시설을 요양원과 의논도 없이 다른 건물과 주택에 사용하도록 했다. 다시 말해 어르신유치원 건물 등은 요양원에서 먼거리 수돗물을 끌어 오는데 수도관 매설비와 가압장 시설공사를 할 때 돈 한푼도 내지 않고 있다가 건물 사용승인을 받고 수돗물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잡음이 일자 수도과에서 뒤늦게 어르신 유치원과 주택 등에 가압장 시설비에 들어간 돈을 요양원에게 지급해주라고 말하는 것은 주먹구구식 진주시 행정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요양원 직원 A씨는 "시가 가압장시설을 누구에게는 자신의 사비로 만들어 사용하라고 하고 누구에게는 개인이 설치한 가압장을 공짜로 사용 하라고한 것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행정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공문상에는 기부채납 된다고 돼 있다"며 "시에서 같은 업종 때문에 중재를 몇 차례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요양원 관계자는 "애초 건축 사업승인 이전부터(가압장시설) 기부채납하라는 조항 내용은 없었다. 지금에 와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2019-10-17 09:30:58 이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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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2호선 공사장, 비산먼지 심각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진주국토관리사무소가 발주해 공사중인 국도2호선 진주시 내동면 내동교차로 현장의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주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내동교차로는 복잡한 도로로 인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경상대 방향으로 가는 우회도로를 설치하고 동시에 4차선 양방향을 건너는 교량 상판 거치 작업을 하고 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면 비산먼지 발생을 야기하는 건설현장은 공사 시행전에 비산먼지 발생억제 살수차량, 세륜, 방진벽 등을 착공 신고시 설치토록 규정돼 있다. 14일 오전 10시경 본보가 내동교차로 공사현장 방문했을 때 현장은 진주시 환경 정책을 비웃듯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공사중인 도로에 물을 뿌려야 하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레미콘 차량들이 들락거리면서 숨쉬기 힘들 정도의 흙먼지를 내고 있었다. 공사 현장에서 작업 차량들이 먼지가 나지 않게 살수 차량이 물을 뿌리는 것은 기본이지만, 이런 차량들도 한대도 눈에 띄지 않았다. 이곳 공사현장 옆에는 국도2호선(내동교차로~화개교차로구간) 4차선이 있고 경상대로 가는 2차선도 별도로 있는데도 비산먼지는 생각보다도 심각한 상황으로 많이 날리고 있었다. 또 경상대로 넘어가는 공사현장 쪽에 방지벽 등 안전시설조차 설치되지 않아 근로자들 뿐 아니라 공사현장을 지나는 일반 차량들이 안전사고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관리감독 기관인 관할 진주국토관리사무소와 시청환경과는 전혀 이에 대한 파악조차도 못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이곳과 조금 떨어진 한 주민은 "먼지와 소음으로 인하여 이웃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공사현장측에서 시에다 먼지발생 억제와 안전 휀스 시설을 자발적으로 설치했다고 신고를 했는줄 아는데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시에서 단속을 해줘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2019-10-14 15:08:27 이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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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신도심 학교부지 장기간 방치 주민 불만 커져

진주 신도심 지구내 개발 당시 학교를 짓기 위해 마련된 부지들이 10년 넘게 빈 땅으로 방치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특히 주민들은 이 부지들을 다른 용도로라도 활용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진주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현재 진주 지역내에 학교가 들어서지 않은 학교 부지는 총 6곳. 이 중 개발이 진행중인 혁신도시와 신진주역 각각 1곳을 뺀 4곳은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다. 먼저 판문, 평거지구는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택지개발사업용으로 조성됐다.그러나 판문 평거동 지구 개발 당시, 진주교육지원청은 당초 평거동 3·4지구 내에 4000세대 이상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현재 판문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좋은 자리에 중학교 부지를 남겨 뒀다. 하지만 대단위 아파트 주거지역 주변에 있는 금싸라기 땅이 학교 신축은 하지못한채 너무 오래 방치돼 있다. 인근 주민들은 "봉원중학교도 안 들어선다고 하고, 전자도서관인가 그런 것도 들어선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하고, 실망감이 크다"면서 "부지에 잡초가 많이 자라면서 벌레도 많고 비오고 나면 개구리도 울고 쥐도 나오고 이젠 흉물로 남았다"고 말했다. 이곳에 중학교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던 학생들은, 결국 집과 먼 학교를 다니고 있다. 김나훈군(명신고 1학년)은 "근처에 사는데 동명중학교까지 걸어가기가 20분 정도 걸린다"면서 "이쪽에 학교가 빨리 세워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개발 당시 학교가 들어선다는 말에 부지 인근에 집을 구했던 사람들의 실망감도 크다. 초전동 학교부지 인근 한 주민은 "택지 살 때는 중학교 부지가 있다고 해서 아이들이 학교가기도 좋겠다 싶어서 샀다"면서 "중학교 부지인데 안 들어서는 거는 건설회사가 우리에게 사기친거나 마찬가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근본적인 원인은 지역의 개발상황에 따라 학생수 예측을 잘못하고 미리 학교 설립을 계획하여 용지를 구입하였다는 것. 이에 대해 진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특정지역에 초등학교가 많다고 해서 중학교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진주시 전체 중학생 수가 정원이 넘어야지만 학교 신설이 가능하다"면서 "현재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시청이랑 협의한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지 용도를 변경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 더 큰 문제다. 학교가 아닌 다른 시설을 지으려면 토지의 용도 변경이 필요한데 시청, 교육지원청과의 의견 조율이 쉽지 않다.아울러 활용 가치가 높은 넓은 부지가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2019-10-14 10:11:46 이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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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 사고위험지역 휴게소 도로점용허가는 왜?

진주국토관리사무소(이하 진주사무소)가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사천시 곤명면 국도2호선 도로에 접해있는 휴게소 신축현장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노선 곤명면 옛 다솔사역 앞에서 진주까지는 4차선으로 뚫려있어 운전자들이 속도를 내기 시작한다. 그런데 원전교 주변 4차선 도로에 접해 있는 휴게소를 짓는 토목공사가 진행 중인데 자동차 출입로 도로 점용허가를 내주면서 사고 위험성이 한 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점용허가'란 도로의 경계지점에서 공작물ㆍ물건ㆍ기타의 시설을 설치해 사용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진주사무소에 따르면 사업주가 2017년 12월19일 임야를 대지로 변경하여 휴게소 신축공사를 하면서 자동차 출입로로 감속차선 55m. 가속주행차로 길이 85m와 감속차선을 만들기 위해 도로변 임야 법면을 대상으로 신청한 도로점용허가를 내줬다. 아직 준공 처리는 되지 않은 상태다. 문제는 휴게소 예정지역으로 진입하기 위해 감속 하는 구간이 짧다는 지적이다. 휴게소에서 나온 차량이 본선에 합류하기까지 가속구간도 너무 짧아, 향후 운전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특히 이 도로 편도 2차선에서 속도가 붙은 차가 오른쪽 차선 진입 방향지시등 신호가 없을 경우 상당히 사고 위험이 따르게 된다. 더욱이 편도 2차선 감속차선 옆 법면지역인 산지 경사가 안정성 없이 심하게 설계, 시공되어 있어 붕괴 위험성이 높아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토목기사는 "현장에 여러 가지로 관찰해보면 상당한 위험지역에 휴게소 건축 등은 이해할수 없다"면서 "입구에 감속차선 짧은 것과 출구에 가속 차선 구간이 짧게 설계돼 시공된 그대로 이용한다면 앞으로 교통사고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했다. 이에 대해 진주사무소 보수과 관계자는 "도로점용허가만 줬을 뿐이다. 아직 준공검사가 안 이뤄져 다시 점검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시 안전조치 될 때까지 준공검사 해줄 수가 없다"고 밝혔다.

2019-10-09 11:48:09 이경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