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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자동차 의무보험 만기 '문자'로 안내 받아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자에게 통지하는 의무보험 만기 안내 방식에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 LMS 등)가 추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달 25일부터 보험회사 등의 안내 방식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추가해 자동차보유자가 통보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그간 보험회사 등은 의무보험 미가입 예방을 위해 자동차 의무보험 계약자에게 계약 기간 만료 전 2차례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일반우편, 전자우편으로 안내했다. 하지만 자동차보유자가 우편을 확인하지 못해 계약 기간 만료 사실을 모르고 지나 의무보험 계약 갱신을 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안내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시행된 제도에 따라 보험회사 등은 총 2회의 의무보험 만기안내 중 1회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수 있고, 문자메시지 송부 후 수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안내는 자동차보유자가 의무보험 계약 시 문자메시지 안내 방식을 신청·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 규정개정으로 보험 소비자가 자동차의무보험 만기일을 쉽게 인지할 수 있어 의무보험 미가입 발생이 예방되고, 보험회사는 우편발송 비용절감으로 인한 보험료 원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013-12-03 12:32:14 박선옥 기자
이달부터 카드사에 금리인하 요구 가능

앞으로 고객이 카드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금리 인하요구권 시행 뿐 아니라 고지 의무를 강화하라고 지도하고 나섰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 임원들을 긴급 소집해 고객의 금리 인하요구권을 제대로 시행하라고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 인하요구권은 취업이나 연봉상승 등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변화가 생겼을 때 고객이 신용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제안할 수 있는 권리다. 그동안 일부 은행계 카드사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넣기는 했으나 금리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진 사례가 수백 건에 불과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강제 시행을 압박하면서 삼성카드가 지난 1일부터 삼성카드론, 삼성프라임론, 리볼빙 결제를 이용하는 고객 중 신용등급이 개선되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표전화로 금리 인하를 요청하면 10일 이내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신한카드 역시 지난 1일 금리 인하요구권을 공지하고, 대출 이후 6개월 이상 지나고 신용등급이 2개 이상 개선된 경우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콜센터 등을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롯데카드도 2일부터 금리 인하요구권 시행에 돌입했다. 다만, 신용등급이 좋아진 경우 약정 후 6개월이 지난 카드론 대출 상품에 한하며 대출 약정 기한 내 2회에 걸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2013-12-03 10:34:02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