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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치매 CDR척도검사지원비' 배타적사용권 획득

KB손해보험은 이달 초 출시한 신상품 'KB 골든케어 간병보험'에 탑재된 신규 특약 '치매 CDR척도검사지원비'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 3개월 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CDR(Clinical Dementia Rating, 임상 치매 등급) 검사'는 치매 중증도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검사다. 치매의 초기 발견과 진행 상태를 평가하고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치료 약물의 종류와 투약량을 결정하고 치매 증상 개선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치매 CDR척도검사지원비'는 이 CDR 검사 비용(급여)을 연간 1회 한도로 보장하는 특약이다. 기존 치매보험에서는 MRI·CT·PET 등 치매의 원인을 분석하는 감별 검사에 대한 보장만 제공됐으나 KB손해보험은 치매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수 검사인 CDR 검사를 보장하는 해당 특약을 업계 최초로 개발했다. 특약을 통해 치매 환자의 주기적인 병원 방문과 꾸준한 치료를 유도해 치매 진행 속도를 완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특약은 보험의 긍정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노력과 독창성, 유용성을 인정받아 3개월 간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았다. 윤희승 KB손해보험 장기상품본부장은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으로 치매 검사부터 진단과 치료, 장기 요양까지 전 과정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KB 골든케어 간병보험'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며 "KB손해보험은 앞으로도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독창적이고 유용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1-28 23:55:45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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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 '2025 신년 모임통장 이벤트'

BNK부산은행은 새해를 맞아 가족, 친구, 동료 간의 모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3월 21일까지 '2025 신년 모임통장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모임통장 신규 가입고객과 기존 모임통장 보유 고객 모두를 대상으로 ▲모임관리서비스 이용 신청 ▲모임원 2명 이상 ▲이벤트 기간 내 모임통장 입금 2회, 2만원 이상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추첨을 통해 '모임지원금'을 제공하는 이벤트다. 부산은행 모임관리서비스는 모바일뱅킹 앱에서 모임원 초대는 물론 ▲회비내역 공유 ▲회비납부내역 확인 등의 기능을 제공해 각종 모임 경비관리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모임지원금은 50만원(1명), 30만원(2명), 5만원(20명)을 이벤트 종료 후 추첨을 통해 4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조건을 모두 충족한 신규 가입 고객 선착순 1000명에게는 커피쿠폰도 추가로 제공한다. 아울러 신규 개설 고객 중 모임명에 '파크골프', '달리기', '러닝' 등이 포함되면 추첨을 통해 특별 모임지원금 5만원(100명)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벤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옥영수 BNK부산은행 비대면고객부장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많은 분들이 모임통장을 이용해 주시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고객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1-28 11:22:3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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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뱅크, 'iM모임통장' 개선

iM뱅크는 비대면 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해 2025년 'iM모임통장'의 서비스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28일 밝혔다. iM뱅크의 모임 관리 특화 상품 'iM모임통장'은 앱에서 간편 가입이 가능하며, 다수의 인원이 편리하고 투명하게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등 공동 경비 관리에 유용한 상품이다. 가족, 동호회를 비롯해 최근 커플, 친구들의 모임 경비 사용에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모임원 초대와 회비 현황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는 앱에서 간편하게 모임을 운영할 수 있고, 실적에 따른 금리 우대가 적용돼 최대 연 2.01%의 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전자금융 수수료 및 현금 출금 수수료도 면제된다. 최종잔액이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구간일 경우 연 1.00%포인트(p) 우대, iM뱅크를 통해 모임회비를 자동이체 납부 신청한 모임원 수 1명 추가 시 연 0.20%p(최대 연 1.00%p)의 우대금리를 지급해 최고금리 연 2.01%가 적용된다. iM뱅크 2025년 상반기 중 개인통장의 모임통장 전환 서비스, 회비 납부 체크 및 알림 기능 등을 추가할 예정으로, iM모임통장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모임 관리 환경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황병우 iM뱅크 은행장은 "iM뱅크는 새해에도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 개선으로 고객편의 제고에 힘쓰겠다"라며 "iM모임통장을 비롯해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 및 디지털 금융 상품 발전에 힘쓰는 2025년이 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1-28 11:22:2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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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져가는 은행 영업점...2500개 우체국 금융대리업 추진

은행 영업점 축소로 고령층 등의 금융접근성 약화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오는 6월부터 우체국 등에 대해 도입을 추진 중인 금융대리업이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의 접근성과 다양성 강화를 위해 우체국 등에 은행 대리업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을 오는 3월 중에 마련해 6월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은행 대리업이란 은행이 아닌 자에게 예금이나 대출, 환업무 등 비교적 단순하고 규격화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 지점은 비대면·온라인 거래 증가로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2018년 이후 감소세는 다소 완화됐지만 2020년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다시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여전히 단순 업무도 대면서비스를 선호하는 등 비대면·온라인 대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 기준 국내은행 점포는 총 5690개로 2019년부터 5년간 1189개가 폐쇄됐다. 연평균 감소율은 8.5%로 매년 238개의 은행 점포가 사라진 셈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708개, 지방에서 481개의 점포가 폐쇄됐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이 폐쇄한 점포가 823개로 전체의 69%를 차지했다. 5년간 점포 폐쇄율은 국민은행 26.3%(276개), 우리은행 24.0%(210개), 신한은행 22.9%(201개), 하나은행 18.8%(136개) 등의 순이었다. 연초에도 은행권의 영업점 통폐합이 계속되면서 주요 시중은행에서 최근 한 달 사이 100여곳에 가까운 영업점이 문을 닫고 인근 지점과 통합됐다. 은행의 오프라인 영업점 축소가 금융의 디지털화와 비대면 거래 증가 등에 따른 전세계적인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두드러지는 편이다. 한국의 인구(성인 기준) 10만명당 은행 점포 수는 2023년말 기준 12.7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5.5개(상업은행 기준)에 못미치고 있다. 반면 다수의 소규모 은행이 지역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은행 점포 수가 각각 26.6개, 33.7개씩에 달해 OECD 평균을 크게 웃돈다. 은행권은 영업점 이용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수익성과 효율성을 감안하면 인접한 점포를 통폐합한 대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체국에 대한 은행 대리업 허용은 사라져가는 은행 점포로 인해 지방과 고령층들의 금융소외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대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은행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대리하는 은행대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은행대리업을 통해 은행·비금융업 간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점 축소에 따른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은행 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다. 이후 논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지난해 7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우체국에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은행 대리업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관련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탔다. 당초 금융당국은 은행권 공동대리점, 금융사의 은행 대리업 자회사 설립, 우체국을 통한 은행업무 대리업 허용, 핀테크 예금·대출 중개업무에 은행 대리업 추가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은 바 있다. 이 가운데 금융당국은 국민통합위원회의 요청이 있었던 전국 2500개 우체국을 은행 대리점처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비(非)은행 기관이 은행의 본질적인 업무를 대리해 수행하기 위해서는 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법 개정 전이라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우체국의 은행 대리업을 조기 도입할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0월30일 기자간담회에서 "우체국에 대출까지 위탁하는 것은 법률을 개정해야 될 이슈"라며 "은행법을 고쳐서 갈 것인지 아니면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서 조금 더 빨리 갈 것인지는 판단을 해보겠다. 그런 과정과 판단을 거쳐서 은행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1-28 11:08:52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