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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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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구자원 회장 집행유예 5년 선고 ..감형 배경은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과 경영권 유지를 위해 2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구자원(79) LIG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11일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 회장은 부실 계열사를 구제하기 위해 우량 계열사 자산을 동원하고, 특정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넘겨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회장은 2012년 8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이듬해 4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배임액 축소와 피해액 변제 등을 참작한 결과였다. 김 회장은 지난해 1월 수감된지 4개월여 만에 건강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또 구 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장남 구본상(44) LIG넥스원 부회장은 징역 4년으로 감형됐고, 무죄 선고를 받았던 구 전 부사장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구 회장에 대해 "그룹 총수로 LIG건설의 회생신청 사전 계획을 최종 승인하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하지만 79세 고령으로 간암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LIG총수 3부자는 LIG건설 인수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한 다른 계열사 주식을 회수하기 위해 LIG건설이 부도 직전인 사실을 알고도 2천151억여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2012년 11월 기소됐다.

2014-02-11 16:23:52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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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문시장 화재 진압됐지만 시민들 "고사라도 지내야 하는건지.."불안감

대구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자 시민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일에 이어 11일 오전 10시39분께 대구시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 인근 아진상가 북편 건물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차 25대와 소방관 등 56명이 진화작업에 나서 불은 창고 내부 260㎡를 태우고 15분여 만인 10시55분께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날 화재는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의 지하 창고에서 발생했으며 창고 내부에 있던 가죽 가방, 장갑 등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연기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소방당국은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상황을 조사 중이이다. 앞서 지난 5일 오후 12시8분쯤에는 대구 달서구 신당동의 한 섬유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섬유제조 직기, 폴리원단 등을 태워 95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냈고 지난달 27일 오후 2시40분쯤에는 대구 최대 번화가 동성로에서 불이 나, 시민 등 9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다. 화재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 진짜 고담 대구 실현인가 고사라도 지내야 되는거 아닌가", "방화범 있는 거 아냐", "대구 서문시장 화재, 동성로가 나더니 이젠 또 서문시장"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2014-02-11 15:02:51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