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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경기대 구조조정 장기화…"불가피"vs"단식 투쟁"

구조조정을 둘러싼 경기대와 총학생회간 갈등이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장기화될 전망이다. 2일 경기대와 총학생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대학 수원캠퍼스 총장실 점거 농성에 들어간 임승헌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은 학교 측이 마련한 음식도 전면 거부한 채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 경기대는 경기비전 2024에 따라 서울캠퍼스의 국문·영문·경영·무역·회계·경제·법·행정 8개 학과를 수원캠퍼스로 이전할 계획이다. 임 총학생회장은 "폐지될 학과에 신입생을 받은 학교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학과이전 시 재학생들에게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삼천배, 삭발 등으로 싸워왔지만 그저 '쇠귀에 경읽기'였다"며 "구조조정 중단 없인 단식 농성 중단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학본부도 "교육부가 요구하는 정원감축과 학교의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학과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역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학 관계자는 "경기대와 비슷한 규모의 타 대학이 50여개 학과를 운영하는 데 비해 우린 78개 학과가 있다"며 "학생들 반발은 안타깝지만 이제 와서 굽힐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014-04-02 16:38:40 윤다혜 기자
법원 "음주운전하고 1시간20분 지나면 현행범 아니다"

음주운전을 한 지 1시간 20여 분이 지났다면 현행범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태형 판사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음주운전)로 기소된 박모(5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6월 28일 오후 11시30분께 수원시 영통구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음식점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에 타 3m가량 후진하다 A씨 차량을 들이받았다. A씨와 현장에서 합의를 보던 박씨는 한 시간이 지난 다음 날 0시30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거절했고 경찰관은 20여 분이 지난 0시52분께 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박씨는 이후 경찰서에서 받은 음주측정 결과 0.141%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나와 음주운전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현행범이란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의미하는데 음주운전이 끝나고 체포까지 걸린 1시간 22분이라는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범죄의 실행 직후인 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현행범 체포는 법에 어긋나므로 체포 이후 작성된 음주측정 결과지 등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2014-04-02 16:00:18 안용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