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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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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가족 "사는게 고통…정리되면 이민가겠다"

세월호 침몰 9일째인 24일 진도 팽목항은 슬픔과 탄식이 가득했다. 이날 오전 가족대책상황반에서는 한 여성이 "만날 회의만 하면 뭐해, 내 새끼 찾아와"라며 다 쉰 목소리로 통곡했다. 한 할아버지는 "지금도 수색중인 건가요" "언제 들어갔나요"라며 해경 관계자를 붙잡고 연거푸 대답없는 질문을 던졌다. 안타까운 시간이 흘러가면서 실종자 가족 사이에는 시신도 못찾는 것 아닐까하는 우려도 커져만 갔다. 한 실종자 가족은 "살아올 수 있다면 좋겠지만…이제는 발견이라도 됐으면 좋겠어. 장례라도 치러줄 수 있게…"라고 말했다. 상황실 옆 화이트 보드에는 '꼭 살아돌아오라', '보고싶다 얘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고 쓴 노란 리본이 붙었다. 가족들은 말없이 리본만 만지다가 되돌아갔다. 팽목항 인근 해상에는 하루 종일 119구조대원이 고무 보트를 타고 대기 중이다. 9일이 넘도록 가족의 생사조차 확인할 길이 없는 가족의 돌발행동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실제 지난 17일 한 실종자 가족은 강한 물살에 구조작업이 중단되자 직접 헤엄쳐서라도 수색하러 가겠다며 바닷물에 뛰어들기도 했다. 발견된 사망자 수가 실종자 수를 넘어서면서 가족대기소 공간도 빈틈이 많아졌다. 실종자 가족들은 지쳐갔다. 그리고 정부와 이 나라에 대한 불신을 표했다. 4남매 중 둘째가 실종된 한 아버지는 "모든 게 정리되면 이민을 가겠다. 이 나라에서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다"고 말했다.

2014-04-24 11:02:04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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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덕 교수 , 야스쿠니 신사참배한 저스틴 비버에 동영상 일침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팝스타 저스틴 비버에게 야스쿠니 신사참배 관련 영어 동영상을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3일 저스틴 비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하는 사진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논란이 커지자 저스틴 비버는 "나는 야스쿠니 신사가 기도하는 곳으로만 착각했다. 기분 상한 분들이 있다면 죄송하다"며 "난 중국과 일본을 사랑한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저스틴 비버의 트위터 등 SNS계정에 글과 함께 유튜브에 올린 영어 동영상을 함께 링크했다. 서 교수는 "저스틴 비버가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 잘 몰라서 그랬을 것"이라며 "그렇기에 그냥 비판과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월 야스쿠니 신사관련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 도쿄를 방문했을 때도 아무 것도 모르는 외국인들이 야스쿠니 신사 앞에서 목례하는 것을 보고 전 세계에 제대로 알려야 겠다고 다짐했다"며 "이번 기회에 많은 서양인들에게 야스쿠니 신사참배의 문제점을 널리 알릴수 있도록 하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오전 저스틴 비버의 SNS 계정뿐만이 아니라 야스쿠니 신사 관련 영어 동영상 CD와 영문 자료집 우편물을 저스틴 비버 소속사로 보냈다. 야스쿠니 신사참배 관련 동영상은 22일 유튜브를 통해 한국어(http://www.youtube.com/watch?v=ncce3_IE8ak)와 영어(http://www.youtube.com/watch?v=4GWT0K_KJIY)로 동시에 공개됐다.

2014-04-24 09:37:27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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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세월호' 대형여객선 선장은 '1급항해사'만 맡아야

6000t급 이상 대형 여객선 선장은 1급 항해사 면허 보유자만 맡을 수 있게 관련 제도가 강화된다. 또 여객선에서 해양사고로 승객이 사망하면 곧바로 선장 등 선박직원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해양수산부는 24일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자격조건을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어 6000t 이상 여객선 선장은 1급 항해사만 맡도록 선박직원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연안수역을 항해하는' 1600t 이상 3000t 미만' 선박은 3급 항해사부터 선장을 맡을 수 있으며 '3000t 이상' 선박은 2급 항해사면 선장을 할 수 있다. 세월호(6825t) 이준석 선장은 2급 항해사 면허 보유자로 법적 결격 사유가 없었다. 하지만 여객선 업계는 2급 항해사가 1급 항해사에 비해 조종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볼 순 없지만 소형 여객선도 아니고 국내 최대급 규모 여객선이라면 1급 항해사에게 선장을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입을 모았다. 해수부는 선박직원법 시행령의 선박직원 최저승무기준을 개정해 '6000t 이상' 기준을 새로 만들어 1급항해사만 선장을 맡도록 방침을 정했다. 또 선원의 직업윤리를 강화해 해양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고로 승객이 사망하면 즉각 면허를 취소하도록 선박직원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에는 선박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잘못된 행위가 있거나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양환경보전에 장해가 되는 행위를 했을 때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1년, 3차 위반 시 면허를 취소하게 돼 있다.

2014-04-24 09:04:22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