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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의사vs한의사…전의총, 공정위에 한의협 신고

의사 단체와 한의사 단체가 제대로 맞붙었다. 의사 단체 중 하나인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지난해 1월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주도한 '전국 한의사 휴업 및 궐기대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행정처분과 검찰 고발을 요구하는 신고서를 최근 공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전의총은 국가의 인정을 받는 의료인인 한의사들의 대부분이 지난해 1월 휴업에 들어가 관련 법을 위반했지만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도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난 3월 공정위는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관계자 두 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즉 정부가 의사와 한의사의 휴업에 다른 잣대를 적용해 의사 단체는 처벌하고 한의사 단체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하지만 한의협은 "대응하기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집회에서 단체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그 단체의 권리"라고 반박했다. 또 "'왜 우리만 처벌하고 한의사는 놔두느냐'고 묻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휴업이 잘못됐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욱이 두 집단은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 자격을 둘러싸고도 대립 중이다. 정부는 경증 치매환자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고 의료인으로부터 별도의 치매특별등급 의사 소견서를 받은 환자에게 방문 요양·목욕·간호 등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법 개정안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의협과 치매 관련 학회·의사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소견서 발급 자격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의학적 판단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에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한의협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치매관리 의무 규정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는 점이다. 또 한의협은 "일부 의사 단체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 없이 한의학과 한의사를 폄훼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공정위는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의협의 휴업에 위법 요소가 있었는지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2014-05-27 11:11:48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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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금 절반가량 1022억 추징…7월 선산도 공매

전두환(83) 전 대통령이 추징금 대신 내놓은 일가의 선산이 이르면 7월 매각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환수팀은 경남 합천군 합천읍 율곡면에 있는 선산 69만3000여㎡(21만여평)를 7월 공매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선산은 전씨의 처남 이창석(63)씨가 대표로 있는 성강문화재단 소유다. 일가는 지난해 9월 이 땅이 60억원의 가치가 있다며 1708억원 상당 책임재산의 일부로 내놨다. 그러나 전씨 일가의 주장대로 선산을 팔아 현금 60억원이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이 땅은 별다른 개발가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지가는 1억5000여만원, 실거래가는 5억~6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검찰은 선산의 전체 가치가 30억원을 조금 넘는다는 감정결과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대부분 임목의 가치다. 토지 가격은 극히 싸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초 합천 선산과 연희동 사저(80억원), 차남 재용(50)씨가 사는 이태원 준아트빌(20억원) 등은 후순위로 매각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다른 부동산이 예상보다 비싸게 팔리거나 또다른 은닉재산을 찾아내면 굳이 선산이나 일가의 주거지를 팔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딸 효선(51)씨 명의의 경기 안양시 관양동 임야(20억원)는 4차례나 유찰됐다. 부동산 중 가장 비싼 오산시 양산동 토지(500억원)는 300억원의 담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다른 부동산도 매각을 서두르고 있다. 검찰은 또 서울 서초동 시공사 사옥·부지(160억원)에 이어 장남 재국(55)씨 소유인 경기 연천군 허브빌리지(250억원)에 대해 매각 공고를 냈다. 현재 1997년 4월 대법원이 확정한 추징금 2205억원의 46.3%인 1022억원이 징수됐다.

2014-05-27 10:55:40 김민준 기자
세월호 희생자 미니홈피 등 SNS 어떻게…대법원, 사망자 '디지털 유산' 처리 논의 착수

2004년 이라크에 파병됐다가 전사한 한 미군 병사의 아버지는 아들이 주고받은 이메일로 그를 추억하고 싶다며 계정을 보게 해달라고 야후에 요청했다. 그러나 야후는 제3자에 이를 공개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정책에 반한다며 거절했고, 아버지는 결국 소송을 통해 아들의 이메일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2010년 천안함 침몰 희생 장병의 유족들이 고인의 홈페이지 등에 접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거절당한 일이 있다. 당시 업체에서 유족 등 제3자에 의해 미니홈피가 운영되는 것을 묵인해 소송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후 국내에서도 이른바 '디지털 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최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피해자 유족도 비슷한 요청을 해올 수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 이를 규율하는 법안이나 판례가 확립돼 있지 않아 개별 재판부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은 이런 현실을 고려해 최근 디지털 유산의 적절한 처리방안에 대한 연구에 돌입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 사법제도 비교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해 국내에 유사 소송이 들어올 경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연구할 계획이다. 20일 열린 디지털 유산의 상속에 관한 연구회에서는 해외 사례처럼 유족이 계정에 직접 들어가 볼 수는 없더라도 고인의 홈페이지 등에 수록된 내용을 CD 등에 저장해 받을 권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2004년 이라크 파병 전사자 유족의 소송 이후 미국 야후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유족의 요청이 있으면 이메일 내용 등을 CD나 DVD에 저장해 제공하고 있다.

2014-05-27 09:51:15 김민준 기자
고종황제 사촌 후손 남양주 일대 땅 소송서 대법 "친일재산 환수해야"

친일 인사로 분류된 고종황제 사촌 동생의 후손들이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경기도 남양주시 일대 토지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는 친일재산으로 보고 환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는 고종황제의 사촌동생 이재완(1855~1922)의 아들 이달용(1883~1948)의 후손들이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재완과 이달용이 이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확인받기 전인 1905년부터 1915년까지 일제로부터 훈포장을 받았고 이후에도 친일행위를 계속했다"며 "문제가 된 토지 중 일부는 여전히 친일재산으로 볼 수 있어 국가가 환수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재완은 한일강제병합 직후인 1910년 일본정부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았고, 이달용은 부친이 사망한 이후 이 작위를 물려받아 친일인사로 분류돼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2009년 이들을 친일 인사로 분류한 뒤 후손들이 상속받은 남양주시 일대 토지에 대해 친일 재산이라며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렸다. 이에 후손들은 "일제로부터 정식 사정받기 전에 이미 임야를 취득한 상태였다"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이달용은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면서도 "토지에 대해서는 1917년 토지를 확인받기 전에 이미 소유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일제에 대한 협력의 대가로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4-05-27 09:40:59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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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터미널 화재, 안전관리 소홀 '인재'…사망 7명·부상 41명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을 외면, 화재로 수십명이 사상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26일 오전 9시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지하 1층 푸드코트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버스터미널 직원 이강수(50) 씨 등 7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지고 41명이 부상했다. 위독자가 많아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소방당국이 신고받은 지 수분 만에 출동, 20여 분 만에 진화했으나 유독가스로 인해 인명 피해가 커졌다. 사고원인으로는 용접공사를 하면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데다 방화셔터와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대피 안내방송도 일부 층에서만 이뤄지는 등 악재가 겹쳐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상 2층에서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산소방서는 사망자 7명 중 5명이 2층에서 발견됐으며, 부상자 41명 중 대부분이 2층에서 대피하던 과정에 연기를 흡입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는 실내 에스컬레이터 통로를 통해 유독가스가 빠르게 퍼지면서 짧은 시간에 많은 인명 피해를 낸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일산소방서의 한 관계자는 "지상 2층만 폐쇄된 구조여서 인명피해가 컸다"며 "건축법상 1000㎡ 이상 건물은 지하층과 지상 3층 이상은 층별 방화구획이 돼야 하는데 방화벽이 작동하지 않아 연기가 위쪽으로 급속히 퍼지며 오갈 데 없이 2층에 갇힌 피해자들이 많이 희생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소방방재청은 인명피해가 커지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 사고 수습 지원에 나섰다. 경찰은 정해룡 경기지방경찰청 2차장을 본부장으로 한 수사본부를 설치, 소방안전시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안전수칙을 지켰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014-05-27 08:56:57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