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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 8월 14일 방한…124위 시복식 등 4차례 미사 집전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는 8월 14일 오전 10시30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해 4박5일 일정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그는 방한 기간 아시아 가톨릭청년대회와 천주교 순교자 124위 시복식 등 4차례 미사 집전을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 예방과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 위로 강론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로마 교황청과 한국천주교 교황방한준비위원회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 일정을 18일 공식 발표했다. 교황은 방한 첫째날인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리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한다. 또 청와대에서 주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연설하고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한국 천주교 주교단을 만나는 것으로 이날 일정을 마무리한다. 둘째날에는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성모승천대축일 미사에 참석한다. 교황은 미사에서 강론를 통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을 위로할 예정이다. 이어 성 김대건 신부 생가 터인 충남 당진 솔뫼성지에서 제6회 아시아 가톨릭청년대회 참가자들을 만나 강연을 한다. 셋째날에는 한국 천주교 최대 순교성지인 서소문 순교성지를 찾아 참배한 뒤 광화문에서 열리는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의 시복미사를 집전한다. 이날 오후에는 충북 음성 꽃동네를 찾아 장애인요양시설을 찾아 한국의 수도자 4000여명과 평신도 대표들을 만난다. 넷째날에는 충남 서산 해미순교성지에서 아시아 주교들을 만난 뒤 이날 오후에는 인근 해미읍성에서 아시아 청년대회 폐막미사를 집전한다. 방한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국내 7대 종단 지도자들을 만난 뒤 명동성당에서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를 집전하고 강론을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명동성당 미사에서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한국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황은 미사를 마친 뒤 서울공항 환송식을 끝으로 방한 일정을 모두 끝내고 출국한다. 교황은 방한 기간에 서울 종로의 주한교황청대사관에 머물 계획이다. 한편 교황의 이번 방한은 1984년과 1989년 요한 바오로 2세의 방한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

2014-06-18 16:00:45 이정우 기자
반쪽짜리 '관피아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

직관료의 재취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안전행정부는 세월호 참사 후속 조처로 마련한 '공직자윤리법'과 그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가결됐다고 18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 영리분야의 사기업체뿐만 아니라 비영리분야의 안전감독·인허가규제·조달과 직결된 공직유관단체, 대학과 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관련법인, 일정규모의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확대된다. 또 취업제한 기간은 현재의 퇴직 후 2년에서 퇴직 후 3년으로 연장된다. 2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취업을 제한하는 직무관련성 기준이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에서 '퇴직 전 5년간 소속 기관'으로 대폭 강화된다. 아울러 퇴직 후 10년간 취업한 기관, 취업 기간·직위 등 취업이력이 공시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된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하고,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은 25일께 공포해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가진 퇴직관료의 전관예우를 차단하는 조항이 빠져 '반쪽짜리' 관피아 대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14-06-18 10:50:09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