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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뇌물 공무원 승진·반복 음주 견책 등…자치단체 인사 백태

뇌물수수 공무원을 승진시키고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공무원을 솜방망이 처분하는데 그치는 등 '제 식구 감싸기'식 공무원 인사 실태를 보여주는 감사결과가 공개됐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11~12월 세종특별자치시와 광주광역시에 대해 정부합동감사를 벌여 법령 위반 등 부적절한 업무 처리 내역 147건과 122건을 각각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결과 광주시 서구는 2012년 명절에 떡값 명목으로 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공무원 A씨를 징계하지 않고 단순 주의로 마무리했다. 더욱이 사건 처리 직후 진행된 인사에서 되레 승진 대상으로 의결했다. 광주 동구는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쓴 공무원에 대해 대기발령만 내렸을 뿐 규정에 따른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해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지방서기관 B씨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B씨는 200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다.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정직 또는 강등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하도록 돼 있다. 세종시는 또 2010년과 2011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던 C씨를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했고, C씨는 지난해 2월 당시 행정안정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2014-07-14 10:56:21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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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주·부산지검, 세월호 수사 '올인'에 미제사건 폭증

대검찰청이 14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검거와 해운업계 비리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인천지검과 광주지검, 부산지검 등의 미제사건이 폭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유 전 회장 일가 수사를 맡은 인천지검을 비롯해 세월호 사고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된 광주지검, 해운업계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의 경우 최근 3개월간 미제사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지난달 기준 인천지검의 미제사건은 7193건으로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기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다. 인천지검은 올 1~3월 인천지검의 월 평균 미제사건 수는 3989건이었으나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 4월 4936건으로 늘기 시작해 5월 6099건으로 계속 증가했다. 세월호 침몰 수사를 담당하는 광주지검과 광주지검 목포지청의 사정도 비슷하다. 광주지검은 올 1~3월 평균 1972건이던 미제사건이 지난달 3527건으로 78.9% 증가했다. 목포지청도 평균 679건에서 지난달 1145건으로 68.6% 늘었다. 해운업계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도 지난달 미제사건이 3927건으로 1~3월 평균보다 60%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검찰청의 평균 미제사건 증가율이 13.5%였던 것과 대조된다. 대검이 이 같은 검찰의 치부를 직접 드러낸 것은 유 전 회장에 대한 검거 실패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고, 일반 사건을 등안시하면서 피해자들의 불만이 폭증해 이를 해명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측의 압력에 대한 반발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인천지검의 경우 유병언 검거에 검사와 수사관 110여명이 배치돼 있다"며 "단일사건으로는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이어 "큰 사건이 터져 검사들이 그 사건에 집중 투입되면 원래 맡았던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재배당하게 되는 데 사건을 재배당 받게 되면 아무래도 사건 파악부터 시간이 걸려 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미제사건이 이처럼 증가하면 그 여파는 1년 이상 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처리가 늦어지는 사건은 대부분 당사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분초를 다투는 민생사건"이라며 "개별 사건 당사자들의 권익을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의 한 간부는 "미제사건 해결을 위해 세월호 관련청의 인력을 다른 검찰청에서 지원받아 보강할 것인지 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4-07-14 10:02:48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