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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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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부장판사,원세훈 1심 무죄 판결 "법치주의는 죽었다 " 비판 글 올려 논란

현직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45·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7시께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서울중앙지법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록위마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라는 뜻이다. '사기'에서 나온 고사성어로, 윗사람을 농락해 권세를 휘두르는 것을 비유한다. 김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선고 후 어이가 없어서 판결문을 정독했다"며 "재판장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따라 정말 선거 개입의 목적이 없었다고 생각했는지, 헛웃음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 개입과 관련이 없는 정치 개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라며 "이렇게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 논리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이것은 궤변이다"고 비판했다. 또 "이 판결은 정의를 위한 판결인가, 아니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심사를 목전에 두고 입신영달을 위해 사심을 담아 쓴 판결인가"라며 "나는 후자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대선에서 여당과 야당 중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았다"며 "나를 좌익판사라 매도하지 말라. 다만 판사로서 법치주의 몰락에 관해 말하고자 할 뿐"이라고 글을 마쳤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정치에 관여한 점은 인정되지만,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글을 직권으로 삭제한 상태다. 대법원은 "코트넷 운영위원회가 '사법부 전산망 그룹웨어 운영지침'에 따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글이라 판단해 직권 삭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2014-09-12 14:45:46 조현정 기자
공교육정상화법 오늘부터 시행…선행교육 금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이 1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중·고등학교, 대학교 입학전형에서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하는 것이 금지된다. 선행교육은 수업이나 방과후 학교에서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가르치는 행위를 뜻한다. 예컨대 고교에서 예비 신입생인 중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반 배치를 명목으로 고교 과정의 시험을 내는 것이 금지된다. 특히 외국어고나 자율형사립고 등이 고교 입학 전 선발 학생을 학교로 불러 고등학교 과정을 교육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초·중·고등학교의 중간·기말고사 등 각종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각종 교내 대회 등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내용을 출제할 수 없다. 대학에서 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를 할 때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하는 행위도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된다. 교육부는 그러나 사교육 증가 등을 이유로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교육부는 공교육정상화법 시행에 따라 일선 학교의 각종 시험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내용을 평가하는지 살피고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학원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2014-09-12 14:07:50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