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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신동철 靑비서관, "허위사실 유포" 고 최필립 장남 고소

신동철(53)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고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장남이자 중앙일간지 기자인 최모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씨가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가 훼손됐다"며 최근 신 비서관이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최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신 비서관은 고소장에서 자신이 이석채 전 KT회장과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 등에게 인사 압력을 행사했다는 허위 사실을 최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8월 초 한 시사주간지는 신 비서관의 인사외압 의혹을 다루는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이 신 비서관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 비서관은 언론 보도 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1팀에 기사를 작성한 취재기자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관련 정보의 흐름을 확인해왔으며 수사 과정에서 '최씨로부터 관련 정보를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작고한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은 고 박정희 대통령 때 의전비서관, 공보비서관을 지냈고 2005년부터는 박근혜 대통령의 뒤를 이어 정수장학회 이사장직을 맡는 등 박 대통령 일가와 인연을 맺었다. 신 비서관이 최 전 이사장의 장남을 고소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친박 인사 간의 갈등설까지 나오고 있다.

2014-10-21 10:28:44 윤다혜 기자
[2014 국감] 산재보험 미가입 업체 산재보상에 4년간 2400억 써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 때문에 지급된 보험금액이 최근 4년 사이 23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산재보험 미가입재해 보험급여 지급현황' 자료를 분석해보니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단이 지급한 미가입 재해 보험료는 238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1년 832억원 ▲2012년 761억원 ▲2013년 637억원 ▲올해 들어 7월까지 154억원이다. 같은 기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 수는 ▲2011년 3만8000곳 ▲2012년 7만8000곳 ▲2013년 2만2000곳 ▲올해 1~7월 2만2000곳 등 21만곳에 달한다. 정부는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산재가입 의무 적용 대상 사업장이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또 최근 4년간의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21만곳 중 10인 미만 사업장이 20만3000곳으로 무려 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세 사업장일수록 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의원은 "재정 건전성 확립을 위해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입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라는 점을 사업주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4-10-21 09:49:50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