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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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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종합)

'십상시 문건' 박지만 회장에게 전달한 정황 포착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등을 담은 청와대 문건의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7일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비서관의 구속여부는 내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박관천(48·구속) 경정이 올 2월 청와대 파견이 해제돼 경찰에 복귀할 때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을 들고나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건 파문이 불거지자 이달 초 언론 인터뷰에서 박 경정과 대화를 전하며 "(박 경정에게) '박지만 EG 회장 관련 업무에서는 나를 계속 챙겨줘야 한다'고 했다. 박 회장 관련해서 자신이 작성했던 문건만 출력해서 들고 나갔다고 하더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 전 비서관은 공직기강비서관 근무 당시 박 경정의 보고 등으로 얻은 정보를 박지만 EG 회장에게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감찰을 담당하면서 업무상 얻은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과 박 회장을 상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 전 비서관의 이런 혐의들을 입증할 만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전날 조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서울 마포구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2014-12-27 20:18:13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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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3호기 사고, 질소 밸브 누출이 원인

국과수, 질소 밸브 수거해 정밀감식 실시키로 작업근로자 3명이 사망한 신고리 3호기 건설현장의 가스 누출 지점은 질소 밸브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 소방,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사고 현장에서 2시간 40분가량 합동감식을 벌인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합동감식팀은 사고가 난 신고리 3호기 보조건물 밸브룸(30㎡) 안에서 질소가 이동하는 배관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배관을 가동해 확인한 결과, 밸브 부위에서 미세하게 가스가 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소방본부도 사고 직후 벌인 비눗방울 현상 감식방법을 통한 현장조사에서도 밸브 부위에서 비눗방울이 올라와 가스가 새는 것이 확인됐다. 다만, 이번 감식에서는 밸브에 균열이 생긴 것인지, 밸브 이음새 부분이 벌어진 것인지, 밸브 시공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등은 현장감식에선 확인할 수 없었다. 해당 밸브룸은 수시로 배관 공사 등이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는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질소 밸브를 해체 후 수거해 정밀감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이번 사고로 사망한 건설 협력업체 직원 등 3명은 사고 당시 일상적인 현장 순찰을 위해 밸브룸으로 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신고리 3호기 건설현장에서는 지난 26일 오후 4시 30분께 보조건물 밸브룸에서 질소 가스가 누출돼 협력업체인 대길건설 안전관리 직원 손모(41)와 김모(35)씨, 안전관리 용역업체 KTS쏠루션 직원 홍모(50)씨 등 3명이 질식해 숨졌다.

2014-12-27 18:02:15 김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