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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법원 "'신동빈이 신격호 감금' 주장 사실 아냐" 민유성에 벌금형

법원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을 감시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민 전 행장의 주장과 달리 신 총괄회장이 감금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신종환 판사는 22일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전 행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신 총괄회장이 거주하는 공간의 폐쇄회로TV는 과거 신 총괄회장의 지시로 설치한 것이고, 영상이 외부에 송출되지 않게 돼 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도 없다"며 "호텔롯데 측이 신 총괄회장을 감금했다는 (민 전 행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어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자신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누구나 만날 수 있었다"며 "호텔롯데 측이 일부 방문객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했더라도 이는 신 총괄회장의 안전을 위한 의전이나 경호에 해당한다"고 했다. 신 판사는 또 "기업 이미지나 고객의 평판이 매우 중요한 호텔롯데는 민 전 행장의 발언 때문에 영업활동이 저해될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방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피고인(민 전 행장)이 비록 전과가 없는 초범이지만 피해자의 손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인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SDJ 코퍼레이션 고문인 민 전 행장은 지난해 10월 기자들에게 "신 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을 통제하고 CCTV를 설치했다"며 "신 총괄회장이 감금당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라고 말해 신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다.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은 당시 동생인 신 회장과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인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4층 관할권을 두고 갈등했다. 앞서 검찰이 민 전 행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하자, 민 전 행장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2016-12-22 14:57:2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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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이화봉사단 발대식…총 160명 참가

겨울방학 이화봉사단 발대식…총 160명 참가 이화여자대학교의 '2016 겨울 이화봉사단'이 지난 21일 발대식을 갖고 국내·외 교육봉사 및 해외 의료봉사 활동에 나섰다. 2016 겨울 이화봉사단은 총 160명 규모로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등 전국 각지를 비롯해 베트남,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교육 및 의료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국내 교육 봉사활동에 참가하는 재학생 79명은 2017년 1월 2일(월)부터 1월 20일(금) 사이에 강원도 영월, 경상북도 영주, 전라남도 완도, 충청남도 논산 등 전국의 13개 지역아동센터 및 중·고등학교에서 교육봉사, 멘토링, 특별활동, 캠프지도 활동을 진행한다. 해외 교육 봉사활동은 ACE 사업(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재학생, 인솔교수 및 직원으로 구성된 1개 팀이 1월 9일(월)부터 1월 20일(금)까지 2주 동안 베트남 호치민시의 '사랑의 교실'에서 현지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과학, 미술, 체육 등의 교육과 벽화그리기, 교실 환경개선 활동 등 교육봉사와 문화교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학부생과 의학전문대학원생, 지도교수와 의료원으로 구성된 해외 의료 봉사단 2개 팀은 1월 3일(화)부터 1월 13일(금) 사이에 각각 1주씩 캄보디아 프놈펜과 베트남 화빈성을 찾아 도움이 필요한 해외 이웃들에게 의료봉사와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지난 2000년 출범한 '이화봉사단'은 방학 중 국내 교육봉사, 해외 교육·의료 봉사 활동을 통해 이화의 설립 이념인 기독교적 이웃사랑을 널리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이루어 가는 데 앞장서고 있다.

2016-12-22 14:54:07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