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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檢, MB국정원 '댓글공작' 실무 이종명 국정원차장에 구속영장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실무책임자로 지목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국고에 해당하는 국정원 예산 수십억원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로 이 전 차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관여 등의 활동비 명목으로 외곽팀 팀장 등에게 수백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수십억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차장은 2011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을 관할하는 3차장으로 재직했다. 국고손실 등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직속상관이었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이 전 차장이 재직하던 시기 국정원은 민간인 댓글 부대 '사이버 외곽팀'을 확대하고 수십억원대 활동비를 지급하며 각종 여론조작 활동을 맡긴 사실이 드러났다. 이 전 차장은 앞서 2013년 원세훈 전 원장 등과 함께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으로 기소돼 지난 8월 말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차장이 원 전 원장 주재 회의에 참석해 정치·선거개입 지시사항을 듣고 민병주 전 단장에게 지시사항을 내려보내거나 직접 심리전단 소속 팀장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했다.

2017-11-15 17:51:0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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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보다 지진 났다고 시험장 이탈하면, '포기' 처리 주의"… 행동요령 숙지해야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날인 15일 오후 2시 29분께 경북 포항에서 5.4 규모 지진이 발생하자 교육당국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은 규모 5.8이었다. 교육부는 지진 발생 직후 "포항을 포함해 전국에서 예정대로 수능을 치를 것"이라면서 "시험장이 있는 지역의 지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능을 치르다 지진이 났다고 해서 무단으로 시험장을 이탈하면 '시험 포기'로 간주되므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5일 교육부가 밝힌 '수능 당일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보면 단계별로 시험 중단, 책상밑이나 운동장 대피, 재개 순으로 돼 있다. 이에 따르면, 경미한 진동일 경우 시험 중단없이 시험을 계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 감독관이 학생들의 반응과 건물 상황에 따라 일시 중지나 책상 아래 대피가 가능하다. 진동이 느껴지지만 안전성이 위협받지 않는다면 일시적으로 책상 밑 대피 후 시험 재개가 원칙이다. 유리창이 파손되거나 천장재 낙하, 조명 파손, 조적벽체 균열 등 학교 건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교실 밖으로 대피할 수 있다.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면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학교 시설 피해가 경미하고 수험생들이 안정적일 경우 시험을 속개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당한 진동의 지진이 발생하면 시험장 책임자 또는 시험실 감독관이 신속하게 '시험 일시 중지, 답안지 뒷면이 위로 오도록 답안지 뒤집기, 책상 아래 대피'를 지시하도록 하고 있다. 시험이 중단될 경우 시험 감독관은 시험중지 시각을 기록했다가 시험이 재개될 때 이를 반영해 시험 종료 시간이 늦어질 수 있다. 이때 별도의 안정 시간을 10분 내외로 부여할 수 있다.

2017-11-15 16:35: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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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73.2% "주말에도 출근"…이유는?

주 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의 10명 중 7명은 주말에도 출근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대표이사 윤병준)는 주 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 488명을 대상으로 '주말근무 경험'에 대한 설문을 조사한 결과 직장인의 73.2%가 최근 1년 이내에 주말근무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성별로는 남성(79%)이 여성(66.1%) 보다 주말 근무를 12.9% 포인트 더 많이 했다고 응답했다. 주말근무를 가장 많이 하는 직급은 주임(89.4%)으로 10명 중 9명이 주말근무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어 차장(81%), 과장(75.8%), 대리(74.5%)가 뒤를 이었으며 주말근무를 가장 적게 한 직급은 사원(64.7%)으로 나타났다. 주말근무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357명을 대상으로 그 빈도를 분석한 결과 '한 달에 2~3번 정도'(29.1%)가 가장 많았다. 이어 '비정기적으로 상황에 따라'(28.6%), '한 달에 1번 정도'(16.2%)가 뒤를 이었으며 '거의 매주'라는 응답도 10.9%나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직장인들의 회당 평균 주말근무 시간은 6.4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말에도 근무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업무가 너무 많아서'(50.1%)를 꼽았다. 또 '업무 특성 상 주말근무가 불가피해서'(41.7%), '상사가 출근하라고 해서'(20.4%) 등도 주말근무를 하는 이유로 언급됐다. 주말근무 시 보상이 주어지는지를 묻자 50.4%가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즉 주말근무를 하는 직장인의 절반 정도는 주말근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잡코리아측은 지적했다. 주말근무 시 주어지는 보상은 '주말근무수당 지급'(80%)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대체휴가 지급'(26.1%), '평일 출퇴근 시간 조정'(6.7%), '인사고과 반영'(5.6%) 등이 순을 이었다.

2017-11-15 16:22:31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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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에게 가장 기피해야하는 말 1위는?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가장 듣기 싫은 말은 '지망하는 대학은 어디니'같은 심적 부담을 주는 질문으로 조사됐다. 아르바이트포털 알바몬(대표 윤병준)은 올해 수험생(561명)과 수능시험 응시 경험이 있는 성인남녀(795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험생들이 가장 듣기 싫은 말로 '지망하는 대학은 어디니?'라는 목표를 묻는 답변이 35.3%로 1위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외에도 '누구는 수시로 대학 갔다더라'(34.8%), '공부 많이 했니'(28.0%), '시험 잘 볼 자신 있지'(25.7%), '너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20.7%)와 같이 부담을 주는 답변 역시 수험생들이 기피하는 말로 꼽혔다. 올해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10명 중 8명은 시험을 앞두고 심적 부담감을 느끼며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수능시험을 앞두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84.5%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은 여자 수험생(83.9%)들에 비해 남자 수험생(88.0%)들이 많았다. 또 수험생들은 수능 스트레스 증상으로 '자도 자도 피곤한 만성피로 증상'(40.3%), '우울함, 불안함'(34.4%), '소화불량 및 속쓰림'(33.5%), '두통 및 암기력 저하'(21.5%), '어깨결림 증상'(16.0%) 등을 호소했다. 이 외에도 수험생들은 시험 당일에 '예측할 수 없는 생리적 현상'(37.4%)이 가장 걱정됐다고 답했다. '수능 시험 자체'(34.8%), '예상보다 너무 어려운 시험 난이도'(24.4%), '참을 수 없는 졸음'(21.0%), '볼펜 똑딱이는 소리 등 수험 시간 내내 들리는 소음'(18.4%), '답안 마킹 실수'(15.3%)를 걱정하는 수험생도 많았다. 한편 수능시험을 경험한 선배들은 수능시험 당일 하기 쉬운 실수로 '모르는 문제에 매달리다 아는 문제도 다 못 푸는 행동'(55.0%)을 꼽았다. 이어 '긴장해서 뻔히 아는 문제를 틀리는 행동'(51.4%), '멍때리다 듣기 평가를 놓치는 행동'(20.9%), '답안 마킹 때 밀려 쓰는 행동'(12.8%), '찍기 위해 비워둔 문제 확인 안하고 빈칸으로 제출하는 행동'(10.8%) 등의 실수를 조심하라고 조언했다. 수험생들을 위한 수능선배들의 따듯한 격려도 이어졌다. 수능선배들은 '컨디션 조절이 최고! 무리하지 말고 푹 쉬어'(51.8%), '실수 안 하는 게 중요해 집중'(32.1%), '쉬는 시간에 답 맞출 생각 말고 다음 과목을 준비해'(30.6%), '떨지 말고 평소 실력을 보여줘'(27.2%) 등의 표현으로 수험생들을 격려했다.

2017-11-15 16:22:24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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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호성 '문건유출' 박근혜와 공모" 징역 1년 6개월

법원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를 유죄로 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을 받는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서원(최순실 씨의 개명)에게 준 것은 고도의 비밀유지가 필요한 기밀문건으로, 민간인에게 전달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을 실망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정 전 비서관과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공모관계는 상호간에 암묵적인 의사가 있으면 된다. 공범자의 행위 결정을 강화하는 협력만으로도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박 전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에게 '최씨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라' 해서 각종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사실이 박 전 대통령의 '포괄적 지시'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최서원의 의견을 들으려면 그 문건을 최서원에게 보냈음을 전제한다"며 "대통령도 전달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전달했다는 공무상 비밀 47건 중 33건에 대해 비밀 누설 증거를 찾지 못해 무죄라고 봤다. 또한 그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사익 추구를 위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국회 출석 명령을 거부했지만 수사기관에서 상세히 증언한 점 등을 형량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불렸다. 1998년 박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시기부터 함께 활동해왔다. 그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최씨 측에 청와대·정부 문서 180여건을 넘긴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국정농단 의혹 해소를 위해 열린 국회 청문회에도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도 있다. 최씨에 넘겨진 문건 가운데에는 '국무회의 말씀자료'와 '드레스덴 연설문' 등 일반에 공개돼선 안 되는 공무상 비밀도 들어있었다.

2017-11-15 15:28:2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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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뇌물' 이상득 2심도 실형…"반성을 안 한다"

포스코의 청탁을 받고 지인들에게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의원에 대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본다"며 원심의 징역 1년 3개월을 유지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 받은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과 조봉래 전 포스코캠텍 사장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2009년~2010년 포스코 측으로부터 군사상 고도제한으로 인해 중단된 포항제철소 증축공사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측근들에게 포스코 외주용역을 줄 것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2015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지인은 이 전 의원의 지역사무소장과 선거운동을 도운 이들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은 이 전 의원에게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청탁하고 이 전 의원의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11억8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자신의 직무집행과 포스코 측에 일거리 제공이라는 대가를 결부시켜 포스코로 하여름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며 "국회의원의 직무수행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포스코 측으로부터 피고인의 지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안정적으로 얻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떠넘기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판단을 내렸다. 1심은 이 전 의원 측근이 운영하는 티엠테크가 포스코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얻도록 영향력을 가했다는 혐의에 대해 직무집행과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 전 회장과 조 전 사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2017-11-15 15:28:03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