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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투어, 몽골과 협력 확대…관광 활성화나서

서울서 몽골 자연환경관광부 장관 접견 교류 활성화·우호 협력체계 구축등 논의 교원투어가 몽골과 교류 협력을 통해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교원투어는 지난 20일 서울 종로 교원투어빌딩에서 바트울지 바트에르덴 몽골 자연환경관광부 장관을 접견하고 교류 활성화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교원투어와 바트에르덴 장관은 ▲교류 활성화 및 우호 협력체계 구축 ▲몽골 여행상품 홍보 ▲단체 여행객 불편 해소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교원투어는 바트에르덴 장관 측에 신규 상품 개발에 필요한 몽골 국내선 노선 증편과 한국인 무비자 입국 연장, 현지 인프라 개선 등도 건의했다. 몽골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2년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해외여행 재개의 포문을 본격적으로 열었던 대표적인 국가다. 당시 무비자 입국은 물론,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면서 MZ세대 사이에서 주목받았다. 교원투어는 '여행이지'를 통해 MZ세대 니즈와 취향을 반영한 몽골 상품을 내놓고 여행 수요를 공략하는 데 힘써왔다. 몽골은 엔데믹 이후에도 20~30대를 중심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교원투어는 이번 바트에르덴 장관과의 간담회를 토대로 몽골 상품 라인업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교원투어 관계자는 "바트에르덴 장관의 방문으로 몽골 여행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 몽골과 우호적인 협력체계를 이어나가는 한편, 몽골 상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차별화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임으로써 고객에게 더욱 특별한 여행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1 09:29:1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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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대기업과 협력사 ESG 경영 지원한다

'2024년도 협력사 ESG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대상…연중 수시로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과 손잡고 중소기업 등 협력사 ESG 경영을 지원한다. 동반위는 협력사의 공급망 ESG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2024년도 협력사 ESG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국내 대기업 및 중견기업, 공공기관으로, 연중 수시모집한다. '협력사 ESG 지원사업'은 동반위에서 개발한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대·공공기관이 추천한 ESG 교육, 컨설팅, 평가, ESG 정보공시 등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68개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이 참여해 1248개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경영에 기여하였다. 최근 국내 기업들은 공급망 실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등 글로벌 기준을 적용한 자체평가 툴을 개발해 협력사의 ESG 평가를 강화하고 있다. 'RBA'란 글로벌 공급망에서 사회적 책임을 전담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산업 연합체이자 글로벌 주요 ESG 이니셔티브를 말한다. 다만, 평가 및 현장점검 위주로 진행돼 협력사의 부담이 가중되고 실제 ESG 개선활동은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 동반위는 올해부터 대기업별 자체평가 기준을 반영해 협력 중소기업의 ESG 역량을 강화하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동반위의 '중소기업 ESG가이드라인' 뿐만 아니라 대기업별, 업종별 전문화되고 있는 ESG 평가 지표에도 협력 중소기업들이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동반위는 ESG 우수 중소기업의 ESG 정보공시 지원을 위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환경 특화 컨설팅 지원 등 심화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동반위 오영교 위원장은 "ESG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관련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확대될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글로벌 공급망 실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급망 ESG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1 08:26:1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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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항공기부품 등 군용 전용 가능한 품목 러시아 수출 차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차량용 배터리와 이차전지 등 무기로 활용될 가능성이 큰 품목의 대 러시아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대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제33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24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건설중장비, 이차전지, 공작기계, 항공기부품 등 군용 전용 가능성이 높은 682개 품목이 상황허가 대상에 추가된다. 상황허가는 비 전략물자 중 군용 전용 가능성이 높은 경우 수출시 정부 허가가 필요한 품목을 말한다. 이에 따라 대 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 품목은 기존 798개에서 1159개로 확대된다. 산업부는 앞서 국제사회의 대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공조를 위해 상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작년 12월 26일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상황허가 대상으로 추가되는 품목은 고시가 시행되는 오는 24일부터는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된다. 기 계약분(2월23일까지 수출계약 체결 건)과 자회사향 수출 등 사안별 심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상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발급받은 건만 수출이 가능하다. 또 수출 통제 기준을 기존 품명·기술사양·금액에 HS 6단위코드, 자동차 배기량까지 추가돼 수출 통제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승용차의 경우 기존 수출 통제 대상이 '미화 5만달러 초과'에서 배기량 기준으로 바뀌면서, 배기량 2000cc 초과 숭용차는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된다. 아울러, 포괄허가(산업용)를 받아 수출을 한 후 군용으로 사용됨을 알면서도 수입국 내 거래를 한 경우 허가 취소 근거를 마련해 포괄허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다만, 인도적 목적의 해외긴급구호 품목의 허가면제를 확대해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고시 개정에 따른 수출기업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전략물자관리원 내 설치된 '수출통제 현안 데스크(02-6000-6496~9)를 통해 제도 및 품목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 관계자는 "상황허가 품목이 제3국을 우회해 러시아와 벨라루스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우회수출 단속 및 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2-20 15:26: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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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국인 해외창업 스타트업도 지원한다

국무회의서 '창업지원법' 의결…플립(Flip) 형태 창업도 한국人 등이 일정규모 이상 소유…창업 7년 이내가 대상 '성실경영평가' 전담기관 취소시 2년간 재지정 못받아 내국인이 해외에서 창업한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플립(Flip) 형태의 해외 창업도 마찬가지다. '성실경영평가' 전담기관 지정이 취소되면 2년간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국외 창업기업의 지원 근거와 창업지원사업 지원금의 환수 사유별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창업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그동안 국내에서 창업한 스타트업만 지원하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내국인이나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창업한 스타트업까지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현지 법인설립→정착→성장단계까지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스타트업 코리아'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창업지원법에서 정의한 '국외 창업'은 한국인과 국내법인이 주식 총수나 출자 지분 총액을 일정규모 이상 소유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법인을 외국에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국외 창업기업'이란 현지에서 창업,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7년 이내 법인을 말한다. 이에 따라 한국인이나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창업을하거나 해외법인 전환을 통해 진출한 플립도 지원받을 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플립(Flip)'이란 국내기업이 외국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기업이 신설된 외국법인의 자회사가 되도록 하는 해외법인 전환 절차를 말한다. 미국 실리콘밸리 등에 이런 형태의 스타트업이 많다. 중기부 관계자는 "창업지원법에 '국외 창업기업'을 별도로 정의함으로써 향후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다른 법률에서도 이 를 인용해 국외 창업기업에 대해 더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라며 "다만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시 한국인과 국내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국외 창업기업 중 국내에서 고용과 매출 등 부가가치를 창출,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도록 추가 요건을 덧붙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성실경영평가' 전담기관 지정 취소 근거와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2년간 재지정이 제한되는 규정도 신설했다. '성실경영평가제도'란 실패한 기업이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확인해 정부의 재창업 지원 대상 선별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외에 타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창업기업의 수출 및 해외 투자유치 실적, 외국인 창업자의 국내 기업활동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창업지원사업 지원금에 대한 환수 사유별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창업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했다.

2024-02-20 14:43:2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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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다음달 주총서 금융·로봇 전문가 사외이사로…이재용 등기이사 선임 없어

삼성전자가 올해 정기 주주총회를 확정했다. 국제 경제 전문가와 AI 및 로봇 전문가를 새로 사외이사에 선임하며 재정 투명성과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모습, 다만 이재용 회장 등기 이사 안건은 빠졌다. 삼성전자는 다음달 20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55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20일 공시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재무제표 승인 ▲사외이사 신제윤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조혜경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유명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정관 일부 변경의 안건을 확정했다. 신제윤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은 금융 전문가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제4대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의장 등을 역임했다. 조혜경 한성대학교 AI응용학과 교수는 AI와 로봇 등 미래 기술 부문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전 한국로봇학회 회장으로, 대한전기학회 이사와 제어로봇시스템학회 부회장을 거쳤으며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신 고문과 조 교수는 다음달 22일로 임기를 끝내는 김선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김종훈 키스위모바일 회장을 이을 예정이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감사위원에도 사내이사 임기 중인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와 함께 조혜경 교수를 새로 선임하기로 했다. 다만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이재용 회장을 사내이사로 임명하는 안건을 올리지 않았다. 최근 '부당합병' 재판 1심에서 무죄를 받긴 했지만, 검찰이 기소하면서 여전히 '사법리스크'를 벗어나지 못한 부담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삼성전자는 올해에도 전자투표 제도와 함께 온라인 중계를 이어간다. 3월 10일부터 19일까지 전자 투표를 진행한다. 미리 삼성전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온라인 중계도 제공한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4-02-20 14:10:29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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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부정수급 근절 특별 TF' 무기한 가동

20일 산재보험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부정수급 건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부정수급 근절 특별 TF'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날 "산재보험 운영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라며 "이사장이 직접 단장을 맡고 7개 권역별 지역 본부장이 팀장으로 참여하는 '부정수급 근절 특별 TF'를 구성해 무기한 가동한다"고 밝혔다. TF에서는 부정수급 사례가 많은 유형을 상병별, 지역별, 업종별로 분석·추출해 기획조사하고 검찰,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불법 브로커 및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단 대표전화를 통한 신고와 함께 지역 본부별로 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포상금 제도 및 부정수급 적발 사레에 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과 배액 징수 등 불법·부당 수급액에 대한 환수를 강화하는 한편, 매월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분기별로 추진실적과 주요 사례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산재보험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산재보험 운영 개선 추진단(TF)'도 발족한다. 추진단은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 제도개선 TF'와 연계해 산재보험 운영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게 되고, 객관성·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장인 이사장을 제외하고 모두 외부 전문가로 위원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도출된 개선 방안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과 성과평가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와 사중손실을 동시에 해소하고 단순보상 보다는 재활을 통해 직장복귀로 이어지는 선순환 사회서비스로서의 산재보험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20 14:09: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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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금 30% 꿀꺽' 브로커 적발… 113억원대 산재 부정수급 적발

# 재해자 A 씨는 노무법인이 거래하는 병원에서 난청 진단을 받았다. 병원 이동 시 노무법인 차량으로 데려다줬고, 진단과 검사비 모두 노무법인이 대신 내줬다. 대신 소음성 난청 승인으로 공단에서 약 4800만원을 받았는데, 이 중 30%인 1500만원을 노부법인 수임료로 줬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와 '노무법인 점검'을 통해 이같은 부정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환수 등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재브로커(사무장) 개입이 의심되는 일부 노무법인은 의료법을 위반해 진단비용 대납, 각종 편의 제공 등을 통해 환자를 특정병원에 소개·유인하고, 이러한 영업행위를 통해 기업형으로 연 10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해 환자가 받을 산재보상금의 최대 30%까지 수취했다. 또 노무사나 변호사가 업무처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사무장이 산재보상 전 과정을 처리한 후 수임료도 사무장 통장으로 수수하기도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파악한 위법 정황을 토대로 공인노무사 등 대리 업무 수행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개소에 대해 처음으로 수사를 의뢰했다"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노무법인 설립 인가 취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조사 결과와 관련해 "그간 감사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 등 각종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자체 인지한 883건을 조사했고 이 중 486건(55%)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부정수급 적발액은 약 113억2500만원인데, 부정수급건 중 일부는 현재 소명과정에 있어 최종 금액 등은 변동될 수 있다. 이 장관은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부당이득 배액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 조치 중에 있다"며 "부정수급으로 의심된 4900여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산재보험 부조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구조적 문제에도 강력히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부정수급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을 강화하고 전담부서를 확대 개편하는 등 부정수급 예방에도 나선다. 특히, 우선 '질병 추정의 원칙' 관련 불명확한 법적 위임근거를 정비하고, 일명 나이롱환자에 대해서는 표준요양기간 등을 통해 통제를 강화하며, 방만한 병원 운영 등 혁신이 부족한 공단에 대해서는 조직진단 등을 통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번 감사에서 밝혀진 사항들에 대해 수사기관과 적극 협조해 산재카르텔과 같은 부조리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며 "감사 지적사항을 포함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발족한 '산재보상 제도개선 TF'에서 외부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20 13:48: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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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협업사업' 지원 희망 中企협동조합 모집

공동사업 지원 통합공고…사업개발·인력지원등 중소기업중앙회가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 통합공고를 통해 중소기업 협업 활성화 지원을 원하는 협동조합을 모집한다. 20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협동조합 공동사원 지원' 사업은 ▲사업개발지원 ▲인력지원 ▲자금지원으로 구분하며, 협동조합 및 조합원사인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상황에 맞게 각 사업별 자격요건을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먼저 '사업개발지원' 사업에는 신규 공동사업 아이디어 발굴을 상시 지원하는 공동사업 SOS지원단(컨설턴트 배정 및 지원), 공동사업 사업화 계획을 컨설팅 지원하는 전문 컨설팅 지원(컨소시엄당 최대 1500만원 지원), 협업모델 구축 및 사업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직접사업비 조합당 최대 1억원)이 있다. 또한 공동사업 전담주치의를 통해 신규 또는 기존 공동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맞춤형 진단·자문을 상시 지원한다. '인력지원'은 공동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채용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전문인력 지원사업'(조합당 2명 이내, 1인당 월 200만원)사업이 있다.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지난 1월 별도 공고를 통해 마감됐다. 향후 추가모집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자금지원'은 원부자재 공동구매 자금 보증을 지원하는 '공동구매 전용보증 지원사업'과 정책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을 중앙회가 추천하는 '협동화 자금 추천사업'이 있다. 중기중앙회 조진형 협동조합본부장은 "올해 처음으로 협동조합 공동사업을 분야별·단계별 구분을 통한 통합공고를 실시해 공동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이 쉽게 확인하고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성장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협업모델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0 12:00:04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