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기사사진
6년 전 내지 않은 신용카드 체납액이 20배 '껑충'

중국에서 6년 전 내지 않은 신용카드 체납액이 20배나 뛰는 믿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 천모(28세)씨는 최근 부동산담보대출로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자를 찾아갔지만 "대출을 해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돌아서야 했다. 그에게 아직 상환하지 않은 1만 9000위안(약 330만원)의 신용카드 연체금이 있어 신용불량등급이었던 것. 한참을 생각한 후에 그는 예전에 미지불한 신용카드 대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18일 오후 은행을 찾았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들린 무려 3m 길이의 계좌명세서를 보고 망연자실했다. 그가 6년 전에 연체한 신용카드 대금 900여 위안(약 15만 원)이 약 20배인 1만 9000위안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 은행 측은 "천씨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체납액과 연체이자를 포함한 것으로, 연체이자는 복리로 계산됐다"며 "상황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단기간에 상환할 능력이 없는 천씨는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했다. 변호사는 "신용카드 체납액에 연체 이자를 물려 복리로 계산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체납액 총액은 원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은행 측이 왜 이런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은행이 체납액을 수금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면서 "체납액은 행정기관이나 행정기관에게 권한을 부여 받은 은행 이외에는 수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면 그때는 좋을지 몰라도 카드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줬다"며 "모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정리=조선미기자

2013-11-21 11:26:17 조선미 기자